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과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대기업과 지원 체계는 어떻게 연결되나
핵심 요약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돕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대상을 선정해 고시하고, 협력이 실패하거나 거짓으로 참여하면 선정 취소와 5년 참여 금지가 따릅니다(법 제20조의2).
-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발주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사람입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15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21조).
- 구매비율이 목표 이하인 기관에는 사유 조사와 개선 조치, 우수기관·유공자 포상이 있어 이행력을 뒷받침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두 가지
지금까지는 계약 한 건의 규칙이었습니다. 이 글은 제도를 받쳐 주는 두 장치를 봅니다.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납품 역량을 키우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의 구매를 점검하는 공공구매지원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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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구분 | 내용 | 근거 |
|---|---|---|
| 목적 | 중소기업자의 혁신역량 강화, 소재·부품 산업 육성,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 | 법 제20조의2제1항 |
| 지원 대상 방식 | 1)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인력을 가진 기업과의 협력 2)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 3) 우수한 기술·시공 역량을 전수받기 위한 협력 4) 영이 인정하는 그 밖의 협력 | 법 제20조의2제2항 |
| 영이 인정하는 협력 | 서로 다른 기술·부품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협력, 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협력, 장관이 고시하는 협력 | 영 제17조의2제4항 |
| 선정 기준 | 제품의 성장성, 사업계획의 명확성·이행 가능성, 협력으로 기대되는 성과의 실현 가능성 등. 신청 때 사업계획서와 참여기업 간 협약서를 제출 | 영 제17조의2제1항·제2항 |
| 수행 평가 | 중간평가, 완료평가, 연장평가 | 영 제17조의3 |
| 선정 취소와 5년 참여 금지 | 거짓·부정한 참여, 수행 평가에서 실패·중단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 영이 정한 중대한 위반 행위 | 법 제20조의2제3항 |
| 영이 정한 중대한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의무를 위반해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경우, 기술 침해행위로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 영 제17조의4 |
상생협력 대상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
| 내용 | 근거 |
|---|---|
| 선정된 지원 대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이 공공조달계약 때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음 | 법 제20조의3제2항 |
| 입찰 참여자격을 지원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제한 비중을 장관이 고시할 수 있음. 고시 전에 재정경제부장관 등과 협의 | 법 제20조의3제1항, 영 제17조의5제1항 |
|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제품 중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과 주요 소재·부품을 지정·공고하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소재·부품의 원산지와 생산 업체 정보를 납품 업체로부터 받아 장관에게 제출 | 법 제20조의3제4항 |
| 장관은 지원 대상과 상생협력 제품 목록을 구매정보망으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영 제17조의5제2항 |
구체적인 고시 대상 제품과 제한 비중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② 공공구매지원관리자
| 구분 | 내용 | 근거 |
|---|---|---|
| 누가 되나 |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장관의 요청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계약·중소기업 업무 관련자, 그 밖에 장관이 지정한 사람 | 법 제21조제1항, 영 제18조제2항 |
| 임무 | 구매 증대 계획의 적절성 검토, 우선조달계약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발주의 적절성 검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여부 조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조치 이행 조사, 예외 사유로 다른 방법을 쓰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실태조사·교육·상담 | 영 제18조제1항 |
| 자료·방문 |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와 방문조사를 할 수 있고, 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 | 영 제18조제3항 |
| 보고와 권고 | 구매의 적정성을 검토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법 제21조제2항 |
| 권고를 받으면 | 권고를 받은 날부터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 | 법 제21조제3항 |
| 입찰절차 중지 명령 |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면 권고하는 날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해 입찰절차 중지를 명할 수 있음. 기간 중 권고를 이행하면 중지를 해제 | 법 제21조제4항 |
| 결과 공고 | 권고 이행과 중지 명령 결과를 취합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국회에 제출 | 법 제21조제5항 |
11편과 12편에서 본 '사유 기록'이 여기서 힘을 얻습니다. 경쟁제품 예외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쓸 때 남긴 사유가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적절성 검토 대상이 됩니다(영 제18조제1항제5호·제6호).
이행력을 높이는 그 밖의 장치
| 장치 | 내용 | 근거 |
|---|---|---|
| 사유 조사 | 구매비율이 목표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해 사유를 조사하고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 | 법 제21조제7항 |
| 포상 | 구매실적과 상생협력 기여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유공자·관련 기업 포상 | 법 제21조제6항 |
| 평가 반영 요구 | 구매실적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 | 법 제21조제8항 |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네 가지
| 질문 | 확인할 곳 |
|---|---|
| ① 우리 기관에 지원관리자가 있나 | 기관이 추천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 안내를 확인합니다. |
| ② 예외 사유를 남겼나 | 우선조달계약·경쟁입찰 예외를 쓴 계약의 사유가 공고문이나 시스템에 있는지 봅니다. |
| ③ 권고를 받았나 | 받은 날부터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15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
| ④ 소재·부품 정보 제출 대상 제품인가 | 지정·공고된 제품이면 납품 업체에서 원산지·생산 업체 정보를 받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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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7.1., 제21447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2., 제36728호)
- 확인 필요: 상생협력 지원 대상 선정 고시, 입찰 참여자격 제한 제품·비중 고시, 소재·부품 현황 조사 대상 공고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관의 적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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