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뒤의 흐름은 국가와 비슷합니다. 계약서,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영 제51조), 공사 이행보증, 검사 14일, 대가 지급 5일, 하자담보, 지연배상금이 이어집니다.
- 다른 점은 분명합니다. 계약서 생략 기준이 5천만 원, 하자담보와 하자보수보증금이 물품·용역에도 적용될 수 있고, 지체에 따른 금액은 지연배상금이라 부르며 비율도 다릅니다. 보증금은 국고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
- 주민생활 관련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자가 감독에 참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8편(국가 편)과 나란히 읽으세요. 선금, 계약금액 조정, 계약일반조건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낙찰 다음에 오는 순서
지방계약법도 낙찰자와 계약서를 쓰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계약이 확정됩니다(법 제14조제3항).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만 다룹니다.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은 범위가 아닙니다.
| 단계 |
근거 |
핵심 |
| ① 계약서 작성 |
법 제14조, 영 제49조·제50조 |
전자문서가 원칙.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등은 생략 가능 |
| ② 계약보증금·이행보증 |
법 제15조, 영 제51조~제54조 |
10% 이상. 공사는 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선택 |
| ③ 감독과 검사 |
법 제16조·제17조, 영 제56조~제64조 |
이행 완료 통지 후 14일 이내 검사. 주민참여감독자 |
| ④ 대가 지급 |
법 제18조, 영 제67조·제68조 |
검사 후 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늦으면 이자 |
| ⑤ 하자담보 |
법 제20조·제21조, 영 제69조~제72조 |
공사는 의무, 물품·용역은 필요 시. 하자보수보증금 2~10% |
| ⑥ 지연과 해제 |
법 제30조·제30조의2, 영 제90조 |
지연배상금, 세입조치, 해제·해지 |
① 계약서: 전자계약과 생략 기준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법 제14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로 정보처리장치를 쓸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전자문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법 제14조제2항, 영 제50조제2항).
| 생략할 수 있는 경우(영 제50조제1항) |
|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 물품 매각에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인수하는 경우 |
|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
|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처럼 성질상 계약서가 필요 없는 경우 |
② 계약보증금: 공사와 물품·용역이 나뉩니다
| 질문 |
답 |
근거 |
| 공사는 얼마를 |
둘 중 선택.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 2) 보증금 없이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보증기관이 대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 낙찰 공사는 100분의 50 이상 납부를 보증). 대형·일괄입찰 등 영 제42조제1항제1호·제6장·제9장 공사는 반드시 2) |
영 제51조제1항 |
| 물품·용역은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상대자와 합의하면 공사이행보증서 방식 준용 가능 |
영 제51조제5항·제6항 |
| 경제위기 고시 시 |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5% 이상(공사이행보증서는 20%, 70% 미만 낙찰은 30%) |
영 제51조제1항·제5항 |
| 단가·장기계속 |
단가계약은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 장기계속계약은 제1차 계약 때 덧붙인 총액 기준 |
영 제51조제7항·제8항 |
| 무엇으로 내나 |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과 같은 보증서 등.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 가능 |
영 제52조, 규칙 제49조 |
| 면제되는 경우 |
국가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영 제37조제3항 1~5호, 6의2호),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계약 관습상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외자 부품 구매. 면제받은 자는 지급확약서를 냄(관습상 면제는 생략 가능) |
영 제53조 |
| 세입조치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기성·기납 부분을 인수했다면 그 몫은 제외. 기성 미지급액과 상계 금지(면제된 경우는 가능) |
법 제15조제3항, 영 제54조 |
| 보증 방법 변경 |
1차례만 변경 가능. 세입조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 불가 |
영 제51조제2항 |
| 돌려받는 때 |
보증 목적이 달성되면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 |
규칙 제61조 |
지방은 영 제51조가 공사(제1항)와 물품·용역(제5항)을 나누어 정하므로, 계약서에서 어느 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감독: 주민참여감독자가 더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감독 |
공사·물품·용역 계약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독하고 감독조서를 작성. 건설사업관리·감리가 의무인 공사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계약은 전문기관 지정 가능 |
법 제16조제1항·제6항, 영 제56조제1항 |
| 낮은 낙찰 공사 |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 낙찰 공사는 감독자를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 배치 가능, 비용은 낙찰 차액으로 충당 가능 |
영 제56조제2항·제3항 |
| 주민참여감독자 |
상·하수도, 마을 진입로 등 주민생활 관련 공사는 주민대표자 또는 그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자로 위촉해 감독하게 해야 함.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 전달과 불법·부당 행위 시정 요구가 역할 |
법 제16조제2항·제3항 |
| 감독 대상 공사 |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록, 도시·군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원 공사 등으로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
영 제60조 |
| 실비 |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법 제16조제4항, 영 제59조 |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는 국가계약법에는 없는 지방계약법의 특징입니다. 감독조서, 교육, 위촉 해제 등 세부는 영 제57조~제63조에 있습니다.
④ 검사와 대가: 14일 안에 검사, 5일 안에 지급
| 질문 |
답 |
근거 |
| 검사는 언제까지 |
계약상대자가 이행 완료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경제위기 고시 시 7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면 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불가항력이면 사유 소멸 후 3일 이내 |
영 제64조제1항·제4항 |
| 시정조치 |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면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명하고, 상대자가 시정 완료를 통지한 날부터 검사기간을 다시 계산 |
영 제64조제5항 |
| 검사조서 |
원칙적으로 작성. 계약금액 3천만 원 미만은 생략 가능 |
법 제17조제3항, 영 제65조 |
| 검사비용 |
물품 구매·제조의 시험 등 검사 비용과 검사로 생긴 변형·파손은 계약상대자 부담 |
법 제17조제4항 |
| 대가 지급 기한 |
검사를 마친 뒤 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경제위기 고시 시 3일. 합의하면 5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하는 특약 가능 |
영 제67조제1항 |
| 기성대가 |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검사 완료일 이전 청구도 가능,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 확정·지급 |
영 제67조제3항·제4항 |
| 청구 반송 |
내용이 부당하면 사유를 밝혀 반송, 반송일부터 재청구일까지는 지급기간에서 제외 |
영 제67조제5항 |
| 임금 직접 지급 |
계약상대자가 상당 기간 청구도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임금도 주지 않으면, 근로자 청구로 대가 중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음 |
영 제67조제6항 |
| 늦으면 이자 |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수 × 미지급금액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자율 |
법 제18조제2항, 영 제68조 |
국가는 이자를 한국은행 통계상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계산합니다(영 제59조). 지방은 지정금고의 연체이자율이라 기준이 다릅니다.
⑤ 하자담보: 물품·용역으로도 넓어집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공사 |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해야 함. 인수일 또는 검사 완료일 중 먼저 오는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 종류별 기간은 행정안전부령 |
법 제20조제1항, 영 제69조제1항 |
| 물품·용역 |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면 정할 수 있음. 기간은 목적물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 |
법 제20조제2항, 영 제69조제2항 |
| 상한 |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을 수 없음 |
법 제20조제4항 |
| 하자 검사 |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 금액 산정이 전문적인 경우, 예정가격의 86% 미만 낙찰 시설물 공사는 전문기관에 의뢰.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는 하자검사조서 생략 가능 |
영 제70조 |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검사 완료 때부터 대금 지급 전까지 납부, 존속기간 동안 보관 |
법 제21조, 영 제71조 |
| 보증금률 |
철도·댐·터널·교량 등 중요구조물과 조경 5%, 공항·항만·방파제 등 4%, 도로·상하수도관로·일반건축 등 3%, 그 밖의 공사 2%, 물품 제조 3%, 수리·가공·구매·용역 2% |
규칙 제70조제1항 |
| 안 내도 되는 경우 |
구조물 해체공사 등,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조경 제외). 지역주민 공사(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과의 계약은 면제 가능 |
규칙 제70조제2항, 영 제71조제4항 |
| 하자보수 절차 |
하자 발생 즉시 상대자에게 보수기간을 정해 통지.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 중 필요한 금액을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보증서는 보증기관에 보증한도 내 이행 요구). 금액은 설계도서·규격서 등으로 산정하고 상대자·보증기관의 참관 보장 |
영 제71조의2·제71조의3 |
| 직접 사용 |
하자 보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귀속하지 않고 직접 사용. 세입이 아니라 세입·세출 외로 회계처리 |
법 제21조제4항, 영 제72조 |
⑥ 지연배상금과 해제
| 구분 |
내용 |
근거 |
| 지연배상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하면 계약금액에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해 현금 납부. 책임 없는 사유의 일수는 제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한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
법 제30조, 영 제90조제1항·제3항 |
| 비율 |
공사 1000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1000분의 0.8, 물품 수리·가공·대여와 용역 등 1000분의 1.3, 운송·보관·양곡가공 1000분의 2.5 |
규칙 제75조 |
| 공동계약 |
분담이행 공동수급체에서 일부 구성원의 지연이 다른 구성원의 이행도 지연시키면 지연을 직접 일으킨 구성원이 납부 |
영 제90조제4항 |
| 대가와 상계 |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대가 지급과 상계 가능 |
법 제30조제3항 |
| 금액이 10% 이상이면 |
징수사유가 생겨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 계약 이행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해야 함 |
법 제30조제4항 |
| 해제·해지 사유 |
보증금 세입조치, 지연배상금이 10% 이상이고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때는 반드시 해제·해지), 거짓 서류로 낙찰, 청렴서약 위반, 이행 촉구 불응,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세입조치·거짓 서류·청렴서약 위반은 원칙적으로 취소·해제·해지하되 예외가 있음 |
법 제30조의2 |
| 예외 |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 이행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지연되어 계약 유지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등 |
규칙 제75조의2 |
| 통지 |
낙찰자 결정 취소나 계약 해제·해지 때는 사유를 알려야 함 |
영 제91조 |
국가와 달라지는 곳
| 구분 |
국가(8편) |
지방(이 글) |
| 계약서 생략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영 제49조)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영 제50조) |
| 계약서 방식 |
계약서 작성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전자문서 계약서가 원칙(법 제14조제2항) |
| 보증금 귀속 |
국고 귀속 |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
| 하자담보 |
공사 도급계약 |
공사는 의무, 물품·용역은 필요 시(법 제20조) |
| 하자보수보증금률 |
공사 2~5%(규칙 제72조) |
공사 2~5%, 물품 제조 3%, 수리·가공·구매·용역 2%(규칙 제70조) |
| 대가 지급 지연이자 |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 기준 |
지정금고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자율 기준 |
| 지체에 따른 금액 |
지체상금: 공사 0.5‰, 물품 제조·구매 0.75‰, 용역 등 1.25‰, 군용 음·식료품 1.5‰, 운송·보관 2.5‰ |
지연배상금: 공사 0.5‰, 물품 제조·구매 0.8‰, 용역 등 1.3‰, 운송·보관 2.5‰ |
| 감독 |
감독, 전문기관 지정 |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추가 |
| 계약 해제 근거 |
영 제75조(보증금 귀속 시 해제·해지, 지체상금이 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 |
법 제30조의2(사유를 법률에 열거) |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네 가지
| 질문 |
확인할 곳 |
| ① 공사인가, 물품·용역인가 |
계약보증금 방식(영 제51조)과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달라집니다. |
| ② 보증금이 면제되나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나 면제 대상인지, 지급확약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 ③ 검사·대가 일정은 |
이행 완료 통지 후 14일 이내 검사, 청구 후 5일 이내 지급. 날짜를 증빙으로 남깁니다. |
| ④ 지연배상금과 하자담보 조건은 |
비율(공사 0.5‰ 등), 한도 30%, 담보책임 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이전 글: 8편. 계약을 맺은 뒤, 계약보증금·대금·하자담보를 국가계약법령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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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공공구매제도 길잡이
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4.2.17., 제19634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6.3., 제36338호), 시행규칙(시행 2026.7.1., 행정안전부령 제62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다루지 않은 내용: 선금, 물가변동·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일반조건(예규)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의 보증금과 지연배상금은 계약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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