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 법령 읽는 법, 법률에서 고시까지 따라가기

핵심 요약
  • 법률에 숫자나 절차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고시한다" 같은 위임 표현을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로 내려가면 됩니다.
  • 판로지원법의 직접생산 확인 하나만 따라가도 법률, 시행령, 다른 법의 시행령, 고시, 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법령의 구조가 한눈에 보입니다.
  • 이 시리즈의 금액 기준은 대부분 '추정가격'이며,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은 서로 다른 가격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을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고시, 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순서

숫자가 법에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까

판로지원법 제9조제1항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고만 적습니다. 법 조문만 읽으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법률은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와 범위는 시행령·시행규칙 같은 하위 법령에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직접생산 확인은 언제 필요한가"라는 질문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며 그 길을 보여 드립니다.

사례로 따라가기: 직접생산 확인은 언제 필요한가

표에서 '법'은 판로지원법, '영'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규칙'은 판로지원법 시행규칙입니다.

따라가는 순서와 법령 조문 정하는 내용
① 법률 법 제9조제1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계약하거나, 경쟁제품을 일정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만 정하고 금액은 비워 둡니다.
② 시행령 영 제10조제1항~제3항 금액은 추정가격 1천만 원입니다. 법률이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정합니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 제10조제3항이 정합니다.
③ 다른 법의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의계약 사유가 나열됩니다. 예를 들어 가목 2)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임차계약이나 용역계약입니다. 판로지원법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으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④ 고시 법 제9조제2항, 영 제10조제4항 확인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기준을 정할 때는 주요 설비 및 장비, 최소 공장 면적, 최소 필요 인원, 필수 자격, 제품별 특성을 고려합니다.
⑤ 시행규칙 법 제9조제7항, 규칙 제5조·제6조 중소기업자는 구매정보망으로 신청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현장심사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이내에 확인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규칙 제6조에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법 제10조제1항).

질문 하나에 답하려고 다섯 곳을 거쳤습니다. 법률만 읽으면 "1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끝내 찾지 못합니다.

법령마다 누가 정하고 무엇을 담을까

법령에는 위아래 순서가 있습니다.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부령) → 고시·예규·훈령(행정규칙) 순이고, 아래 법령은 위 법령에 어긋나게 정할 수 없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고시가 시행규칙보다 먼저 나온 것은 조문을 따라간 순서일 뿐, 고시가 시행규칙보다 위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령 종류 정하는 주체 담는 내용
법률 국회 제도의 목적, 의무, 큰 원칙
시행령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
법률이 위임한 금액, 범위, 방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장관
총리령·부령으로 공포
판로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령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령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령
법률과 시행령이 위임한 세부 절차와 서식
고시 소관 장관
판로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제입찰 금액: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은 재정경제부장관, 지방계약법 제5조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
확인기준, 심사기준, 금액처럼 자주 바뀌거나 세부적인 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더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함께 봅니다. 자치단체마다 따로 정한 조례·규칙이 있을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에서 해당 자치단체 이름으로도 찾아보세요.

위임 표현이 길을 알려 줍니다

조문의 표현 가는 곳 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시행령 법 제5조제1항의 구매목표비율은 영 제4조제3항에서 총구매액 대비 50%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법 제9조제7항의 확인 절차와 증명서 발급은 규칙 제5조에 있습니다.
"고시한다"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법 제7조제4항의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 법 제9조제2항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고시로 정해집니다.

시행령 조문의 첫머리도 단서가 됩니다. 시행령은 "법 제○조제○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란"으로 시작해 어느 조문의 위임을 채우는지 밝힙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법 제2조제2호다목, 제10조제1항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의 위임입니다. 시행령에서 '법'은 판로지원법을 가리키고, 다른 법령은 정식 이름으로 인용합니다.

고시와 예규는 어디서 찾을까

고시와 예규는 국회나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이나 기관장이 정하는 행정규칙입니다. 그래서 법령과는 이름도, 찾는 곳도 다릅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9조제2항처럼 법률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맡긴 경우, 그 고시는 맡겨진 범위 안에서 법령과 함께 지켜야 하는 기준이 됩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바로 이런 고시입니다.

고시와 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메뉴에서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이 시리즈에서 자주 나오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항·호·목, 가지번호, 별표 읽기

표기 뜻 예
조 가장 큰 단위 제9조
항 조 안의 문단(①②) 제9조제1항
호 항 안의 나열(1. 2.) 제9조제1항제1호
목 호 안의 세부 항목(가. 나. 다.) 제2조제2호다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뜻하고, 영 제2조제1항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열거합니다.
가지번호 법이 만들어진 뒤에 끼워 넣은 조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2는 2012년 6월 1일 신설이라고 조문 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본문에 담기 어려운 표 영 제10조의2제1항이 과징금 부과기준을 별표 2로 넘깁니다.
부칙 법령 맨 뒤의 시행일과 경과조치 개정 때마다 붙으므로, 시행일이 궁금하면 부칙을 확인합니다.

조 이하는 "제9조제1항제1호"처럼 띄어쓰기 없이 이어 적습니다.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이 시리즈에서 만나는 금액 기준은 대부분 추정가격입니다. 우선조달계약의 1억 원(영 제2조의2제1항), 직접생산 확인의 1천만 원(영 제10조제1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의 추정가격 40억 원과 3억 원(영 제11조제1항)이 모두 그렇습니다. 판로지원법은 추정가격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계약법 시행령의 정의를 빌려 씁니다. 두 가격은 쓰임이 다릅니다.

구분 추정가격 예정가격
쓰임 국제입찰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등. 제도의 금액 기준을 가르는 문턱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
만드는 방법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삼고, 공사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을 뺍니다. 단가계약은 추정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하고, 선택사항이 있으면 포함해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으로 봅니다.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하고, 밀봉하거나 입력해 두어 누설되지 않게 합니다. 일부 계약은 작성하지 않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7조
국가계약법 제8조의2제1항, 시행령 제7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2호·제8조

같은 개념이라도 정의가 놓인 자리가 다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에는 예정가격의 정의 호가 삭제되어 있고 작성 의무는 법 제8조의2에서 정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는 예정가격을 정의로 두고 있습니다. 기준 금액이 나오면 "추정가격인가, 예정가격인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일 확인: 법령 머리글 읽기

법령 첫머리의 대괄호가 기준일을 알려 줍니다.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은 효력이 시작된 날, 공포번호, 공포일, 개정의 종류입니다. 같은 법이라도 법률·시행령·시행규칙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법령 시행일 공포번호 공포일
판로지원법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시행령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시행규칙 2023. 8. 8.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6호 2023. 8. 8.

그래서 법률의 날짜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날짜를 짐작하면 안 됩니다. 조문 끝의 <개정 2025. 10. 1., 2026. 9. 29.> 같은 표시는 그 항이 고쳐진 이력이고, "[시행일: 2026. 12. 30.] 제4조"처럼 앞으로 시행될 조문은 현행 조문 뒤에 따로 붙습니다. 0편에서 본 우선조달계약 개정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정리: 숫자를 만나면 세 가지를 묻습니다

질문 확인하는 방법
① 어느 법령에 있는가 법률에 없으면 위임 표현을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로 내려갑니다.
② 어느 법인가 판로지원법의 조문인지, 계약법에서 빌려 온 조문인지 인용 표기를 봅니다.
③ 어느 시점인가 머리글의 시행일과, 앞으로 시행될 조문이 따로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점
  • 조문 번호는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숫자나 조문을 인용할 때는 그날의 현행 원문을 열어 확인하세요.
  • 다른 법을 인용한 번호가 현행 조문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정 이력과 조문의 취지를 함께 보고,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시와 예규는 법률보다 자주 바뀝니다. 행정규칙 메뉴에서 발령일이 가장 최근인 것을 보세요.
  • 이 글은 법령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에 적용할 때는 발주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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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2026년 10월 20일 보완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8.]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6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 행정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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