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쟁입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나란히 읽기

핵심 요약
  •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은 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은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공구매제도 가운데 계약방법에 관한 제도는 이 원칙의 예외 자리에서 작동합니다.
  • 두 법의 절차는 거의 닮았지만 공고 방식, 공고 시기의 구간, 정정공고, 입찰무효 사유에서 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글은 두 법을 나란히 놓고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합니다.
  • 일반경쟁의 틀(공고,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개찰, 재입찰)을 알아 두면 다음 글부터 나오는 '경쟁을 좁히는 방법'이 어디서 벗어나는지 보입니다.

일반경쟁이 출발점인 이유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경쟁, 소기업·소상공인 간의 경쟁, 우선구매에 따른 수의계약은 모두 이 원칙에서 한 걸음 벗어난 모습입니다. 어디서 벗어났는지 알려면 먼저 원칙의 모습을 알아야 하므로, 2편은 일반경쟁 자체를 다룹니다.

두 법의 구조 차이: 자격 제한을 어디에 두는가

용어와 조문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표에서 '국가'는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은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구분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원칙 법 제7조제1항 본문: 일반경쟁 법 제9조제1항 본문: 공고하여 일반입찰
원칙에서 벗어나는 방법 법 제7조제1항 단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거나, 수의계약 법 제9조제1항 단서: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자격 제한의 위치 일반경쟁의 예외(단서)로 둡니다. 구체적인 제한 사유는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합니다. 법 제9조제2항에서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한 방식으로 둡니다.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본점소재지 등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유는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합니다.
참가자격 사전심사 법 제7조제2항, 시행령 제13조: 적격자만 참가하게 할 수 있음 법 제9조제2항, 시행령 제14조: 적격자만 참가하게 할 수 있음.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은 반드시 사전심사
우선구매 경합 법 제7조제3항 법 제9조제5항

즉 국가계약법은 '일반경쟁 대 제한경쟁'으로 갈라 보는 구조이고, 지방계약법은 '일반입찰 안에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다음 글에서 제한 사유를 읽을 때 이 구조 차이를 기억해 두면 조문이 덜 낯섭니다.

일반경쟁입찰의 진행 순서와 근거 조문

일반경쟁입찰은 대체로 공고, 참가자격 확인, 입찰서 제출, 개찰, 낙찰자 결정, 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낙찰자 결정과 계약은 뒤의 글에서 따로 다루고, 이 글은 공고부터 개찰과 재입찰까지 봅니다.

단계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① 입찰공고 시행령 제33조(공고 방법), 제35조(공고 시기), 제36조(공고 내용) 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36조
② 참가자격 확인 시행령 제12조(참가자격), 시행규칙 제14조(요건의 증명), 제15조(참가자격 등록)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③ 입찰서 제출 시행령 제39조(제출·접수), 제37조(입찰보증금) 시행령 제39조, 제37조
④ 개찰 시행령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시행령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⑤ 재입찰·재공고 시행령 제20조 시행령 제19조
⑥ 입찰무효 시행령 제39조제4항, 시행규칙 제44조 시행령 제39조제4항, 시행규칙 제42조

두 법령의 조문 번호가 단계별로 거의 같은 자리에 놓여 있어, 한쪽을 익히면 다른 쪽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① 입찰공고: 어디에, 언제, 무엇을

공고 방법과 정정

구분 국가 지방
공고 방법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공고합니다. 필요하면 일간신문 등 게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영 제33조제1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공고합니다. 필요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영 제33조제1항).
공고를 고쳐야 할 때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정정이 필요하면,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 공고합니다(영 제33조제2항).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원래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는 정정공고를 하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더합니다(영 제33조제2항).

지방계약법은 공고의 핵심 조건을 바꾸려면 새로 공고하도록 해서, 정정공고를 경미한 하자에 한정합니다. 국가계약법은 오류와 법령위반 사항을 고치는 경우에 정정공고로 처리하는 점이 다릅니다.

공고 시기: 며칠 전에 해야 하나

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일정한 날수 전에 해야 합니다. 물품·용역은 두 법령이 같고, 공사는 금액 구간이 다릅니다.

구분 국가 지방
물품·용역 (기본) 7일 전(영 제35조제1항) 7일 전(영 제35조제1항)
공사 (현장설명 없음)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7일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5일
50억 원 이상 40일(영 제35조제3항)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7일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5일
50억 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30일
고시금액 이상 40일(영 제35조제3항)
공사 (현장설명 있음)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해 7일 전.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공사는 30일 전(영 제35조제2항)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해 7일 전. 사전심사 대상 공사는 30일 전(영 제35조제2항)
협상계약 등 (지방은 규격입찰·기술입찰 포함) 협상계약·경쟁적 대화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40일 전. 단축 사유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면 10일 전까지 가능(영 제35조제5항)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10일,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0일, 10억 원 이상 40일(영 제35조제5항)
5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재공고입찰, 예산의 조기집행, 다른 사업과 연계된 일정조정, 긴급한 행사나 재해예방·복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영 제35조제4항) 같은 사유(영 제35조제4항)

위 표의 날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거꾸로 센 것입니다. 이 글은 조문의 문구를 따르며, 날짜를 실제로 계산할 때는 해당 기관의 공고문과 기간 계산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 담기는 내용

시행령 제36조는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을 열거합니다. 두 법령에 공통으로 있는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입찰의 대상과 일정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계약의 이행기간(국가는 착수일과 완료일, 지방은 이행예정기간)
참가자격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등록과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 허용 여부
보증금과 낙찰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귀속(세입) 조치, 낙찰자 결정방법
무효와 열람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비용,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
제출 방법 전자 제출의 절차와 방법, 우편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소
신고와 가격 기준 입찰 관련 비리·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과 일반관리비율·이윤율 등

눈에 띄는 차이도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공고 내용에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제36조제18호)을 명시하게 하고, 공동계약에서는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제36조제14호)도 공고에 담도록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부대입찰의 경우 그 취지를 명시하는 항목(제36조제14호)이 있습니다.

② 참가자격: 누가 입찰할 수 있나

경쟁입찰 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정합니다. 두 조문의 구조는 같습니다.

요건 내용 증명 방법
허가·등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아야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경우, 이를 갖출 것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 단체 포함)이 발행한 문서(국가 규칙 제14조제2항, 지방 규칙 제14조제2항)
보안측정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적합판정을 받을 것 위와 같음
사업자등록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국가 규칙 제14조제1항, 지방 규칙 제14조제1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

참가자격을 입찰마다 증명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도를 둡니다(국가 규칙 제15조, 지방 규칙 제15조). 기관은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고, 등록하면 자격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된 종목·품목에 한해 자격 증명에 쓸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국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지방)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기관에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사항이 바뀌면 입찰 전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 상호 또는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낸 입찰은 무효 사유입니다(아래 표).

물품 제조 등록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마목이 공장등록대장 등본과 함께 공공기관의 장(없으면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있어, 직접생산 확인과 이어지는 지점이 보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는 사전심사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해 심사기준을 정하고 적격자만 참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국가는 선정결과를 적격자에게 통지해야 하고(영 제13조제1항), 심사기준과 증명서류 작성요령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게 갖춰 두어야 합니다(영 제13조제4항, 지방 영 제14조제3항).

③ 입찰서 제출과 입찰보증금

구분 국가 지방
제출 방식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영 제39조제1항).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영 제39조제1항).
직접·우편 제출이 가능한 경우 국제입찰 대상 계약이거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등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영 제39조제2항)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영 제39조제2항)
제출 후 변경 입찰서를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음.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영 제39조제3항) 입찰서를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음.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영 제39조제3항)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영 제37조제1항)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영 제37조제1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방법, 면제 대상, 귀속 사유는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을 정해진 일시까지 내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④ 입찰무효: 어떤 입찰이 무효가 되나

시행령 제39조제4항은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과 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부령의 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두 법령에 공통인 사유

사유 핵심
자격 없는 자의 입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보증금 미납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보증금을 내지 않고 한 입찰
입찰서 미도착 입찰서가 도착일시까지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지방은 전자 제출은 제외한다고 명시)
중복 제출 같은 사항에 같은 사람(대표자가 같은 여러 법인은 같은 사람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낸 입찰
등록사항 미변경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이 바뀌었는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낸 입찰
산출내역서 불일치 공사입찰에서 산출내역서를 내지 않았거나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다른 입찰
전자 제출 방식 위반 전자 제출을 정한 경우 그 방식에 따르지 않고 낸 입찰
품질등 표시서 미제출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에서 품질등 표시서를 내지 않은 입찰
공동계약 방법 위반 공동계약의 방법을 어긴 입찰
입찰유의서 위반 위 사유 외에 입찰유의서를 어긴 입찰

한쪽에만 있는 사유

구분 사유
국가에만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의2)
지방에만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시행규칙 제42조제6호), 동일인 중복 제출에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 입찰한 경우 포함(제4호), 등록사항 미변경도 입찰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했다면 예외(제5호)

공동수급체의 경우 두 법령 모두 일부 구성원에게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는 대표자 외의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하고(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지방은 그 구성원을 뺀 나머지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으면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영 제39조제4항 단서).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3조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알리도록 합니다.

⑤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바로 계약 방법을 바꾸지 않고, 같은 조건으로 다시 시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구분 국가(영 제20조) 지방(영 제19조)
재입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부칠 수 있음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부칠 수 있음
재입찰의 성격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나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같음
재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부칠 수 있음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부칠 수 있음
바꿀 수 있는 것 기한 외에는 최초 입찰의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같음
공고 기간 재공고입찰은 5일 전 공고로 줄일 수 있음(영 제35조제4항제1호) 같음(영 제35조제4항제1호)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은 가격이나 조건을 바꾸지 못한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조건을 바꿔야 한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길은 계약방법을 다루는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일반경쟁 바깥으로 나가는 문과 공공구매제도

일반경쟁이 원칙이라 해도 계약방법에 관한 공공구매제도는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자리에서 작동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하나씩 살펴볼 지점을 미리 표시해 둡니다.

지점 근거 내용
국제입찰에서 제외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제2호, 지방계약법 제5조제1항제2호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쟁제품 국가 영 제21조제1항제8호, 지방 영 제20조제1항제8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할 때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국가 영 제21조제1항제8호의2, 지방 영 제20조제1항제11호 판로지원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에서는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합니다.
우선조달 대상 국가 영 제21조제1항제10호, 지방 영 제20조제1항제1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용역(엔지니어링사업과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은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이면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기업으로, 1억 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자로 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선구매 경합 국가계약법 제7조제3항, 지방계약법 제9조제5항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면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위 표의 시행령 호수는 이 글의 기준일 현재 본문에서 확인한 번호이며,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질문 확인할 곳
① 어느 법령이 적용되나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면 국가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계약법령입니다. 이 시리즈의 비교표 가운데 해당하는 쪽만 보면 됩니다.
② 공고 기간은 충분한가 물품·용역은 7일이 기본이고, 공사는 추정가격 구간에 따라 7일에서 40일까지입니다. 줄일 수 있는 사유는 영 제35조제4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③ 어디까지가 일반경쟁인가 공고에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으면 일반경쟁의 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근거가 경쟁제품 지정인지, 우선조달인지, 실적 제한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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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6.6.11., 제21418호)과 시행령(시행 2026.6.3., 제36338호), 시행규칙(시행 2026.1.2., 재정경제부령 제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4.2.17., 제19634호)과 시행령(시행 2026.6.3., 제36338호), 시행규칙(시행 2026.7.1., 행정안전부령 제62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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