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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과 참여제한, 누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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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면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영 제9조제1항). 조합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을 얻은 뒤에도 거짓으로 취득하거나 담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 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 1호~3호 사유는 반드시 취소합니다. 분할 설립 기업, 대기업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 되고(법 제8조의2),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에는 3년간 참여 특례 가 주어집니다(법 제8조의3). 세 겹으로 읽는 참여 요건 11편에서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경쟁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까요. 법은 세 층으로 걸러 냅니다. 층 질문 근거 ① 참여자격 설비 등 기본 요건을 갖췄는가 법 제8조제1항·제2항, 영 제9조 ② 자격 취소·정지 자격을 받은 뒤 문제가 생겼는가 법 제8조제3항~제6항, 영 제9조의2 ③ 참여제한·특례 대기업과의 관계나 분할 이력 때문에 막히는가, 중견기업으로 커진 뒤 예외가 있는가 법 제8조의2·제8조의3, 영 제9조의3~제9조의6 [설명 이미지 자리: post13-card.png] ① 참여자격: 설비와 계약 요건 구분 요건 근거 중소기업자(조합 제외) 1)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영 제9조제1항 조합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일 것, 경쟁제품의 품질관리·사후관리 기준 운영, 조합의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정관 명시, 공공구매 교육을 연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 2명 이상, 시장점유율 기준 충족. 조합은 자기가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참여 가능 영 제9조제2항 시장점유율 기준 시장점유율 100분의 ...

우선조달계약과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금액이 작은 계약은 누구와 맺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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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쟁제품을 뺀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 은 중소기업자와 먼저 계약해야 합니다(법 제4조제2항). 이것이 우선조달계약 입니다. 방법은 추정가격으로 갈립니다. 1억 원 미만 은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1억 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니다(영 제2조의2제1항). 예외 사유를 쓰면 입찰공고문이나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유를 남겨야 합니다. 경쟁제품 쪽의 소기업 특례(법 제7조의2)는 따로 있어 두 제도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우선조달계약이란 11편의 경쟁제품은 '지정된 품목'을 중소기업자끼리 경쟁시키는 제도입니다. 우선조달계약은 반대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물품·용역'에도 중소기업자 우선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법 제4조제2항은 경쟁제품을 제외한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과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고시금액은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입니다. 같은 조항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를 정하는 고시입니다. 현재 고시 금액은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공사는 이 조항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문이 '물품 및 용역'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설명 이미지 자리: post12-card.png] ① 구간별 계약방법 추정가격 방법 근거 1억 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 1억 원 이상 ~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영 제2조의2제1항제2호 1억 원 미만 중 완화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거나, 소기업·소상공인 참가자가 2인 미만이거나 적격자가 없어 유찰되면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가능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 가목·나목 공동사업 제품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제품화한 물품·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부터 계약방법까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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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 하는 품목입니다. 지정 효력은 3년 이고(영 제6조제6항), 공공기관은 이 품목을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으로 사야 합니다(법 제7조제1항). 예외는 시행령 제7조제1항의 네 가지 사유 뿐입니다. 예외를 쓰면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이나 전자조달시스템에 남겨야 합니다.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 로 정하고, 5인 이상 공동수급체 우대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는 12편에서 이어집니다. 경쟁제품이란 무엇인가 법 제6조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품목이 지정됐는지는 법령 본문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경쟁제품은 10편에서 본 구매목표비율과는 다른 층의 장치입니다. 목표비율은 기관이 한 해 동안 채울 숫자이고, 경쟁제품은 해당 품목을 살 때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좁히는 계약방법 규정입니다. ①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단계 내용 근거 추천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정 대상 품목을 추천. 추천서에는 추천 사유와 지정 필요성, 제조·생산·판매 현황과 전망,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가능 여부, 관련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음 영 제6조제1항·제2항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계 기관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음 법 제6조제2항, 영 제6조제1항 지정·고시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정하고 고시 영 제6조제1항 유효기간 정기 지정은 효력이 생기는 날부터 3년. 수시로 추가·제외한 경우는 기존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영 제6조제6항 수시 변경 추가나 제외가 특히 필요하면 정기 시한과 관계없이 협의를 거쳐 따로 지정·고시 ...

낙찰자는 어떻게 정하나, 지방계약법령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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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은 재정지출이 드는 입찰의 낙찰자를 이행능력이 있는 최저가 입찰자,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설계공모 당선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맞는 자 로 나눕니다. 세부는 시행령 제42조~제48조가 정합니다. 국가와 달리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 부터 종합평가(영 제42조의3)로 낙찰자를 정하고, 물품 제조·용역은 10억 원 이상이면 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계약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국고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됩니다. 적격심사의 점수·배점은 별도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정하는데 이 글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심사 기한·기준 점수·낙찰하한율은 확인 필요 로 두고, 입찰공고의 세부심사기준을 보도록 안내합니다. 국가 편(6편)과 나란히 읽으세요. 지방도 낙찰자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가 낙찰자 결정의 틀을,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8조가 방법별 세부를 정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법 제12조와 시행령 제37조·제38조, 입찰 무효는 시행령 제39조와 시행규칙 제42조가 정합니다. 서류 제출, 계약 체결 기한 같은 실무 규칙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에 있습니다.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만 다룹니다. 국가 기관의 낙찰자 결정은 6편에서 읽었습니다. 두 법령은 구조가 닮았지만 숫자와 용어가 달라, 아래 표는 가능한 한 나란히 놓았습니다. 단계 근거 내용 1. 입찰보증금 납부 법 제12조, 영 제37조·제38조, 규칙 제41조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5% 이상 2. 입찰서 제출 영 제39조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제출. 낸 입찰서는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음 3. 개찰과 무효 확인 영 제40조, 규칙 제42조·제43조·제46조 입찰서를 열고 무효 사유 확인 4.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 영 제42...

낙찰자는 어떻게 정하나, 국가계약법령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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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은 국고가 부담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를 세 가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행능력이 있는 최저가 입찰자,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입찰자, 대통령령이 따로 정한 기준에 맞는 입찰자 입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보증금을 냅니다(영 제37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법 제9조제3항). 가장 낮은 가격을 쓴 사람이 곧바로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용역·공사의 많은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치며, 공사는 종합평점 9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적격심사기준 제8조). 지방계약법령은 다음 글(7편)에서 따로 읽습니다. 낙찰자는 법이 정한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는 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르지 않습니다. 법 제10조가 큰 틀을 정하고,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7조의3이 방법별로 세부를 채웁니다. 개찰과 무효 판단은 시행규칙 제44조와 제48조, 서류 제출 기한과 계약 체결 기한은 입찰유의서와 적격심사기준이 정합니다. 이 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만 다룹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이 따로 있어 수치와 절차가 다르므로 7편에서 이어서 읽습니다. 단계 근거 내용 1. 입찰보증금 납부 법 제9조, 영 제37조·제38조, 규칙 제43조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2. 입찰서 제출 영 제39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 제출한 입찰서는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음 3. 개찰과 무효 확인 영 제40조, 규칙 제44조·제45조 입찰서를 열고 무효 사유가 있는지 확인 4. 낙찰자 결정 법 제10조, 영 제42조~제47조의3 방법별 기준에 따라 결정. 적격심사는 시간이 걸려 낙찰선언이 뒤로 미뤄질 수 있음 5. 계약 체결 입찰유의서, 영 제28조 낙찰통지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계약. 하지 않으면 보증금 국고귀속, 낙찰 취소 입찰보증금: 얼마를,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