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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계약 흐름 위에서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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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 글은 새 내용을 더하지 않고, 계약 한 건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어느 편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점검표로 묶습니다. 순서는 구매계획 → 계약방법 선택 → 참가자 확인 → 낙찰자 결정 → 계약 이후 → 점검·지원 입니다. 각 칸에는 근거 조문과 읽을 편이 붙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은 수치와 조문이 갈리는 곳이 있으므로 항상 어느 쪽 계약인지부터 정하세요. 계약 흐름 위의 여섯 단계 단계 먼저 던질 질문 읽을 편 핵심 근거 ① 구매계획 우리 기관이 통보 대상인가, 목표비율은 얼마인가 10편 구매계획과 구매목표비율 판로지원법 제5조, 시행령 제3조~제5조 ② 계약방법 선택 경쟁인가 수의인가, 경쟁제품인가 일반 물품·용역인가 2편 일반경쟁입찰 3편 제한경쟁과 지명경쟁 4편 수의계약(국가) · 5편 수의계약(지방) 11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2편 우선조달계약과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국가·지방계약법령,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제6조·제7조 ③ 참가자 확인 참여자격이 있는가, 직접 생산하는가 13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 14편 직접생산확인 판로지원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9조·제10조 ④ 낙찰자 결정 어떤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하나 6편 낙찰자 결정(국가) · 7편 낙찰자 결정(지방) 11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국가·지방계약법령, 판로지원법 제7조제2항 ⑤ 계약 이후 보증금·검사·대금·하자담보는, 확인이 취소되면 8편 계약 이후(국가) · 9편 계약을 맺은 뒤 15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와 제재 국가·지방계약법령, 판로지원법 제11조 ⑥ 점검·지원 권고를 받으면, 공사 자재·기술개발제품은 16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17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와 성능인증 18편 상생협력과 공공구매지원관리자 판로지원법 제12조~제21조 기억해 둘 숫자와 기한 아래는 10편~18편에서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숫자만 모았습니다. 숫자가 있는 칸에...

상생협력과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대기업과 지원 체계는 어떻게 연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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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는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돕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대상을 선정해 고시하고, 협력이 실패하거나 거짓으로 참여하면 선정 취소와 5년 참여 금지 가 따릅니다(법 제20조의2).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발주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사람입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15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21조). 구매비율이 목표 이하인 기관에는 사유 조사와 개선 조치, 우수기관·유공자 포상이 있어 이행력을 뒷받침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두 가지 지금까지는 계약 한 건의 규칙이었습니다. 이 글은 제도를 받쳐 주는 두 장치를 봅니다.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납품 역량을 키우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의 구매를 점검하는 공공구매지원관리자입니다. [설명 이미지 자리: post18-card.png] 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구분 내용 근거 목적 중소기업자의 혁신역량 강화, 소재·부품 산업 육성,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 법 제20조의2제1항 지원 대상 방식 1)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인력을 가진 기업과의 협력 2)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 3) 우수한 기술·시공 역량을 전수받기 위한 협력 4) 영이 인정하는 그 밖의 협력 법 제20조의2제2항 영이 인정하는 협력 서로 다른 기술·부품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협력, 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협력, 장관이 고시하는 협력 영 제17조의2제4항 선정 기준 제품의 성장성, 사업계획의 명확성·이행 가능성, 협력으로 기대되는 성과의 실현 가능성 등. 신청 때 사업계획서와 참여기업 간 협약서를 제출 영 제17조의2제1항·제2항 수행 평가 중간평가, 완료평가, 연장평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와 성능인증,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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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성능인증 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증해 주는 제도이고(법 제15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은 그 인증 등을 받은 제품 중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구하는 고시 제품입니다(법 제14조). 하나는 인증, 하나는 구매 장치입니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4년 이고, 필요하면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우선구매 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 입니다(영 제12조제3항). 우선구매 대상 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 제14조제3항). 두 제도를 한 줄씩 비교하면 구분 성능인증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성격 제품의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구하는 제도 누가 하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시험연구원이 공장 심사·성능검사 대행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 근거 법 제15조~제17조, 규칙 법 제13조·제14조, 영 제12조·제13조 공공기관에 미치는 효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우선구매 대상 요건 중 하나가 됨 우선구매 조치 요구를 받으면 이행하거나 사유를 통보 [설명 이미지 자리: post17-card.png] ① 성능인증 질문 답 근거 누가 받나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이 신청 법 제15조제1항·제2항 어떻게 심사하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 심사, 제품 성능검사 후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 시험연구원 등이 공장 심사·성능검사를 대행할 수 있음 법 제15조제3항·제6항 표지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제품·포장·홍보물에 표지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받지 않은 자는 사용할 수 없음 법 제15조제4항·제5항 비용 공장 심사 출장비, 제품 시험·검사 비용, 인증규격서 작성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법 제15조제7항, 영 제14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공사에 쓰는 자재도 중소기업제품을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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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큰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직접구매 대상품목 을 관급자재 로 설계에 반영해 직접 구매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법 제12조제3항). 규모 기준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공사는 3억 원 이상 입니다(영 제11조제1항).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 (일부 품목은 1천만 원 이상)이면 직접 구매해야 하고, 그 밖에는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직접구매를 못 하는 사유는 입찰공고 때 공표 해야 합니다. 공사에도 중소기업제품이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는 물품과 용역을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시멘트, 배관, 전선 같은 자재가 대량으로 쓰입니다. 시공업체가 자재를 구매하면 중소기업 제품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은 공공기관이 자재를 직접 사서 시공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설명 이미지 자리: post16-card.png] ① 제도의 뼈대 단계 내용 근거 조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법 제12조제1항 고시 경쟁제품 중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선정·고시 법 제12조제2항 검토 의무 대통령령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고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고 직접구매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 제12조제3항 본문 예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 법 제12조제3항 단서 ② 어느 공사에 적용되나 공사 구분 기준 근거 종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 영 제11조제1항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와 제재, 확인이 취소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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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직접생산 확인은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됩니다(법 제11조제2항). 거짓 취득, 설비 처분,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조사 거부, 재신청 불이행이 그 사유입니다. 확인이 취소되면 공공기관의 장은 그 업체와 맺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 변경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법 제11조제6항). 취소된 업체는 6개월~1년 신청이 제한되고, 거짓·하도급 납품 등에는 과징금 (위반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0 범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의2). 조사에서 취소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확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실제로 직접 생산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1항). 조사 결과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확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 전에는 청문을 합니다(법 제11조제8항). 번호 취소 사유 취소 범위 신청 제한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음 그 업체가 받은 모든 제품 모든 제품 1년 2 생산설비 임대·매각 등으로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 해당 제품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했거나 반납 기간 안에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 6개월 3 계약 후 하도급 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붙여 납품 그 업체가 받은 모든 제품 모든 제품 6개월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 그 업체가 받은 모든 제품 모든 제품 6개월 5 재신청 사유(대표자 변경, 공장 이전, 양도·양수·합병 등)가 생겼는데 재신청하지 않음 해당 제품만 규칙이 정한 기간 안에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 3개월 이내 근거는 법 제11조제2항(사유), 제3항(취소 범위), 제5항(신청 제한 기간)입니다. 취소는 수탁기관의 장이 취소되는 제품, 사유, 취소일을 문서로 알립니다(규칙 제8조). [...

직접생산확인, 직접 생산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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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으로 계약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특정 수의계약을 맺을 때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9조제1항). 금액 기준은 추정가격 1천만 원 입니다(영 제10조제1항). 확인은 구매정보망으로 신청하고, 수탁기관이 현장심사 를 해 신청일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결과를 냅니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 입니다(규칙 제5조). 증명서를 받았다면 공공기관이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법 제9조제1항 단서),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영 제10조제5항). 왜 직접 생산을 확인하나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 지정됩니다(법 제6조제1항). 그런데 낙찰받은 업체가 남의 제품을 사다 납품하면 제도의 취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후에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설명 이미지 자리: post14-card.png] ① 어떤 계약에서 확인해야 하나 구분 내용 근거 중소기업자간 경쟁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하는 경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법 제9조제1항 본문 일정 금액 이상 수의계약 경쟁제품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영이 정하는 경우, 영이 정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금액 기준은 추정가격 1천만 원 법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영 제10조제1항 영이 정하는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영 제10조제2항 영이 정하는 자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의 법인·단체(특별법 설립 법인, 상이 국가유공자 단체, 고엽제 단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다목·라목 수의계약 대상자 영 제10조제3항 확인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한...

참여자격과 참여제한, 누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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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면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영 제9조제1항). 조합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을 얻은 뒤에도 거짓으로 취득하거나 담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 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 1호~3호 사유는 반드시 취소합니다. 분할 설립 기업, 대기업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 되고(법 제8조의2),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에는 3년간 참여 특례 가 주어집니다(법 제8조의3). 세 겹으로 읽는 참여 요건 11편에서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경쟁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까요. 법은 세 층으로 걸러 냅니다. 층 질문 근거 ① 참여자격 설비 등 기본 요건을 갖췄는가 법 제8조제1항·제2항, 영 제9조 ② 자격 취소·정지 자격을 받은 뒤 문제가 생겼는가 법 제8조제3항~제6항, 영 제9조의2 ③ 참여제한·특례 대기업과의 관계나 분할 이력 때문에 막히는가, 중견기업으로 커진 뒤 예외가 있는가 법 제8조의2·제8조의3, 영 제9조의3~제9조의6 [설명 이미지 자리: post13-card.png] ① 참여자격: 설비와 계약 요건 구분 요건 근거 중소기업자(조합 제외) 1)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영 제9조제1항 조합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일 것, 경쟁제품의 품질관리·사후관리 기준 운영, 조합의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정관 명시, 공공구매 교육을 연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 2명 이상, 시장점유율 기준 충족. 조합은 자기가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참여 가능 영 제9조제2항 시장점유율 기준 시장점유율 100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