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없이 계약하는 길, 수의계약을 국가계약법령으로 읽기
- 국가기관이 경쟁 없이 계약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이 열거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유는 크게 다섯 갈래(경쟁할 여유가 없음, 경쟁이 불가능함, 중소기업 인증·지정 제품, 일자리·복지 목적 단체, 경쟁이 비효율적임)입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것은 제5호가목의 소액수의계약입니다. 금액과 상대방(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따라 견적 방법과 상대자 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 재공고입찰이 무산되었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최초 입찰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은 다음 글에서 따로 읽습니다.
수의계약은 예외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은 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고, 필요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26조입니다. 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이 따로 있어 사유와 금액 구간이 다르고, 다음 글에서 나란히 읽습니다. 공공기관·공기업의 계약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 단계 | 조문 | 내용 |
|---|---|---|
| 원칙과 허용 | 법 제7조제1항 | 일반경쟁이 원칙. 필요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 사유 열거 | 영 제26조제1항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5개 호로 열거 |
| 입찰이 무산된 뒤 | 영 제27조, 제28조 | 재공고입찰 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
| 견적과 상대자 선정 | 영 제30조, 규칙 제33조, 집행기준 제10조·제10조의2 | 견적 방법,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 상대자 결정 기준 |
| 보고와 근거서류 | 영 제26조제5항, 규칙 제35조·제36조 | 보고, 감사원 통지, 적용 사유 입증서류 |
| 우선구매와의 경합 | 법 제7조제3항 | 다른 법률의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면 계약 목적·규모, 사회적 약자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해 상대자 결정 |
사유 다섯 갈래
| 호 | 성격 | 대표적인 사유 |
|---|---|---|
| 제1호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 | 천재지변, 감염병,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원자재 가격급등, 안전진단(가목) / 국가안보·보안(나목) / 군용규격물자 연구개발업체(다목) / 재해 시 복구용 자재 매각(라목) |
| 제2호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음 |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직전·현재 시공자(가목), 동일 현장 2인 시공 불가(나목), 마감공사(다목), 접적지역(라목), 특허공법·신기술(마목), 제조·공급자의 설치·정비(바목), 호환성(사목), 특허품(아목), 생산자 1인(자목), 특정인의 조사·설계·감리·학술연구(차목), 부동산 매입·임차(카목), 매장유산 정밀발굴 전환(타목) |
| 제3호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인증·지정 제품 | 성능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제품, 신기술 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정보보호시스템, 재난안전제품 등(가목~차목) |
| 제4호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를 제공하려는 단체 | 자활집단촌 복지공장(가목), 상이단체(나목), 중증장애인생산시설(다목), 사회복지법인(라목), 장애인 표준사업장(마목) |
| 제5호 | 그 밖에 경쟁이 비효율적 | 소액수의계약(가목), 재외공관 현지 구매(나목), 가공·하역·운송·보관(다목), 방산물자(라목), 위탁·대행 가능한 자(마목),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바목), 혁신제품(사목), 클라우드 선정 서비스(아목), 혁신도전형 R&D 연구시설·장비(자목) |
2호의 '경쟁이 성립할 수 없음'은 넓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국가 집행기준 제8조는 직전·현재 시공자와의 수의계약 같은 공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풀어 둡니다. 예를 들어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다는 것은 시공 중이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있는 전차공사와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거나, 전차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변경해 접합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긴급을 이유로 한 수의계약(제1호가목)도 긴급 입찰공고를 하더라도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집행기준 제7조의2).
제3호와 제4호: 우선구매와 만나는 자리
수의계약 사유 가운데 우선구매 제도와 직접 이어지는 곳이 제3호와 제4호입니다. 이 사유에는 일반 소액수의와 다른 확인 의무와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것 |
|---|---|---|
| 제3호 인증·지정 제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임차하는 경우 |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 안에서만 수의계약 가능. 유효기간이 6년을 넘으면 6년까지(영 제26조제2항) |
| 제3호사목 공동상표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에 한정 |
| 제4호 단체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그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 | ①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② 대상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영 제26조제3항), 주무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제4항) |
우수조달물품과 공동상표에 대해서는 조달청 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0조는 지정된 공동상표 물품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총액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을 할 수 있되 다수공급자계약과 중복해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고시는 2023년 7월 시행본이므로 최신 조문은 확인하고 쓰셔야 합니다.
제5호가목: 소액수의계약의 금액 구간
| 대상 | 추정가격 기준 | 근거 |
|---|---|---|
|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 4억 원 이하 | 영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 |
| 전문공사 | 2억 원 이하 | 같은 목 1) |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1억 6천만 원 이하 | 같은 목 1) |
| 물품 제조·구매·임차, 용역 | 2천만 원 이하(상대방 제한 없음) | 같은 목 2) |
| 물품·용역,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같은 목 3) |
|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자격이 필요한 계약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같은 목 4), 집행기준 제10조제5항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과 계약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 충족) | 같은 목 5) |
| 임대차 등 공사·물품·용역이 아닌 계약 | 5천만 원 이하 | 같은 목 6) |
| 청년창업기업과 계약(물품·용역) | 5천만 원 이하 | 같은 목 7) |
3)번 소기업·소상공인 구간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30조제1항제3호(전자 견적을 받았는데 제출자가 1인뿐이고 다시 받아도 1인뿐일 것이 명백한 경우)와 제3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닌 자와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준 제10조제5항은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을 학술연구·원가계산·타당성조사·여론조사 용역, 건설기술용역,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엔지니어링활동 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이 필요한 용역 등으로 풀어 줍니다.
쪼개서 소액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으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나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해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집행기준 제10조의3제1항, 제16조).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공사, 분할 시공이 효율적인 공사 등은 예외입니다.
견적은 어떻게 받나
| 구분 | 내용 | 근거 |
|---|---|---|
| 원칙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음 | 영 제30조제1항 |
|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 | ①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제2호, 제5호가목7)(청년창업기업), 제5호마목·사목·아목, 재공고입찰 후(제27조), 낙찰자 불이행 후(제28조) ②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하면 5천만 원 이하) ③ 전자 견적을 받았으나 1인뿐이고 다시 받아도 1인뿐일 것이 명백한 경우 | 영 제30조제1항 |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2천만 원(5)가)~다) 해당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음. 학술연구용역, 신선도·품질이 중요한 농·수산물·음식물 등은 예외 | 영 제30조제2항, 규칙 제33조제1항 |
| 안내공고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안내공고 | 집행기준 제10조제1항 |
| 재안내공고 | 입찰참가 기본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이거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거나, 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으면 재안내공고. 재안내공고를 해도 1인뿐일 것이 명백하면 제외 | 집행기준 제10조제2항 |
| 본점 소재지 제한 | 계약이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현장·납품지의 시·도 안에 있는 자로 제한. 시·군에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이면 그 시·군으로 제한 가능. 제한사항과 기준을 안내공고에 명시 | 영 제30조제4항, 규칙 제33조제2항 |
| 견적서 생략 |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계약,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 영 제30조제7항, 규칙 제33조제3항 |
|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 밖 |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 결정 | 영 제30조제6항 |
누구와 계약하나: 상대자 결정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을 받는 소액수의계약의 상대자는 집행기준 제10조의2가 정합니다.
| 구분 | 결정 기준 |
|---|---|
| 공사 |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 |
|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 이상(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
선정된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차순위자를 상대자로 정합니다(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공사의 경우 기술자 보유 현황이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 위조·허위제출, 입·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경우로서, 그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할 때 확인할 것
영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다)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집행기준 제10조제6항이 그 요건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로 정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야 합니다(제7항).
| 유형 | 확인서를 발급하는 곳 |
|---|---|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
| 자활기업 |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 |
| 마을기업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입찰이 무산되었을 때의 수의계약
| 구분 | 조건 | 주의 |
|---|---|---|
| 재공고입찰 후(영 제27조) | ① 경쟁입찰을 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이고, 재공고입찰을 해도 자격을 갖춘 자가 1인뿐임이 명백한 경우 ②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바꿀 수 없음(제2항). 재난·경제위기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제3항) |
| 낙찰자 불체결(영 제28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 계약 후 이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제·해지한 경우에도 준용 | 기한 외에는 최초 입찰 조건을 바꿀 수 없음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을 취소할 수 있고(물품 입찰유의서 제17조제4항, 용역 입찰유의서 제16조제4항, 공사 입찰유의서 제19조제3항), 입찰참가자격 제한(1개월 이상 2년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품 입찰유의서 제20조, 용역 제19조, 공사 제22조).
계속공사의 금액
제2호가목~다목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하는 계속공사는 해당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을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해야 합니다(영 제31조). 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낮으면 집행기준 제9조제2항이 하한을 정합니다.
| 제1차공사 낙찰률 | 계속공사 추정가격 | 적용 비율 |
|---|---|---|
| 100분의 87.75 미만 | 10억 원 미만(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 원 미만) | 예정가격 × 100분의 87.75 |
| 100분의 86.75 미만 |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전문공사 등은 3억 원 이상) | 예정가격 × 100분의 86.75 |
| 100분의 85.5 미만 |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예정가격 × 100분의 85.5 |
보고와 근거서류
| 구분 | 내용 | 근거 |
|---|---|---|
|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 | 제1호다목·라목, 제2호, 제4호나목·다목, 제5호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 | 영 제26조제5항 |
| 감사원 통지 | 보고받은 사항 중 제2호(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 계약 | 영 제26조제5항 |
| 제출 서류 | 계약서 사본과 ① 계약의 목적 ② 예산과목 ③ 적용 법령 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 ④ 기타 참고사항 | 규칙 제35조 |
| 적용 사유 근거서류 비치 | 제1호가목·다목, 제2호, 제3호가목~마목, 제4호가목~라목, 제5호다목·라목 | 규칙 제36조 |
| 기재 요령 | 적용 조문과 사유는 관계법령의 적용조문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제2호는 규칙 제27조 각 항목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함 | 집행기준 제13조 |
판로지원법과 만나는 자리
| 판로지원법령 | 내용 | 수의계약에서 만나는 곳 |
|---|---|---|
| 시행령 제8조 | 경쟁제품에 대해 제5호가목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려면 조합에 소기업·소상공인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조합은 5인 이상(신청자가 3~4인이면 그 수,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이면 2인 이상) 추천하고, 추천자 중에서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 | 영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
| 시행령 제10조 |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제5호가목 수의계약 포함)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법 제9조제1항). 확인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영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제4호가목·다목·라목 |
| 법 제7조제3항(국가계약법) |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면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 | 모든 수의계약 사유 선택의 마지막 단계 |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은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전기 사용실적 등을 확인합니다. 타사 완제품을 사서 납품하거나, 수입 완제품에 미세한 가공만 하거나, 생산 전 과정을 하청으로 맡긴 경우는 직접생산으로 보지 않는 조사 대상입니다. 경쟁제품과 우선구매 제도는 시리즈 뒤쪽에서 따로 읽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네 가지
| 질문 | 확인할 곳 |
|---|---|
| ① 어느 호의 사유인가 | 계약서와 품의서에 영 제26조제1항 몇 호 몇 목인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보고·통지 대상 호인지도 호수로 갈립니다. |
| ② 금액과 상대방이 구간에 맞는가 | 추정가격이 구간(2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과 상대방(소기업·소상공인, 여성·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 ③ 견적 절차를 지켰는가 | 2천만 원(5천만 원) 초과 소액수의는 전자조달시스템 견적과 3일 안내공고가 원칙입니다. 제외 사유가 있으면 근거를 남깁니다. |
| ④ 확인서와 근거서류가 있는가 | 사회적기업 등은 6개월 이내 발급 확인서, 제3호·제4호는 인증·지정 유효기간과 직접생산 확인, 제2호는 감사원 통지 서류를 챙깁니다. |
이전 글: 3편. 일반경쟁에서 벗어나는 길, 제한경쟁과 지명경쟁을 나란히 읽기
다음 글: 5편.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지방계약법령으로 읽기
전체 글: 공공구매제도 길잡이
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법령과 예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6.6.11.),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6.3., 제36338호)·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10.2.)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2호, 시행 2026.8.2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23-41호)
#공공구매제도 #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시행령 #직접생산확인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공공조달 #판로지원법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