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지방계약법령으로 읽기
-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이 열거합니다. 구조는 국가와 비슷하지만 지역주민 공사, 농공단지·특별지원지역 입주 공장 생산품, 녹색제품·물관리 우수제품·산업융합 신제품처럼 지방에만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 실무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이 정합니다. 안내공고일 기준 지역사업자, 견적가격 88%(공사 89.745%) 이상 중 최저가격, 제재 종료 후 3개월 배제 같은 수치는 국가와 다릅니다.
- 단체장·지방의회의원과 관련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법 제33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법 제33조의2). 국가 편(4편)과 나란히 읽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지방의 수의계약도 예외입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은 계약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상대자 선정절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25조부터 제31조입니다.
앞선 4편에서 국가계약법령의 수의계약을 읽었습니다.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할 때의 구조와, 국가와 달라지는 곳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 단계 | 조문 | 내용 |
|---|---|---|
| 원칙과 허용 | 법 제9조제1항 | 일반입찰이 원칙. 필요하면 수의계약 가능 |
| 사유 열거 | 영 제25조제1항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호별로 열거(제1~8호, 제7의2호) |
| 입찰이 무산된 뒤 | 영 제26조, 제27조 | 재공고입찰 후,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
| 분할·계속공사 | 영 제28조, 제29조 | 분할수의계약, 계속공사 계약금액 |
| 견적과 상대자 선정 | 영 제30조, 규칙 제33조, 집행기준 제5장 | 견적 방법,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 배제사유 |
| 공개와 근거서류 | 법 제9조제4항, 영 제31조, 규칙 제34조 | 수의계약 내용 공개, 적용 사유 입증서류 비치 |
| 체결 제한 | 법 제33조, 제33조의2, 영 제93조의2 | 단체장·지방의회의원 관련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확인 자료 |
| 우선구매와의 경합 | 법 제9조제5항 | 다른 법률의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면 계약 목적·규모, 사회적 약자 배려 수준 등을 고려 |
사유 여덟 갈래
| 호 | 성격 | 대표적인 사유 |
|---|---|---|
| 제1호·제2호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음 | 천재지변, 감염병, 작전상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급등(제1호) /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제2호, 규칙 제30조: 응급복구 장비·자재, 이재민 구호, 방역, 응급조치, 긴급 방제 등) |
| 제3호 | 기관 간 계약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와 계약 |
| 제4호 | 특정인의 기술 등으로 경쟁 불가 | 가목 직전·현재 시공자(하자책임), 나목 동일 현장 2인 시공 불가, 다목 마감공사, 라목 접경지역, 마목 특허공법·신기술, 바목 제조·공급자의 설치·정비, 사목 특허품, 아목 생산자 1인, 자목 특정인의 조사·설계·감리·시설관리·교육·행사 등, 차목 학술연구, 카목 부동산, 타목 호환성, 파목 특정 위치의 사업장, 하목 매장유산 발굴 |
| 제5호 | 소액수의계약 | 공사 4억·2억·1억 6천만 원 이하 / 물품·용역 2천만 원 이하 / 청년창업기업 5천만 원 이하 / 소기업·소상공인 1억 원 이하 / 특수 지식·기술 용역 / 여성·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 임대차 5천만 원 이하 |
| 제6호 | 다른 법률에 따른 특정사업자 | 방산물자(가목), 농공단지 입주 공장(나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 공장(다목),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인증·지정 제품(라목 1)~12)) |
| 제7호 | 특정연고자·지역주민 | 복구용 자재 매각(가목), 지역주민 공사(나목),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다목) |
| 제7의2호 | 일자리·복지 목적 단체 | 상이단체(가목), 중증장애인생산시설(나목), 사회복지법인(다목), 장애인 표준사업장(라목) |
| 제8호 | 그 밖에 경쟁이 비효율적 | 해외사무소 현지 구매(가목), 가공·하역·운송·보관(나목), 혁신제품(다목), 위탁·대행 가능한 자(사목), 비밀 필요(아목), 연구개발 혁신성 인정 제품(자목), 클라우드 선정 서비스(차목) |
지방에만 있는 사유
국가 영 제26조와 지방 영 제25조를 비교하면 구조는 비슷하지만 다음 사유는 국가 조문에 없습니다.
| 사유 | 지방 조문 | 요점 |
|---|---|---|
| 지역주민 공사 |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 규칙 제31조 |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고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묘목재배는 5천만 원 미만). 계약 상대는 시공능력이 있고,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으며, 총공사비의 10% 이상 현금·현물을 확보하고, 단합된 동·리의 대표자. 계약 후 제3자에게 위임·하도급 금지 |
| 농공단지·특별지원지역 입주 공장 | 영 제25조제1항제6호나목·다목 | 입주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 직접생산 여부 확인 의무(제2항) |
| 인증·지정 제품 추가 | 영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10)~12) | 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녹색제품 적합성 인증, 물관리기술법에 따른 우수제품,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신제품. 인증·지정 유효기간 안(최대 6년)에서만 가능 |
반대로 국가 시행령 제26조에는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을 갖춘 제품(제1항제3호자목)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장비(제1항제5호자목)처럼 지방 조문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호 번호도 서로 달라, 같은 사유가 국가는 제2호, 지방은 제4호에 있는 식이므로 계약서에는 반드시 해당 법령과 호·목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제4호 공사: 하자·혼잡·마감·특허 수의계약의 평가
지방은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공사나 마감공사, 특허공법 공사 등 영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나목·다목·마목에 따른 공사 수의계약을 집행기준이 점수로 걸러냅니다.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별표 2)로 평가해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은 95점 이상, 50억 원 미만은 90점 이상이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제5장 제3절 3).
| 구분 | 구체적 범위 | 수의계약 제외 대상 |
|---|---|---|
|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의 전차공사와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거나, 전차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변경해 접합하는 경우 | 하천축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 접합·조경·토공·준설과 유사한 토목공사, 동일 구조물 이외의 전기·정보통신 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탈퇴한 뒤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해 전체 공종의 50% 이상 시공한 경우 |
| 작업상 혼잡 등 | 금차공사가 시공 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 |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
| 마감공사 | 기시공물의 뒷마무리공사와 성토·옹벽·포장 등 부대시설공사 | 마감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추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등 |
| 특허공법·신기술 | 특허공법,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적용해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특허 등이 공사 전체(추정가격 대비 적용부분 85.72% 이상)에 적용되면 설계 전에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 비교자료로 사전협의 |
평가 항목은 시공능력평가액, 시공여유율, 경영상태, 신인도와 기술사항(전차공사와의 규모 대비, 하자보증 잔여기간, 시간적 중복도)입니다. 공동수급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은 구성원 합산 후 산술평균, 경영상태와 시공여유율은 각각 평가 후 시공비율을 곱해 합산합니다. 같은 사유가 둘 이상 겹치면 유리한 사유로 평가합니다.
제5호: 소액수의계약의 금액 구간
| 대상 | 추정가격 기준 | 근거 |
|---|---|---|
|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 4억 원 이하 | 영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
| 전문공사 | 2억 원 이하 | 같은 목 |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1억 6천만 원 이하 | 같은 목 |
| 물품 제조·구매, 용역 | 2천만 원 이하(상대방 제한 없음) | 같은 호 나목 |
| 청년창업기업(물품·용역) |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같은 호 다목 |
| 소기업·소상공인(물품·용역)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같은 호 라목 |
| 특수한 지식·기술·자격이 필요한 계약(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같은 호 마목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30% 이상) 충족 | 같은 호 바목 |
| 임대차 등 물품·용역이 아닌 계약 | 5천만 원 이하 | 같은 호 사목 |
국가와 달리 지방은 청년창업기업을 제5호 다목으로 따로 두고,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구간으로 정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구간(라목)은 단서가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을 받았으나 제출자가 1인뿐이고 다시 받아도 1인뿐일 것이 명백한 경우(영 제30조제1항제3호), 품질확인·예산절감 필요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같은 조 제2항 단서)에는 소기업·소상공인 외의 자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기업(다목), 특수 지식·기술 계약(마목), 여성·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바목)은 각각 별도 목이라 소기업 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견적은 어떻게 받나
| 구분 | 내용 | 근거 |
|---|---|---|
| 원칙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음.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스템)를 이용 | 영 제30조제1항·제2항 |
|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3일 이상(공휴일·토요일 제외)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는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를 비치·열람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물량내역서를 게재(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등은 제외) |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 |
|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 | ① 영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 제외),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에 따른 계약 ②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물품·용역(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과 계약하면 5천만 원 이하) ③ 전자 견적을 받았으나 1인뿐이고 다시 받아도 1인뿐일 것이 명백한 경우 | 영 제30조제1항 |
| 1인 견적의 가격 결정 |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 공표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검토하고 품질을 고려해 결정 |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나 |
| 견적서 생략 |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계약,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의 물품·용역, 200만 원 미만 물품의 신용카드 구매,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 규칙 제33조 |
|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 밖 |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상대자 결정 | 영 제30조제3항 |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 중 음식물·농축수산물 구매, 국내외 연수,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 학술연구용역, 조합의 공공구매종합정보망 2인 이상 추천 등. 이 경우 지역제한은 할 수 없음 | 집행기준 제5장 제6절 |
안내공고에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준은 다음 방법을 정해 둡니다.
| 방법 | 제한 범위 |
|---|---|
| 시·군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통합특별시·광역시 안의 자치구는 해당 시의 자치구 전부) |
| 시·군 + 인접 시·군 | 인접 시·군 중 일부만 제한하는 것도 가능 |
| 시·군 + 인접 자치구 | 자치구 전부나 일부 |
| 시·도 또는 시·도 + 인접 시·도 | 인접 시·도 중 일부만 제한 가능. 2개 이상 시·도가 통합되면 3년간 종전 시·도 관할구역 기준 |
| 섬 지역 | 섬 지역의 공사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일 때. 자격 갖춘 자가 1인뿐이면 제한 불가 |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이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점을 포함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실적·규격·재질·인력·장비·시공여유율·제조공장 등으로 대상을 제한할 수도 있으나 실적 제한은 특수한 기술(석면 해체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누구와 계약하나: 상대자 결정과 배제사유
2인 이상 견적서를 받는 소액수의계약의 상대자는 집행기준이 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공사는 예정가격과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산액을 뺀 금액 기준 89.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가운데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상대자로 정합니다.
배제사유(별표 1)에 해당하면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배제사유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각서를 받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 배제사유 | 내용 |
|---|---|
| 부도·영업정지 등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계약 가능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 |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 제재 후 3개월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실이행, 담합, 서류 위조·허위 제출,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 기술자 미달 | 공사·기술용역에서 기술자 보유 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
| 신용 저하 | 최근 3개월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등 |
| 계약 포기 | 최근 3개월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낸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배제사유 |
| 체결 제한 대상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 자격요건 미충족, 이행능력 없음 |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미충족, 이행능력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 재난복구 3건 이상 |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용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관급공사·용역을 3건 이상 시공 중인 자(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에 한함) |
선순위 견적자가 계약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포기하면 사업기간과 견적률 등을 고려해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상대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중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이행분 계약에 동의하는 자와 최초 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할 때 확인할 것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은 해당 법률의 확인으로 충분하지만,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집행기준 별표 3이 확인서 발급기준을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 ÷ 전체 유급근로자 × 100이 30% 이상 |
| 취약계층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상시 고용) 일수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전체 근로자가 1명이어도 취약계층이면 발급 가능 |
| 자활기업 | 구성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 참여하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근로기간과 창업기업 운영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 |
|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진흥원, 자활기업은 중앙자활센터, 마을기업은 시·도 마을기업 담당부서 |
국가계약법령(4편)에서는 확인서가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지방은 별표 3에서 유효기간을 발급일부터 180일로 둡니다. 어느 기준을 쓰는지는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찰이 무산되었을 때의 수의계약
| 구분 | 조건 | 주의 |
|---|---|---|
| 재공고입찰 후(영 제26조) |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가 1인뿐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설계점수 평가를 거쳐 가격이 적정하면 계약 가능 |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 때 정한 가격과 조건을 바꿀 수 없음.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 상대자 결정(규칙 제32조). 경제위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제2항) |
| 계약 해제·해지 후(영 제27조) |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제·해지한 경우 |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 조건을 바꿀 수 없음 |
국가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도 곧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국영 제28조), 지방 시행령 제27조는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만 정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수의계약 조항은 시행령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의 처리는 입찰유의서 등 해당 기관의 규정과 지방계약법령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한 공사를 재공고입찰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면 예비계약과 가격협상 절차(집행기준 제5절)를 따르고, 입찰일부터 90일 이상 지난 뒤에는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면 최초 가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영 제26조제3항).
수의계약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분할수의계약)는 제25조제1항제6호가목(방산물자), 제26조(재공고입찰 후), 제27조(해제·해지 후)의 경우 예정가격이나 낙찰금액을 분할해 계산할 수 있으면 그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수인에게 분할해 계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속공사의 금액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하는 계속공사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영 제29조). 제1차공사 낙찰률이 낮으면 집행기준이 하한을 정합니다.
| 제1차공사 낙찰률 | 계속공사 추정가격 | 적용 비율 |
|---|---|---|
| 100분의 89.75 미만 | 10억 원 미만 | 예정가격 × 100분의 89.75 |
| 100분의 88.75 미만 |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예정가격 × 100분의 88.75 |
| 100분의 87.5 미만 |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예정가격 × 100분의 87.5 |
이해충돌 확인: 체결 제한 대상자
지방 수의계약에서만 따로 강조되는 확인 의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법 제33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사업자, 또는 이들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
- 장(또는 의원)과 위 배우자·직계 존속·비속·계열 관계자가 소유한 자본금을 합산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 포함)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합니다(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93조의2가 정한 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등록·변동신고 내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지방 수의계약에서 따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공개, 근거서류, 청렴서약
| 구분 | 내용 | 근거 |
|---|---|---|
| 내용 공개 |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공개. 공개내역서에 관련 법령 근거와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반드시 명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체결한 경우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법 제9조제4항, 영 제31조, 집행기준 제8절 |
| 근거서류 비치 |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제7호다목, 제7의2호, 제8호나목, 영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은 적용 사유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둠 | 규칙 제34조 |
| 확인 의무 | 제6호나목(농공단지 입주 공장), 제7호다목, 제7의2호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직접 생산·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장등록증,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 가능 | 영 제25조제2항, 집행기준 제3절 4.나 |
| 청렴서약서 |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게 함 | 집행기준 제1절 3 |
|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 사업부서는 요청 시 사유서를 작성해 사업부서장 확인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 | 집행기준 제3절 4.라 |
인증·지정 제품(제6호라목)을 수의계약 할 때는 규격을 명확히 확인해 유사한 규격의 비인증 제품이 포함되지 않게 해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표준시방서를 명시해야 하며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를 명시해 수의계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집행기준 제3절 4.나 2)·4)).
국가와 지방, 한눈에 비교
| 구분 | 국가 (4편) | 지방 (이 글) |
|---|---|---|
| 사유 조문 | 영 제26조제1항 제1~5호 | 영 제25조제1항 제1~8호(제7의2호 포함) |
| 실무 기준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예규 제172호) 제10조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372호) 제5장 |
| 청년창업기업 | 제5호가목7)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가능 | 제5호다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 물품·용역 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88%(용역 규칙 제23조의3 해당 시 90%) 이상 중 최저가 |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2천만 원 이하 90%) 이상 중 최저가 |
| 공사 상대자 결정 | 적격심사기준의 10억 원 미만 공사 낙찰하한율 이상 중 최저가 | 예정가격 감액 후 견적가격이 89.745% 이상 중 최저가 |
| 제재 배제 기간 |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제재(부실시공, 담합, 서류 위조, 뇌물) | 제재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 사회적기업 등 확인서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일부터 180일 유효 |
| 계속공사 하한 | 87.75 / 86.75 / 85.5% | 89.75 / 88.75 / 87.5% |
| 낙찰자 불체결 | 영 제28조에 따라 바로 수의계약 가능 | 시행령에 직접 조항 없음(영 제27조는 해제·해지만) |
| 이해충돌 확인 |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같은 취지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 법 제33조, 제33조의2, 영 제93조의2 |
| 지방에만 있는 사유 | — | 지역주민 공사, 입주 공장 생산품, 녹색제품·물관리 우수제품·산업융합 신제품 |
판로지원법과 만나는 자리
| 판로지원법령 | 내용 | 수의계약에서 만나는 곳 |
|---|---|---|
| 시행령 제8조 | 경쟁제품에 대해 지영 제25조제1항제5호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려면 조합에 소기업·소상공인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조합은 5인 이상 추천이 원칙이고, 추천자 중에서 지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 집행기준 제6절은 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으로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 없이 견적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함 | 지영 제25조제1항제5호 |
| 시행령 제10조·법 제9조 | 경쟁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에서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이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 지영 제25조제1항제5호, 제25조제2항 |
| 법 제9조제5항(지방계약법) | 다른 법률의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면 계약 목적·규모, 사회적 약자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해 상대자 결정 | 모든 수의계약 사유 선택의 마지막 단계 |
인용 조문 확인할 점
시행령과 집행기준에는 이후 개정된 조문번호가 반영되지 않은 인용이 있습니다. 취지로 읽되, 공문서에는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으셔야 합니다.
- 영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6)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바목'을 인용하지만, 현행 국가 시행령에서 우수조달 공동상표는 '사목'에 있습니다.
- 영 제25조제1항제7의2호라목과 집행기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4제1항'으로 적지만, 현행 인증 조문은 제22조의5제1항입니다.
- 집행기준 제3절 4.가 20)은 '국가보훈처장'이라 적고 있어 현행 명칭(국가보훈부장관)과 다릅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네 가지
| 질문 | 확인할 곳 |
|---|---|
| ① 어느 호의 사유인가 | 계약서와 요청 사유서에 영 제25조제1항 몇 호 몇 목인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국가 조문번호를 그대로 쓰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
| ② 금액·상대방·견적 방식이 맞는가 |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구간과 상대방(청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맞는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3일 안내공고를 했는지 봅니다. |
| ③ 배제사유와 체결 제한을 확인했는가 | 제재 종료 후 3개월, 최근 3개월 계약 포기, 단체장·의원 관련 업체 여부를 각서와 자료로 확인했는지 봅니다. |
| ④ 확인서·근거서류가 있는가 | 사회적기업 등은 고용비율 확인서(발급일 180일), 인증·지정 제품은 유효기간(최대 6년)과 직접생산 확인, 제4호 공사는 평가표 점수를 챙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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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법령과 예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4.2.17., 제19634호)과 시행령(시행 2026.6.3., 제36338호), 시행규칙(시행 2026.7.1., 행정안전부령 제62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6.3., 제3633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10.2., 제36728호)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시행 2026.7.1.) 제5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예규 제172호, 시행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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