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맺은 뒤, 계약보증금·대금·하자담보를 국가계약법령으로 읽기
- 낙찰자가 정해져도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법 제11조)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영 제50조), 공사는 이행보증, 이행 중 감독과 검사, 검사 후 대가 지급, 공사 하자담보가 이어집니다.
- 대가는 검사를 끝낸 뒤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영 제58조), 늦으면 이자를 줍니다. 반대로 계약상대자가 늦으면 지체상금(공사 1천분의 0.5 등), 의무를 어기면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 이 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만 다룹니다. 선금, 물가변동·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일반조건은 범위 밖입니다. 지방계약법령은 다음 편에서 따로 읽습니다.
낙찰 다음에 오는 순서
계약은 계약서를 쓰고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확정됩니다(법 제11조제2항). 그 뒤 이행을 확인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과정에는 정해진 기한과 보증이 따라붙습니다. 이 단계를 알아야 "중소기업이라서 받는 우대"가 아니라 "계약을 지키는 쪽의 부담"까지 함께 보입니다.
| 단계 | 근거 | 핵심 |
|---|---|---|
| ① 계약서 작성 | 법 제11조, 영 제48조·제49조 | 기재사항 7가지.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등은 생략 가능 |
| ② 계약보증금 | 법 제12조, 영 제50조·제51조 | 계약금액의 10% 이상. 의무 불이행 시 국고 귀속 |
| ③ 공사 이행보증 | 영 제52조 | 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 ④ 감독과 검사 | 법 제13조·제14조, 영 제54조·제55조 | 이행 완료 통지 후 14일 이내 검사 |
| ⑤ 대가 지급 | 법 제15조, 영 제58조·제59조 | 검사 후 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늦으면 이자 |
| ⑥ 하자담보 | 법 제17조·제18조, 영 제60조~제63조 | 공사에 한해 1~10년 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
| ⑦ 지체와 해제 | 법 제26조, 영 제74조·제75조 | 지체상금, 계약보증금 귀속과 해제·해지 |
① 계약서: 무엇을 적고 언제 생략하나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어야 합니다(법 제11조제1항).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49조가 열거하고, 생략할 때는 청구서·각서·협정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 서류를 받아 비치합니다(규칙 제50조).
| 생략할 수 있는 경우(영 제49조) |
|---|
|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 |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 물품 매각에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계약 |
|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처럼 성질상 계약서가 필요 없는 경우 |
② 계약보증금: 얼마를 내고, 언제 빼앗기나
| 질문 | 답 | 근거 |
|---|---|---|
| 얼마를 내나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경제위기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100분의 5 이상. 단가계약은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 장기계속계약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금액의 10% 이상 | 영 제50조제1항~제4항 |
| 언제 내나 |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낸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 규칙 제51조 |
| 무엇으로 내나 |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과 같은 보증서등 | 영 제50조제7항, 제37조제2항 |
| 면제되는 경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출자·출연 법인 등과의 계약,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계약 관습상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외자 부품 구매 등. 면제받은 자는 지급확약서를 냄 | 영 제50조제6항·제10항 |
| 가중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낙찰자가 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만큼 추가로 납부 | 영 제50조제5항 |
| 국고 귀속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귀속. 이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사유를 통지. 기성·기납 부분을 검사해 인수했으면 그 몫은 제외 | 법 제12조제3항, 영 제51조·제75조제1항 |
| 상계 제한 | 귀속하는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 미지급액과 상계해서는 안 됨. 보증금을 면제한 경우는 상계 가능 | 영 제51조제4항 |
| 돌려받는 때 | 보증 목적이 달성되면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 | 규칙 제63조 |
5천만 원 이하 계약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소액 수의계약이나 소액 물품·용역 계약에서는 보증금 없이 이행합니다. 다만 면제는 "할 수 있다"이므로 계약서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③ 공사는 이행보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두 방법 중 하나를 골라 계약이행을 보증합니다(영 제52조제1항).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면 둘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고, 보증 방법은 1회에 한해 바꿀 수 있습니다(제2항).
| 방법 | 내용 |
|---|---|
| 1. 계약보증금 납부 | 영 제50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10% 이상 |
| 2.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 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겠다고 보증하는 서류. 경제위기 고시 기간에는 100분의 20(70% 미만 낙찰은 100분의 30) |
용역계약에도 이 방식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영 제52조제5항).
④ 이행 중에는 감독, 끝나면 검사
| 구분 | 내용 | 근거 |
|---|---|---|
| 감독 | 공사·제조·용역 등 계약은 적절한 이행을 위해 감독하고 감독조서를 작성. 관련 법령상 감리·건설사업관리가 의무인 공사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계약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법 제13조, 영 제54조제1항 |
| 낮은 낙찰 공사 |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감독자 수를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 배치 가능. 비용은 낙찰차액으로 충당 가능 | 영 제54조제2항·제3항 |
| 검사 | 계약상대자가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경제위기 고시 시 7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불가항력이면 사유 소멸 후 3일 이내 | 영 제55조제1항·제5항 |
| 시정조치 | 이행 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면 지체 없이 시정 조치. 상대자가 시정 완료를 통지한 날부터 검사기간을 다시 계산 | 영 제55조제6항 |
| 검사비용 | 물품 구매·제조에서 시험 등 검사 비용과 검사로 생긴 변형·파손은 계약상대자 부담 | 법 제14조제4항 |
| 검사 면제 | 다른 법령상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법 제14조제3항, 영 제56조의2 |
⑤ 대가는 검사 뒤에, 5일 안에
대가는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뒤에 지급합니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법 제15조제1항). 그 기한과 이자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 질문 | 답 | 근거 |
|---|---|---|
| 언제까지 주나 | 검사를 마친 뒤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경제위기 고시 시 3일.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면 5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늘리는 특약 가능 | 영 제58조제1항 |
| 기성대가 | 기성부분·기납부분 대가는 계약수량, 이행 전망, 이행기간을 고려해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검사 완료일 이전에 청구하게 할 수도 있고,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 확정·지급 | 영 제58조제3항·제4항 |
| 기간 계산 |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영 제58조제6항 |
| 청구가 부당하면 | 사유를 밝혀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고,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 받은 날까지는 지급기간에 넣지 않음 | 영 제58조제5항 |
| 불가항력 | 천재지변 등으로 못 주게 되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 | 영 제58조제2항 |
| 늦으면 |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미지급금액과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이자를 지급 | 법 제15조제2항, 영 제59조 |
| 지체상금과의 관계 | 같은 계약에서 지연이자와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음 | 법 제15조제3항 |
⑥ 공사에만 있는 하자담보
| 구분 | 내용 | 근거 |
|---|---|---|
| 담보책임기간 | 공사 도급계약에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고 민법 제671조의 기간을 넘을 수 없음. 시행령은 인수일 또는 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오는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함 | 법 제17조, 영 제60조제1항 |
| 기간 정하는 법 |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은 각 법 시행령에 따름. 자갈도상 철도 궤도공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 등은 1년 | 규칙 제70조제1항 |
| 하자검사 |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 책임기간 만료 때 별도 검사.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이면 전문기관에 의뢰.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는 하자검사조서 생략 가능 | 영 제61조, 규칙 제71조 |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준공검사 후 대가 지급 전까지 납부, 책임기간 동안 보관 | 법 제18조, 영 제62조 |
| 보증금률 | 철도·댐·터널·교량 등 중요구조물과 조경 5%, 공항·항만·방파제 등 4%, 도로·상하수도관로·일반건축 등 3%, 그 밖의 공사 2% | 규칙 제72조제1항 |
| 안 내도 되는 경우 | 구조물 해체공사, 단순암반절취·모래자갈채취 등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조경 제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출자·출연 법인과 계약한 경우 면제 가능 | 규칙 제72조제2항, 영 제62조제4항 |
| 귀속과 직접 사용 |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보증금 국고 귀속. 보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납입. 직접 사용 때는 세입세출외로 구분해 회계처리 | 법 제18조제3항·제4항, 영 제63조 |
| 돌려받는 때 | 보증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반환. 공종별 책임기간이 다르면 만료된 공종의 보증금부터 요청에 따라 반환 | 규칙 제63조 |
⑦ 늦거나 어기면: 지체상금과 해제
| 구분 | 내용 | 근거 |
|---|---|---|
|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면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현금으로 납부.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은 제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법 제26조, 영 제74조제1항 |
| 지체상금률 | 공사 1천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1천분의 0.75, 물품 수리·가공·대여와 용역 등 1천분의 1.25, 군용 음·식료품 1천분의 1.5, 운송·보관·양곡가공 1천분의 2.5 | 규칙 제75조 |
| 상한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 기성·기납 부분을 인수했다면 그 몫을 뺀 금액이 기준 | 영 제74조제2항·제3항 |
| 지체상금이 보증금에 달하면 | 귀책사유로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보증금을 귀속하고 계약 해제·해지. 이행 가능성이 있고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미완료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 유지 | 영 제75조제2항 |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네 가지
| 질문 | 확인할 곳 |
|---|---|
| ① 보증금이 면제되나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나 면제 대상 기관인지, 지급확약서가 필요한지 봅니다. |
| ② 검사·대가 지급 일정은 | 이행 완료 통지 후 14일 이내 검사, 청구 후 5일 이내 지급. 통지와 청구 날짜를 증빙으로 남깁니다. |
| ③ 공사라면 하자보수보증금률과 책임기간은 | 공종별 보증금률(2~5%)과 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 ④ 지체상금률과 상한은 | 공사 0.5‰, 물품 제조·구매 0.75‰, 용역 1.25‰ 등과 30% 상한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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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공공구매제도 길잡이
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6.6.11., 제21418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6.3., 제36338호),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6.1.2., 재정경제부령 제1호)
- 다루지 않은 내용: 선금, 물가변동·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일반조건(예규)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의 보증금과 지체상금은 계약서와 발주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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