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계약 흐름 위에서 점검하기

핵심 요약
  • 이 글은 새 내용을 더하지 않고, 계약 한 건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어느 편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점검표로 묶습니다.
  • 순서는 구매계획 → 계약방법 선택 → 참가자 확인 → 낙찰자 결정 → 계약 이후 → 점검·지원입니다. 각 칸에는 근거 조문과 읽을 편이 붙어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은 수치와 조문이 갈리는 곳이 있으므로 항상 어느 쪽 계약인지부터 정하세요.

계약 흐름 위의 여섯 단계

단계 먼저 던질 질문 읽을 편 핵심 근거
① 구매계획 우리 기관이 통보 대상인가, 목표비율은 얼마인가 10편 구매계획과 구매목표비율 판로지원법 제5조, 시행령 제3조~제5조
② 계약방법 선택 경쟁인가 수의인가, 경쟁제품인가 일반 물품·용역인가 2편 일반경쟁입찰
3편 제한경쟁과 지명경쟁
4편 수의계약(국가) · 5편 수의계약(지방)
11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2편 우선조달계약과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국가·지방계약법령,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제6조·제7조
③ 참가자 확인 참여자격이 있는가, 직접 생산하는가 13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
14편 직접생산확인
판로지원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9조·제10조
④ 낙찰자 결정 어떤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하나 6편 낙찰자 결정(국가) · 7편 낙찰자 결정(지방)
11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국가·지방계약법령, 판로지원법 제7조제2항
⑤ 계약 이후 보증금·검사·대금·하자담보는, 확인이 취소되면 8편 계약 이후(국가) · 9편 계약을 맺은 뒤
15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와 제재
국가·지방계약법령, 판로지원법 제11조
⑥ 점검·지원 권고를 받으면, 공사 자재·기술개발제품은 16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17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와 성능인증
18편 상생협력과 공공구매지원관리자
판로지원법 제12조~제21조

기억해 둘 숫자와 기한

아래는 10편~18편에서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숫자만 모았습니다. 숫자가 있는 칸에는 근거를 같이 적었으니, 실무에서는 근거 조문과 기준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항목 숫자 근거
구매계획·실적 통보 매년 1월 31일까지 영 제4조제1항
기관별 목표비율 공고 매년 4월 30일까지 영 제4조제4항
중소기업제품 목표비율 구매 총액의 50퍼센트 이상 영 제4조제3항
기술개발제품 목표비율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 영 제12조제3항
우선조달계약 구간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소기업·소상공인 간 / 1억 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자 간 영 제2조의2제1항
경쟁제품 지정 효력 3년 영 제6조제6항
직접생산확인 대상 금액 추정가격 1천만 원 영 제10조제1항
직접생산확인 심사·유효기간 현장심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증명서 유효기간 2년 규칙 제5조
재신청·반납 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규칙 제7조
이의신청 결과 통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법 제10조
직접생산 취소 후 신청 제한 1년 · 6개월 · 3개월 이내(사유별) 법 제11조제5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종합공사 40억 원·전문 등 3억 원 이상 공사, 품목 4천만 원 이상 등 영 제11조
성능인증 유효기간 4년 법 제16조
상생협력 부정 참여 선정 취소와 5년 참여 금지 법 제20조의2제3항
권고 이행 입찰절차 중지 후 15일 이내 결과 통보 법 제21조제3항

자주 놓치는 일곱 가지

번호 놓치기 쉬운 점 되돌아갈 곳
1 분모를 섞습니다. 중소기업 50%는 구매 총액, 기술개발제품 15%는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이 분모입니다. 10편 구매계획과 구매목표비율
2 경쟁제품과 우선조달계약을 섞습니다. 우선조달계약은 경쟁제품을 뺀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입니다. 11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12편 우선조달계약과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3 예외 사유를 쓰고도 공고문·시스템에 남기지 않습니다. 11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12편 우선조달계약과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4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품목명을 보지 않습니다. 14편 직접생산확인
5 확인이 취소됐는데 계약을 그대로 둡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해지해야 합니다. 15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와 제재
6 국가와 지방의 기준을 섞습니다. 계약서 생략 기준, 하자담보, 지연 금액의 이름과 비율이 다릅니다. 8편 계약 이후(국가) · 9편 계약을 맺은 뒤
7 고시로 정해지는 숫자를 법령 본문에서 찾습니다. 고시금액, 경쟁제품 목록,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고시에 있습니다. 1편 공공구매제도 법령 읽는 법

시리즈 전체 목차

회차 주제
0편 처음 접하는 공공구매제도
1편 공공구매제도 법령 읽는 법
2편 일반경쟁입찰
3편 제한경쟁과 지명경쟁
4편 수의계약(국가)
5편 수의계약(지방)
6편 낙찰자 결정(국가)
7편 낙찰자 결정(지방)
8편 계약 이후(국가)
9편 계약을 맺은 뒤, 계약보증금·대금·하자담보를 지방계약법령으로 읽기
10편 구매계획과 구매목표비율,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얼마나 사야 하나
11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부터 계약방법까지 읽기
12편 우선조달계약과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금액이 작은 계약은 누구와 맺나
13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 누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
14편 직접생산확인, 직접 생산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15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와 제재, 확인이 취소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
16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공사에 쓰는 자재도 중소기업제품을 쓰나
17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와 성능인증,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
18편 상생협력과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대기업과 지원 체계는 어떻게 연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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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공공구매제도 길잡이

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7.1., 제21447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2., 제36728호), 시행규칙(시행 2023.8.8., 제76호),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각 편의 기준일)
  • 이 글은 10편~18편의 요약이므로 각 숫자의 근거는 해당 편을 확인하세요. 고시로 정해지는 항목(고시금액, 경쟁제품 목록 등)은 확인 필요.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은 계약서와 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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