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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1편|좌회전 깜빡이 단속, 범칙금 3만원은 새 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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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좌회전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깜빡이를 꺼 둔 차도 단속 대상이라고 해서 "새로 생긴 법이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법이 아니라, 오래된 의무를 집중해서 단속하는 거예요. 1. 새 법이 아니라 집중단속이에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8~9월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집중단속하고 있어요. 좌회전·우회전·유턴·차로 변경 때 깜빡이를 켜지 않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확인 필요: 경찰청 공식 발표 원문 미확인, 언론 보도 기준] 방향을 바꿀 때 신호하라는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때부터 있었고,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됐다고 보도됐어요. 바뀐 건 법이 아니라 단속의 강도예요. [확인 필요: 제정·연혁은 언론 보도 기준] 2.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이에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좌회전·우회전·유턴·진로 변경 등을 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의무는 차로가 아니라 좌회전이라는 행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좌회전 차로에 서 있다고 신호를 생략할 수 없고, 신호 대기 중에도 켜 두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켜야 하는지는 시행령 제21조와 시행령 별표 2에 있어요. 좌회전은 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 이상 지점 부터 왼쪽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같은 법 제25조제4항은 깜빡이를 켠 앞차의 진행을 뒤차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3.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이에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나와요(법 제156조제1호, 시행령 제93조제1항·별표 8 제52호).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되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3 마목). 구분 대상 승합·승용 이륜 자전거등 근거 ...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6편|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의결만으로 안 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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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구성부터 법이 정합니다. 이사 7명 이상, 외부추천이사 3분의 1 이상, 특수관계인 5분의 1 이하가 기본입니다. 정관 변경, 기본재산 처분·임대·담보, 일정 규모 이상 장기차입은 이사회 의결에 더해 시·도지사의 인가·허가 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사회가 잘못 결정하면 임원 해임명령, 직무집행 정지, 임시이사, 설립허가 취소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회의록에 남겨야 보호받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인 사무국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글은 이사회 의결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일들을 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이사·감사 구성 규칙 과 겸직 금지 이사회 소집·의결·회의록 의 법정 절차와 무효가 되는 경우 의결에 더해 인가·허가·보고 가 필요한 일 7가지 이사회 결정이 잘못됐을 때 시·도의 감독 수단 법인 관리는 시·도의 일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도의 고유사무 입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도 시·도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2026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도 법인 업무는 관할 시·군·구와 시·도와 협의하라고 안내합니다(머리말). 법인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을 준용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이사회 소집과 의결 방법이 대표적인 공익법인법 준용 사항입니다. 이사회 구성부터 법이 정합니다 [표 1] 사회복지법인 임원 구성 규칙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을 뉴스 더보기가 재구성 항목 기준 근거 인원 대표이사 포함 이사 7명 이상 , 감사 2명 이상 법 제18조제1항 외부추천이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 (소수점...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5편|후원금, 어디까지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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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후원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원칙을 정하고,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이 받기·쓰기·알리기·공개의 절차를 정합니다. "우리 기관 방식"이 들어갈 틈이 거의 없습니다. 지정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만 쓰고 15%까지 관리비로 쓸 수 있습니다. 비지정후원금은 간접비 50% 한도와 금지 항목 이 있습니다. 소식지·SNS로 1천만원 이상을 모집 하면 기부금품법이 한 겹 더 붙습니다. 두 법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후원금이 남았는데 운영비로 써도 되나요?" 회계 담당자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후원금을 받는 순간부터 공개까지, 쓸 수 있는 범위와 모금 규칙을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후원금 5단계 의무 (받기·증빙·쓰기·알리기·보고·공개) 지정·비지정후원금 의 사용 범위, 금지 항목, 이월 방법 기부금품법 등록 기준, 모집비용 한도, 과태료 위반하면 받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후원금에는 "우리 기관 방식"이 없다 재무·회계 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즉 법령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을 이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직접 명령하고(제34조제4항), 후원금 관리의 구체적인 절차도 이 규칙에 맡겼습니다(제45조제2항). 규칙 스스로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과 시설의 재무·회계는 이 규칙을 따른다고 정합니다(제2조의2). 내부규정이 보탤 수 있는 건 결재 절차 정도입니다. 후원금 부분만 봐도 "우리 기관 방식"이 들어갈 틈이 거의 없습니다. [표 1] 후원금, 받는 순간부터 공개까지 · 재무·회계 규칙을 뉴스 더보기가 단계별로 재구성 단계 해야 할 일 근거 1. 받기 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후원금전용계좌 (또는 시설 명칭을 붙인 시설장 명의 계좌)로 받고, 수입·지출 모두 그 계좌로 처리 규칙 제41조의4 ...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4편|실무자 셀프 점검표와 자주 하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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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운영기준 점검은 설치·신고, 시설기준·배치, 회계·후원금, 인건비·채용, 내부규정·법인 다섯 영역으로 나누면 빠짐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영역마다 근거 조문을 붙인 예/아니오 질문 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출력해 쓰시면 됩니다. 점검 때 자주 듣는 말 11가지도 법 근거로 바로잡았습니다. 지도점검이나 시설 평가를 앞두면 "무엇부터 봐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먼저 옵니다. 이 글은 시리즈 0~3편과 5·6편의 내용을 한 장짜리 점검표로 모았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섯 영역 셀프 점검표 (조문 포함) 현장에서 자주 하는 오해 11가지와 사실 점검표에서 "아니오"가 나왔을 때 찾아볼 편 셀프 점검표: 다섯 영역 업무별로 "어디부터 펼쳐 봐야 하는지"를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기관에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01 설치·신고·위탁 시설 신고증, 위탁 계약서 등 법 근거 문서 가 갖춰져 있나요? 위탁 시설이라면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인지, 계약에 고용승계·안전관리 사항이 들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시행규칙 제21조의2) 책임보험(공제) 가입과 정기·수시 안전점검 결과 제출을 했나요? (제34조의3, 제34조의4) 02 시설기준·직원배치·운영위원회 개별법 시행규칙 별표 의 시설기준·배치기준부터 확인했나요? 사업안내의 배치표가 "지원기준"이라는 점, 법정 최소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구분했나요? 운영위원회를 분기 1회 이상 열고, 회의록을 예산과 함께 시·군·구에 냈나요? (제36조, 관리안내 p.26~27) 운영위원 중에 시설장 친인척, 법인 임원, 지방의원이 없나요? (관리안내 p.25) 03 회계·후원금·예산 후원금을 전용계좌 로만 받고 쓰고 있나요? 지정후원금 을 지정 용도로만 쓰고 있나요? 기...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3편|기준이 부딪칠 때 무엇을 먼저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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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기준이 부딪치면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 재무·회계 규칙 → 행정지침 → 내부규정 순서로 확인합니다. 관행은 이 순서에 없습니다. 첫 단계에서 볼 것은 법률이 정한 의무와 제재 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 [별표 4]만 알아도 대부분의 충돌이 정리됩니다. 순서를 5단계 질문 으로 바꿔 쓰면 현장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석 근무와 남은 후원금, 두 사례로 직접 풀어 봅니다. "원래 이렇게 해 왔는데요." 기준이 부딪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이 글은 그 말 대신 쓸 수 있는 판단 순서를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사회복지사업법이 시설에 지운 의무와 제재 지도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계단 기준 충돌을 푸는 5단계 판단 질문 추석 근무·남은 지정후원금 사례 풀이 와 현장 충돌 사례 7가지 먼저 볼 지도 ①: 법률이 정한 의무와 제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뼈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세웁니다. 시설이 꼭 지켜야 할 의무와, 어겼을 때 받는 제재를 한 표로 모았습니다. [표 1] 사회복지사업법이 시설에 지운 의무와 제재 · 뉴스 더보기 정리 영역 의무 조문 어기면 설치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군·구에 신고 제34조제2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54조) 회계 재무·회계 기준(부령)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 제34조제4항 회계부정 시 행정처분(제40조) 안전 화재·안전사고 대비 책임보험(공제) 가입 제34조의3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58조) 안전 정기·수시 안전점검 ,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 제34조의4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인사 채용광고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채용·변경 금지 제35조의3 500만원 이하 과태료 운영 시설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6조...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2편|우리 기관 운영규정, 정할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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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내부규정은 상위 기준을 우리 기관에 맞게 구체화하는 문서 입니다. 절차와 방식은 기관이 정합니다. 법정 기준을 낮추거나 법이 정한 신고·보고를 늦추는 조항은 효력이 없거나 위반 이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법령과 지침이 "반드시 두라"고 요구하는 규정 도 있습니다. 좋은 규정은 조항마다 상위 근거를 적어 둡니다. "우리 운영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점검 때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이 글은 운영규정·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내부규정의 경계선 : 절차·방식은 되고, 기준·의무는 안 되는 이유 근로조건 문서의 효력 사다리 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운영규정 표준안 조항을 세 가지 유형 으로 나눠 읽는 법 학대 신고처럼 내부 절차로 늦출 수 없는 의무 법령·지침이 의무로 요구하는 규정 과 좋은 규정의 조건 내부규정의 경계선 내부규정은 위 기준을 우리 기관에 맞게 구체화하는 문서 입니다. 그래서 정할 수 있는 영역과 손댈 수 없는 영역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표 1] 내부규정의 경계선 · 뉴스 더보기 정리 영역 ✔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것 ✘ 내부규정으로 바꿀 수 없는 것 인력 업무분장, 당직 편성 방식 법정 직원배치기준보다 적게 두는 것 근로조건 휴가 신청 절차, 복무보고 방식, 법보다 유리한 수당·휴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 회계 집행 승인 절차, 전결기준, 차량 사용기준 후원금 사용기준을 재무·회계 규칙·관리안내와 다르게 운영 운영 사례회의, 운영위원회 소집·안건 절차 법령상 신고·보고 의무를 생략하거나 늦추는 것 안전·인권 안전점검 보고 체계, 내부 고충처리 절차 학대 신고를 내부 절차 뒤로 미루는 것, 개인정보 보...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1편|관리안내는 법이 아닌데, 왜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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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사업안내·관리안내·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행정규칙 이라 그 자체로는 법이 아닙니다. 지침 스스로도 "최소한의 기준", "권고 기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법령 위임, 보조금 교부조건, 점검·평가·위탁 이라는 세 통로로 법과 결합하면서 실제로는 강하게 작동합니다. 보조금은 반환·제재부가금·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도 지침은 "얼마를 지원할지"를 정하는 돈 기준 입니다. 근로기준법 같은 법의 의무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관리안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꼭 지켜야 하나요?"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법과 지침 원문으로 답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지침이 법이 아닌 이유 와, 그런데도 불이익이 생기는 세 가지 통로 우리 시설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인지 지방보조금인지 에 따라 달라지는 법 보조금을 잘못 쓰면 제재가 쌓이는 8단계 지침의 지원 기준과 법의 지급 의무 를 구분하는 방법 형식상으로는 법이 아니다 사업안내와 관리안내는 형식상 법이 아닙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도, 대통령령·부령도 아니고, 지침 자체에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대법원도 훈령·예규·지침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준칙일 뿐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 고 봅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54 판결 등). 지침 스스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표 1] 지침이 스스로 밝힌 자기 성격 · 각 지침 머리말·적용원칙을 뉴스 더보기가 요약 지침 스스로 한 말 읽어 낼 점 202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업무 편의 를 위해 기본 공통사항만 모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항은 시설·지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고 밝힘(머리말) 공무원용 업무 기준. 법률 근거 없는 부분은 지역·시설이 달리 정할 여지 202...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0편|법·시행규칙·지침·내부규정, 어디까지가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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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운영기준은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 재무·회계 규칙 → 행정지침 → 내부규정 의 다섯 층입니다. 위로 갈수록 먼저 적용되고, 아래로 갈수록 기관이 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지침(사업안내·관리안내·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조금 교부조건·지도점검·평가의 잣대라서 실제로는 강하게 작동합니다. 내부규정은 절차와 방식을 정하는 문서 입니다. 법정 기준을 낮추거나 의무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관행은 근거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운영기준 다섯 층이 각각 무엇을 정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 장으로 봅니다. 한 주제가 다섯 층을 실제로 어떻게 통과하는지 운영위원회 예로 따라갑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다섯 질문에 대한 짧은 답과 근거 를 얻습니다. 시리즈 1~6편 중 지금 내게 필요한 편 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시리즈 활용법 이 글은 시리즈 전체의 지도이자 목차 입니다. 지금 고민 중인 사안이 있다면 글 끝의 시리즈 목차 에서 해당 편으로 바로 가세요. 점검·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4편 셀프 점검표 부터 출력해 쓰시면 좋습니다. 들어가며: 누구나 한 번은 하는 질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하게 됩니다. ① "사업안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처벌받아요?" ② "우리 운영규정에는 분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점검 나온 주무관님은 지침이랑 다르다고 하시네요." ③ "인건비 지원기준대로 수당을 줬는데,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하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④ "후원금이 좀 남았는데 운영비로 써도 되나요?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⑤ "전임자 때부터 이렇게 해 왔다는데, 그게 근거가 되나...

총정리, 계약 흐름 위에서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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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 글은 새 내용을 더하지 않고, 계약 한 건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어느 편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점검표로 묶습니다. 순서는 구매계획 → 계약방법 선택 → 참가자 확인 → 낙찰자 결정 → 계약 이후 → 점검·지원 입니다. 각 칸에는 근거 조문과 읽을 편이 붙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은 수치와 조문이 갈리는 곳이 있으므로 항상 어느 쪽 계약인지부터 정하세요. 계약 흐름 위의 여섯 단계 단계 먼저 던질 질문 읽을 편 핵심 근거 ① 구매계획 우리 기관이 통보 대상인가, 목표비율은 얼마인가 10편 구매계획과 구매목표비율 판로지원법 제5조, 시행령 제3조~제5조 ② 계약방법 선택 경쟁인가 수의인가, 경쟁제품인가 일반 물품·용역인가 2편 일반경쟁입찰 3편 제한경쟁과 지명경쟁 4편 수의계약(국가) · 5편 수의계약(지방) 11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2편 우선조달계약과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국가·지방계약법령,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제6조·제7조 ③ 참가자 확인 참여자격이 있는가, 직접 생산하는가 13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 14편 직접생산확인 판로지원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9조·제10조 ④ 낙찰자 결정 어떤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하나 6편 낙찰자 결정(국가) · 7편 낙찰자 결정(지방) 11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국가·지방계약법령, 판로지원법 제7조제2항 ⑤ 계약 이후 보증금·검사·대금·하자담보는, 확인이 취소되면 8편 계약 이후(국가) · 9편 계약을 맺은 뒤 15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와 제재 국가·지방계약법령, 판로지원법 제11조 ⑥ 점검·지원 권고를 받으면, 공사 자재·기술개발제품은 16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17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와 성능인증 18편 상생협력과 공공구매지원관리자 판로지원법 제12조~제21조 기억해 둘 숫자와 기한 아래는 10편~18편에서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숫자만 모았습니다. 숫자가 있는 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