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계약 흐름 위에서 점검하기
핵심 요약
- 이 글은 새 내용을 더하지 않고, 계약 한 건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어느 편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점검표로 묶습니다.
- 순서는 구매계획 → 계약방법 선택 → 참가자 확인 → 낙찰자 결정 → 계약 이후 → 점검·지원입니다. 각 칸에는 근거 조문과 읽을 편이 붙어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은 수치와 조문이 갈리는 곳이 있으므로 항상 어느 쪽 계약인지부터 정하세요.
계약 흐름 위의 여섯 단계
| 단계 | 먼저 던질 질문 | 읽을 편 | 핵심 근거 |
|---|---|---|---|
| ① 구매계획 | 우리 기관이 통보 대상인가, 목표비율은 얼마인가 | 10편 구매계획과 구매목표비율 | 판로지원법 제5조, 시행령 제3조~제5조 |
| ② 계약방법 선택 | 경쟁인가 수의인가, 경쟁제품인가 일반 물품·용역인가 | 2편 일반경쟁입찰 3편 제한경쟁과 지명경쟁 4편 수의계약(국가) · 5편 수의계약(지방) 11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2편 우선조달계약과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
국가·지방계약법령,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제6조·제7조 |
| ③ 참가자 확인 | 참여자격이 있는가, 직접 생산하는가 | 13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 14편 직접생산확인 |
판로지원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9조·제10조 |
| ④ 낙찰자 결정 | 어떤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하나 | 6편 낙찰자 결정(국가) · 7편 낙찰자 결정(지방) 11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국가·지방계약법령, 판로지원법 제7조제2항 |
| ⑤ 계약 이후 | 보증금·검사·대금·하자담보는, 확인이 취소되면 | 8편 계약 이후(국가) · 9편 계약을 맺은 뒤 15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와 제재 |
국가·지방계약법령, 판로지원법 제11조 |
| ⑥ 점검·지원 | 권고를 받으면, 공사 자재·기술개발제품은 | 16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17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와 성능인증 18편 상생협력과 공공구매지원관리자 |
판로지원법 제12조~제21조 |
기억해 둘 숫자와 기한
아래는 10편~18편에서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숫자만 모았습니다. 숫자가 있는 칸에는 근거를 같이 적었으니, 실무에서는 근거 조문과 기준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 항목 | 숫자 | 근거 |
|---|---|---|
| 구매계획·실적 통보 | 매년 1월 31일까지 | 영 제4조제1항 |
| 기관별 목표비율 공고 | 매년 4월 30일까지 | 영 제4조제4항 |
| 중소기업제품 목표비율 | 구매 총액의 50퍼센트 이상 | 영 제4조제3항 |
| 기술개발제품 목표비율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 | 영 제12조제3항 |
| 우선조달계약 구간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소기업·소상공인 간 / 1억 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자 간 | 영 제2조의2제1항 |
| 경쟁제품 지정 효력 | 3년 | 영 제6조제6항 |
| 직접생산확인 대상 금액 | 추정가격 1천만 원 | 영 제10조제1항 |
| 직접생산확인 심사·유효기간 | 현장심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증명서 유효기간 2년 | 규칙 제5조 |
| 재신청·반납 기한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 규칙 제7조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 법 제10조 |
| 직접생산 취소 후 신청 제한 | 1년 · 6개월 · 3개월 이내(사유별) | 법 제11조제5항 |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종합공사 40억 원·전문 등 3억 원 이상 공사, 품목 4천만 원 이상 등 | 영 제11조 |
| 성능인증 | 유효기간 4년 | 법 제16조 |
| 상생협력 부정 참여 | 선정 취소와 5년 참여 금지 | 법 제20조의2제3항 |
| 권고 이행 | 입찰절차 중지 후 15일 이내 결과 통보 | 법 제21조제3항 |
자주 놓치는 일곱 가지
| 번호 | 놓치기 쉬운 점 | 되돌아갈 곳 |
|---|---|---|
| 1 | 분모를 섞습니다. 중소기업 50%는 구매 총액, 기술개발제품 15%는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이 분모입니다. | 10편 구매계획과 구매목표비율 |
| 2 | 경쟁제품과 우선조달계약을 섞습니다. 우선조달계약은 경쟁제품을 뺀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입니다. | 11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12편 우선조달계약과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
| 3 | 예외 사유를 쓰고도 공고문·시스템에 남기지 않습니다. | 11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12편 우선조달계약과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
| 4 |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품목명을 보지 않습니다. | 14편 직접생산확인 |
| 5 | 확인이 취소됐는데 계약을 그대로 둡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해지해야 합니다. | 15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와 제재 |
| 6 | 국가와 지방의 기준을 섞습니다. 계약서 생략 기준, 하자담보, 지연 금액의 이름과 비율이 다릅니다. | 8편 계약 이후(국가) · 9편 계약을 맺은 뒤 |
| 7 | 고시로 정해지는 숫자를 법령 본문에서 찾습니다. 고시금액, 경쟁제품 목록,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고시에 있습니다. | 1편 공공구매제도 법령 읽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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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7.1., 제21447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2., 제36728호), 시행규칙(시행 2023.8.8., 제76호),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각 편의 기준일)
- 이 글은 10편~18편의 요약이므로 각 숫자의 근거는 해당 편을 확인하세요. 고시로 정해지는 항목(고시금액, 경쟁제품 목록 등)은 확인 필요.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은 계약서와 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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