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6편|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의결만으로 안 되는 것들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구성부터 법이 정합니다. 이사 7명 이상, 외부추천이사 3분의 1 이상, 특수관계인 5분의 1 이하가 기본입니다.
- 정관 변경, 기본재산 처분·임대·담보, 일정 규모 이상 장기차입은 이사회 의결에 더해 시·도지사의 인가·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이사회가 잘못 결정하면 임원 해임명령, 직무집행 정지, 임시이사, 설립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회의록에 남겨야 보호받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인 사무국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글은 이사회 의결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일들을 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이사·감사 구성 규칙과 겸직 금지
- 이사회 소집·의결·회의록의 법정 절차와 무효가 되는 경우
- 의결에 더해 인가·허가·보고가 필요한 일 7가지
- 이사회 결정이 잘못됐을 때 시·도의 감독 수단
법인 관리는 시·도의 일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도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도 시·도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2026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도 법인 업무는 관할 시·군·구와 시·도와 협의하라고 안내합니다(머리말).
법인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을 준용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이사회 소집과 의결 방법이 대표적인 공익법인법 준용 사항입니다.
이사회 구성부터 법이 정합니다
[표 1] 사회복지법인 임원 구성 규칙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을 뉴스 더보기가 재구성
| 항목 | 기준 | 근거 |
|---|---|---|
| 인원 | 대표이사 포함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 법 제18조제1항 |
| 외부추천이사 |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소수점 버림)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법 제18조제2항 |
| 특수관계인 | 출연자, 출연자·이사의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사용인 등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금지 | 법 제18조제3항, 시행령 제9조 |
| 임기 | 이사 3년, 감사 2년, 연임 가능 | 법 제18조제4항 |
| 감사 요건 | 이사와 특수관계가 아닐 것, 1명은 법률·회계 지식이 있는 사람. 직전 3년 세입 평균 30억원 이상이면 시·도지사 추천 외부감사인 | 법 제18조제7항, 시행령 제10조 |
| 임면 보고 | 임원을 선임·해임하면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붙여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 | 법 제18조제6항, 시행규칙 제10조 |
| 결원 | 이사·감사 결원은 2개월 이내 보충 | 법 제20조 |
| 겸직 금지 | 이사는 법인 시설의 시설장 외 직원 겸직 불가. 감사는 이사·시설장·직원 모두 겸직 불가 | 법 제21조 |
| 금품 수수 |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향응 주고받기 금지 | 법 제18조의2 |
📖 표 읽는 법
이 표의 기준은 정관이나 이사회 의결로 바꿀 수 없는 최저선입니다. 외부추천이사나 특수관계인 비율을 어겨 선임하면 해임명령 사유가 되고(법 제22조), 설립허가 취소 사유까지 될 수 있습니다(법 제26조).
관리안내는 사임·해임·임기만료로 이사가 7명 미만이 되면 그 이사회는 법 제18조제1항을 어긴 것이라 개최나 의결의 효력이 없다고 안내합니다(2026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32). 결원 관리가 곧 이사회 효력 관리입니다.
이사회는 어떻게 열고 정하나
[표 2] 이사회 운영의 법정 절차 · 공익법인법 준용 내용과 2026 법인 관리안내를 뉴스 더보기가 재구성
| 단계 | 기준 | 근거 |
|---|---|---|
| 다루는 일 | 예산·결산·차입금·재산 취득과 처분, 정관 변경, 합병·해산, 임원 임면, 수익사업 등 | 공익법인법 제7조(관리안내 p.31) |
| 소집 | 이사장이 소집. 재적이사 과반수가 목적을 밝혀 요구하거나 감사가 요구하면 20일 이내 소집 | 공익법인법 제8조(관리안내 p.31) |
| 통지 |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밝혀 이사·감사에게 통지 | 같음 |
| 의결 |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 공익법인법 제9조(관리안내 p.32) |
| 금지 | 서면결의와 대리인 표결은 불가 | 같음 |
| 온라인 회의 | 동시 참여, 본인 확인, 상호 의견교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영상 이사회 가능. 영상은 녹화 보관 | 법무부 해석(2020. 12.), 관리안내 p.32 |
| 회의록 | 일시·안건·의사·출석 임원·표결수를 적고 출석 임원 전원 날인. 회의일부터 10일 이내 법인 홈페이지 등에 3개월 공개 | 법 제25조, 시행령 제10조의4 |
📖 표 읽는 법
절차 하나만 빠져도 결의 전체가 흔들립니다. 관리안내에 실린 대법원 판례들은 특정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통지서에 적지 않은 안건을 결의하면 불출석 이사와의 관계에서 무효이며(대법원 2005. 5. 18. 자 2004마916 결정), 이사 전원이 출석했다고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8159 판결)고 봅니다.
실무에서는 소집통지서에 안건을 빠짐없이 적고, 통지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의결만으로 안 되는 것들
이사회 의결은 법인의 의사를 정하는 필요조건입니다. 하지만 아래 일들은 의결 뒤에 시·도지사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보고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표 3] 이사회 의결 + α가 필요한 일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 뉴스 더보기가 재구성
| 하려는 일 | 의결 뒤에 필요한 것 | 근거 | 어기면 |
|---|---|---|---|
| 정관 변경 | 시·도지사 인가(공고 방법 같은 경미한 사항은 제외) | 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9조 | 설립허가 취소 사유(법 제26조제1항제11호) |
|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 제공·용도 변경 | 시·도지사 허가. 신청서에 이사회 회의록, 재산 명세서, 감정평가서 첨부 | 법 제23조제3항제1호, 시행규칙 제1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3조) |
| 장기차입(1년 이상) | 차입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5% 이상이면 시·도지사 허가 | 법 제23조제3항제2호, 시행규칙 제15조 | 같음 |
| 재산 취득 | 지체 없이 법인 재산으로 편입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6조 | 시정명령 등 |
| 임원 선임·해임 |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임면 보고 | 법 제18조제6항 | 해임명령 사유(법 제22조) |
| 수익사업 | 수익은 법인·시설 운영 외 목적 사용 금지, 회계는 따로 구분 | 법 제28조 | 시정명령 등 |
| 지정후원금 용도 변경 | 불가. 의결로도 바꿀 수 없음 |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 | 과태료, 행정처분(5편) |
📖 표 읽는 법
가장 무거운 줄은 기본재산입니다. 법인 소유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것도 "처분"에 들어가서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하면 위반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기본재산 임대계약을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차임·보증금을 올려 갱신하는 경우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부터 구분하세요
기본재산은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재산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 나머지는 보통재산입니다.
기본재산은 정관에 목록과 가액을 적어야 하니(법 제23조제2항), 처분을 논의하기 전에 정관의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사회가 잘못 결정하면
[표 4] 시·도의 법인 감독 수단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을 뉴스 더보기가 재구성
| 수단 | 언제 | 근거 |
|---|---|---|
| 임원 해임명령 | 명령 불이행, 회계부정·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부당행위, 보고 지연·거짓 보고, 외부추천이사·특수관계인 기준 위반 선임, 겸직 위반 등. 원칙적으로 시정요구 후 15일이 지나도 응하지 않을 때. 회계부정·횡령·뇌물 등 중대한 비리는 시정요구 없이 가능 | 법 제22조, 시행령 제10조의3 |
| 해임 의결 이사회 | 해임명령을 받으면 2개월 이내 해임을 의결할 이사회를 소집 | 법 제22조제3항 |
| 직무집행 정지 | 해임명령을 위한 조사·감사 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 중일 때 | 법 제22조의2 |
| 임시이사 선임 | 결원을 2개월 안에 보충하지 않거나, 해임 의결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 법 제22조의3 |
| 설립허가 취소 | 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학대범죄,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 임원 정수·외부추천이사 위반, 해임명령 불이행 등.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시정명령 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 법 제26조 |
| 임원 결격 |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사람은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음 | 법 제19조제1항제2호 |
📖 표 읽는 법
감독은 시정요구 → 해임명령 → 임시이사 → 설립허가 취소 순서로 무거워집니다. 대부분은 앞 단계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으니, 시정요구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이사회를 열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대했다면 회의록에 남기세요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서, 취소 사유가 이사회 의결 때문이라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는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 이때 의결에 참여하고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회의록에 없는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시행령 제10조의2).
그러니 반대 의견이나 우려는 말로 끝내지 말고 회의록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회의록은 법인을 지키는 기록이자 이사 개인을 지키는 기록입니다.
한 줄 정리
💡 이사회 의결은 출발점입니다. 정관·기본재산·장기차입은 시·도지사의 인가·허가까지 받아야 끝나고, 절차를 어긴 의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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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현재 법령과 지침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법령 (시행일 · 공포번호)
- 사회복지사업법 · 2025. 10. 2. 시행 · 법률 제20883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2026. 2. 3. 시행 · 대통령령 제36071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2026. 8. 27. 시행 ·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별표 4는 2023. 7. 13. 개정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2023. 1. 1. 시행 ·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2026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수록분 인용 (시행일·공포번호 확인 필요)
지침·판례
-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대법원 94다35084, 2004마916, 2007다78159 (2026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수록분)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나 관할 지자체 등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관리안내·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 지침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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