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과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대기업과 지원 체계는 어떻게 연결되나

핵심 요약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돕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대상을 선정해 고시하고, 협력이 실패하거나 거짓으로 참여하면 선정 취소와 5년 참여 금지가 따릅니다(법 제20조의2).
  •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발주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사람입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15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21조).
  • 구매비율이 목표 이하인 기관에는 사유 조사와 개선 조치, 우수기관·유공자 포상이 있어 이행력을 뒷받침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두 가지

지금까지는 계약 한 건의 규칙이었습니다. 이 글은 제도를 받쳐 주는 두 장치를 봅니다.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납품 역량을 키우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의 구매를 점검하는 공공구매지원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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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구분 내용 근거
목적 중소기업자의 혁신역량 강화, 소재·부품 산업 육성,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 법 제20조의2제1항
지원 대상 방식 1)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인력을 가진 기업과의 협력 2)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 3) 우수한 기술·시공 역량을 전수받기 위한 협력 4) 영이 인정하는 그 밖의 협력 법 제20조의2제2항
영이 인정하는 협력 서로 다른 기술·부품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협력, 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협력, 장관이 고시하는 협력 영 제17조의2제4항
선정 기준 제품의 성장성, 사업계획의 명확성·이행 가능성, 협력으로 기대되는 성과의 실현 가능성 등. 신청 때 사업계획서와 참여기업 간 협약서를 제출 영 제17조의2제1항·제2항
수행 평가 중간평가, 완료평가, 연장평가 영 제17조의3
선정 취소와 5년 참여 금지 거짓·부정한 참여, 수행 평가에서 실패·중단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 영이 정한 중대한 위반 행위 법 제20조의2제3항
영이 정한 중대한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의무를 위반해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경우, 기술 침해행위로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영 제17조의4

상생협력 대상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

내용 근거
선정된 지원 대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이 공공조달계약 때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음 법 제20조의3제2항
입찰 참여자격을 지원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제한 비중을 장관이 고시할 수 있음. 고시 전에 재정경제부장관 등과 협의 법 제20조의3제1항, 영 제17조의5제1항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제품 중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과 주요 소재·부품을 지정·공고하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소재·부품의 원산지와 생산 업체 정보를 납품 업체로부터 받아 장관에게 제출 법 제20조의3제4항
장관은 지원 대상과 상생협력 제품 목록을 구매정보망으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영 제17조의5제2항

구체적인 고시 대상 제품과 제한 비중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② 공공구매지원관리자

구분 내용 근거
누가 되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장관의 요청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계약·중소기업 업무 관련자, 그 밖에 장관이 지정한 사람 법 제21조제1항, 영 제18조제2항
임무 구매 증대 계획의 적절성 검토, 우선조달계약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발주의 적절성 검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여부 조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조치 이행 조사, 예외 사유로 다른 방법을 쓰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실태조사·교육·상담 영 제18조제1항
자료·방문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와 방문조사를 할 수 있고, 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 영 제18조제3항
보고와 권고 구매의 적정성을 검토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법 제21조제2항
권고를 받으면 권고를 받은 날부터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 법 제21조제3항
입찰절차 중지 명령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면 권고하는 날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해 입찰절차 중지를 명할 수 있음. 기간 중 권고를 이행하면 중지를 해제 법 제21조제4항
결과 공고 권고 이행과 중지 명령 결과를 취합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국회에 제출 법 제21조제5항

11편과 12편에서 본 '사유 기록'이 여기서 힘을 얻습니다. 경쟁제품 예외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쓸 때 남긴 사유가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적절성 검토 대상이 됩니다(영 제18조제1항제5호·제6호).

이행력을 높이는 그 밖의 장치

장치 내용 근거
사유 조사 구매비율이 목표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해 사유를 조사하고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 법 제21조제7항
포상 구매실적과 상생협력 기여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유공자·관련 기업 포상 법 제21조제6항
평가 반영 요구 구매실적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 법 제21조제8항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네 가지

질문 확인할 곳
① 우리 기관에 지원관리자가 있나 기관이 추천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 안내를 확인합니다.
② 예외 사유를 남겼나 우선조달계약·경쟁입찰 예외를 쓴 계약의 사유가 공고문이나 시스템에 있는지 봅니다.
③ 권고를 받았나 받은 날부터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15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④ 소재·부품 정보 제출 대상 제품인가 지정·공고된 제품이면 납품 업체에서 원산지·생산 업체 정보를 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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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7.1., 제21447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2., 제36728호)
  • 확인 필요: 상생협력 지원 대상 선정 고시, 입찰 참여자격 제한 제품·비중 고시, 소재·부품 현황 조사 대상 공고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관의 적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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