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격과 참여제한, 누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
핵심 요약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면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영 제9조제1항). 조합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을 얻은 뒤에도 거짓으로 취득하거나 담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 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 1호~3호 사유는 반드시 취소합니다. 분할 설립 기업, 대기업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 되고(법 제8조의2),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에는 3년간 참여 특례 가 주어집니다(법 제8조의3). 세 겹으로 읽는 참여 요건 11편에서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경쟁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까요. 법은 세 층으로 걸러 냅니다. 층 질문 근거 ① 참여자격 설비 등 기본 요건을 갖췄는가 법 제8조제1항·제2항, 영 제9조 ② 자격 취소·정지 자격을 받은 뒤 문제가 생겼는가 법 제8조제3항~제6항, 영 제9조의2 ③ 참여제한·특례 대기업과의 관계나 분할 이력 때문에 막히는가, 중견기업으로 커진 뒤 예외가 있는가 법 제8조의2·제8조의3, 영 제9조의3~제9조의6 [설명 이미지 자리: post13-card.png] ① 참여자격: 설비와 계약 요건 구분 요건 근거 중소기업자(조합 제외) 1)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영 제9조제1항 조합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일 것, 경쟁제품의 품질관리·사후관리 기준 운영, 조합의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정관 명시, 공공구매 교육을 연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 2명 이상, 시장점유율 기준 충족. 조합은 자기가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참여 가능 영 제9조제2항 시장점유율 기준 시장점유율 100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