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맺은 뒤, 계약보증금·대금·하자담보를 국가계약법령으로 읽기

핵심 요약
  • 낙찰자가 정해져도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법 제11조)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영 제50조), 공사는 이행보증, 이행 중 감독과 검사, 검사 후 대가 지급, 공사 하자담보가 이어집니다.
  • 대가는 검사를 끝낸 뒤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영 제58조), 늦으면 이자를 줍니다. 반대로 계약상대자가 늦으면 지체상금(공사 1천분의 0.5 등), 의무를 어기면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 이 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만 다룹니다. 선금, 물가변동·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일반조건은 범위 밖입니다. 지방계약법령은 다음 편에서 따로 읽습니다.
국가계약법령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서, 계약보증금, 공사 이행보증, 감독과 검사, 대가 지급, 하자담보, 지체상금의 순서를 한눈에 정리

낙찰 다음에 오는 순서

계약은 계약서를 쓰고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확정됩니다(법 제11조제2항). 그 뒤 이행을 확인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과정에는 정해진 기한과 보증이 따라붙습니다. 이 단계를 알아야 "중소기업이라서 받는 우대"가 아니라 "계약을 지키는 쪽의 부담"까지 함께 보입니다.

단계 근거 핵심
① 계약서 작성 법 제11조, 영 제48조·제49조 기재사항 7가지.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등은 생략 가능
② 계약보증금 법 제12조, 영 제50조·제51조 계약금액의 10% 이상. 의무 불이행 시 국고 귀속
③ 공사 이행보증 영 제52조 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④ 감독과 검사 법 제13조·제14조, 영 제54조·제55조 이행 완료 통지 후 14일 이내 검사
⑤ 대가 지급 법 제15조, 영 제58조·제59조 검사 후 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늦으면 이자
⑥ 하자담보 법 제17조·제18조, 영 제60조~제63조 공사에 한해 1~10년 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⑦ 지체와 해제 법 제26조, 영 제74조·제75조 지체상금, 계약보증금 귀속과 해제·해지

① 계약서: 무엇을 적고 언제 생략하나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어야 합니다(법 제11조제1항).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49조가 열거하고, 생략할 때는 청구서·각서·협정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 서류를 받아 비치합니다(규칙 제50조).

생략할 수 있는 경우(영 제49조)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 매각에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처럼 성질상 계약서가 필요 없는 경우

② 계약보증금: 얼마를 내고, 언제 빼앗기나

질문 답 근거
얼마를 내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경제위기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100분의 5 이상. 단가계약은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 장기계속계약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금액의 10% 이상 영 제50조제1항~제4항
언제 내나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낸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규칙 제51조
무엇으로 내나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과 같은 보증서등 영 제50조제7항, 제37조제2항
면제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출자·출연 법인 등과의 계약,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계약 관습상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외자 부품 구매 등. 면제받은 자는 지급확약서를 냄 영 제50조제6항·제10항
가중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낙찰자가 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만큼 추가로 납부 영 제50조제5항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귀속. 이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사유를 통지. 기성·기납 부분을 검사해 인수했으면 그 몫은 제외 법 제12조제3항, 영 제51조·제75조제1항
상계 제한 귀속하는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 미지급액과 상계해서는 안 됨. 보증금을 면제한 경우는 상계 가능 영 제51조제4항
돌려받는 때 보증 목적이 달성되면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 규칙 제63조

5천만 원 이하 계약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소액 수의계약이나 소액 물품·용역 계약에서는 보증금 없이 이행합니다. 다만 면제는 "할 수 있다"이므로 계약서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③ 공사는 이행보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두 방법 중 하나를 골라 계약이행을 보증합니다(영 제52조제1항).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면 둘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고, 보증 방법은 1회에 한해 바꿀 수 있습니다(제2항).

방법 내용
1. 계약보증금 납부 영 제50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10% 이상
2.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겠다고 보증하는 서류. 경제위기 고시 기간에는 100분의 20(70% 미만 낙찰은 100분의 30)

용역계약에도 이 방식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영 제52조제5항).

④ 이행 중에는 감독, 끝나면 검사

구분 내용 근거
감독 공사·제조·용역 등 계약은 적절한 이행을 위해 감독하고 감독조서를 작성. 관련 법령상 감리·건설사업관리가 의무인 공사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계약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법 제13조, 영 제54조제1항
낮은 낙찰 공사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감독자 수를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 배치 가능. 비용은 낙찰차액으로 충당 가능 영 제54조제2항·제3항
검사 계약상대자가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경제위기 고시 시 7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불가항력이면 사유 소멸 후 3일 이내 영 제55조제1항·제5항
시정조치 이행 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면 지체 없이 시정 조치. 상대자가 시정 완료를 통지한 날부터 검사기간을 다시 계산 영 제55조제6항
검사비용 물품 구매·제조에서 시험 등 검사 비용과 검사로 생긴 변형·파손은 계약상대자 부담 법 제14조제4항
검사 면제 다른 법령상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법 제14조제3항, 영 제56조의2

⑤ 대가는 검사 뒤에, 5일 안에

대가는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뒤에 지급합니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법 제15조제1항). 그 기한과 이자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질문 답 근거
언제까지 주나 검사를 마친 뒤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경제위기 고시 시 3일.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면 5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늘리는 특약 가능 영 제58조제1항
기성대가 기성부분·기납부분 대가는 계약수량, 이행 전망, 이행기간을 고려해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검사 완료일 이전에 청구하게 할 수도 있고,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 확정·지급 영 제58조제3항·제4항
기간 계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영 제58조제6항
청구가 부당하면 사유를 밝혀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고,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 받은 날까지는 지급기간에 넣지 않음 영 제58조제5항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으로 못 주게 되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 영 제58조제2항
늦으면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미지급금액과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이자를 지급 법 제15조제2항, 영 제59조
지체상금과의 관계 같은 계약에서 지연이자와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음 법 제15조제3항

⑥ 공사에만 있는 하자담보

구분 내용 근거
담보책임기간 공사 도급계약에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고 민법 제671조의 기간을 넘을 수 없음. 시행령은 인수일 또는 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오는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함 법 제17조, 영 제60조제1항
기간 정하는 법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은 각 법 시행령에 따름. 자갈도상 철도 궤도공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 등은 1년 규칙 제70조제1항
하자검사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 책임기간 만료 때 별도 검사.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이면 전문기관에 의뢰.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는 하자검사조서 생략 가능 영 제61조, 규칙 제71조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준공검사 후 대가 지급 전까지 납부, 책임기간 동안 보관 법 제18조, 영 제62조
보증금률 철도·댐·터널·교량 등 중요구조물과 조경 5%, 공항·항만·방파제 등 4%, 도로·상하수도관로·일반건축 등 3%, 그 밖의 공사 2% 규칙 제72조제1항
안 내도 되는 경우 구조물 해체공사, 단순암반절취·모래자갈채취 등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조경 제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출자·출연 법인과 계약한 경우 면제 가능 규칙 제72조제2항, 영 제62조제4항
귀속과 직접 사용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보증금 국고 귀속. 보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납입. 직접 사용 때는 세입세출외로 구분해 회계처리 법 제18조제3항·제4항, 영 제63조
돌려받는 때 보증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반환. 공종별 책임기간이 다르면 만료된 공종의 보증금부터 요청에 따라 반환 규칙 제63조

⑦ 늦거나 어기면: 지체상금과 해제

구분 내용 근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면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현금으로 납부.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은 제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법 제26조, 영 제74조제1항
지체상금률 공사 1천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1천분의 0.75, 물품 수리·가공·대여와 용역 등 1천분의 1.25, 군용 음·식료품 1천분의 1.5, 운송·보관·양곡가공 1천분의 2.5 규칙 제75조
상한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 기성·기납 부분을 인수했다면 그 몫을 뺀 금액이 기준 영 제74조제2항·제3항
지체상금이 보증금에 달하면 귀책사유로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보증금을 귀속하고 계약 해제·해지. 이행 가능성이 있고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미완료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 유지 영 제75조제2항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네 가지

질문 확인할 곳
① 보증금이 면제되나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나 면제 대상 기관인지, 지급확약서가 필요한지 봅니다.
② 검사·대가 지급 일정은 이행 완료 통지 후 14일 이내 검사, 청구 후 5일 이내 지급. 통지와 청구 날짜를 증빙으로 남깁니다.
③ 공사라면 하자보수보증금률과 책임기간은 공종별 보증금률(2~5%)과 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④ 지체상금률과 상한은 공사 0.5‰, 물품 제조·구매 0.75‰, 용역 1.25‰ 등과 30% 상한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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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6.6.11., 제21418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6.3., 제36338호),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6.1.2., 재정경제부령 제1호)
  • 다루지 않은 내용: 선금, 물가변동·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일반조건(예규)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의 보증금과 지체상금은 계약서와 발주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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