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구매비율·수의계약·계약 대행과 구매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의 구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생산시설의 판로를 지원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구매담당자가 알아야 할 적용 대상과 구매목표비율, 수의계약과 계약 대행, 구매 가능처를 살펴보고 발주부터 실적 확인까지의 업무 순서를 정리합니다. 구매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생산시설과 구매 품목이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가? 규격·수량·납품 일정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가? 계약과 납품 이후 구매실적까지 확인했는가? 1. 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조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근거는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2. 우선구매 대상 생산품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과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입니다. 법에서 정한 시설·단체에 해당하더라도 생산시설 지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관련 업체의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 전에는 생산시설의 유효한 지정 상태와 구매하려는 제품·서비스의 지정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장애인기업 제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도 별도의 제도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3. 우선구매 의무 적용 기관 특별법 제2조제3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구분 주요 대상 국가·지방행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지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