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공사에 쓰는 자재도 중소기업제품을 쓰나
핵심 요약
- 큰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해 직접 구매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법 제12조제3항).
- 규모 기준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공사는 3억 원 이상입니다(영 제11조제1항).
-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일부 품목은 1천만 원 이상)이면 직접 구매해야 하고, 그 밖에는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직접구매를 못 하는 사유는 입찰공고 때 공표해야 합니다.
공사에도 중소기업제품이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는 물품과 용역을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시멘트, 배관, 전선 같은 자재가 대량으로 쓰입니다. 시공업체가 자재를 구매하면 중소기업 제품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은 공공기관이 자재를 직접 사서 시공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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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도의 뼈대
| 단계 | 내용 | 근거 |
|---|---|---|
| 조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법 제12조제1항 |
| 고시 | 경쟁제품 중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선정·고시 | 법 제12조제2항 |
| 검토 의무 | 대통령령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고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고 직접구매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법 제12조제3항 본문 |
| 예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단서 |
② 어느 공사에 적용되나
| 공사 구분 | 기준 | 근거 |
|---|---|---|
| 종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 | 영 제11조제1항 |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전문공사 업종, 전기공사업법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소방시설공사 등: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 영 제11조제1항 |
③ 직접 구매해야 하나, 해도 되나
| 구분 | 조건 | 결과 | 근거 |
|---|---|---|---|
| 반드시 직접 구매 |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 |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해 직접 구매 | 영 제11조제2항제1호 가목 |
| 반드시 직접 구매(1천만 원 이상) |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이면서 (1) 국민 재산·신체 안전,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술개발 촉진, 환경보전 등과 관련해 법령상 우선구매해야 하는 품목 또는 (2) 특별한 성능·규격·표시가 필요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품목 |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해 직접 구매 | 영 제11조제2항제1호 나목 |
| 일부 제외 | 가목(4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되 대상품목을 이루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 원 미만 | 그 세부품목에 한정해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영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
| 직접 구매 가능 |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직접 구매할 수 있음 | 영 제11조제2항제2호 |
직접구매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입찰공고 때 그 사유를 공표해야 합니다(영 제11조제3항).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합니다(영 제11조제4항).
④ 누가 확인하나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에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가 들어 있습니다(영 제18조제1항제3호).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18편에서 자세히 봅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네 가지
| 질문 | 확인할 곳 |
|---|---|
| ① 공사 규모가 기준 이상인가 | 종합공사 40억 원,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3억 원의 추정가격 기준을 봅니다. |
| ②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포함되나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의 직접구매 대상품목 목록을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목록을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확인 필요). |
| ③ 4천만 원·1천만 원 기준에 해당하나 | 품목 추정가격과 법령상 우선구매 품목 여부를 구분합니다. |
| ④ 직접구매를 못 하면 | 불가 사유를 입찰공고에 공표했는지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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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공공구매제도 길잡이
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7.1., 제21447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2., 제36728호)
- 확인 필요: 직접구매 대상품목 고시,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고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세부 고시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공사의 적용 여부는 발주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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