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는 어떻게 정하나, 지방계약법령으로 읽기
-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은 재정지출이 드는 입찰의 낙찰자를 이행능력이 있는 최저가 입찰자,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설계공모 당선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맞는 자로 나눕니다. 세부는 시행령 제42조~제48조가 정합니다.
- 국가와 달리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부터 종합평가(영 제42조의3)로 낙찰자를 정하고, 물품 제조·용역은 10억 원 이상이면 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계약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국고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적격심사의 점수·배점은 별도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정하는데 이 글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심사 기한·기준 점수·낙찰하한율은 확인 필요로 두고, 입찰공고의 세부심사기준을 보도록 안내합니다. 국가 편(6편)과 나란히 읽으세요.
지방도 낙찰자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가 낙찰자 결정의 틀을,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8조가 방법별 세부를 정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법 제12조와 시행령 제37조·제38조, 입찰 무효는 시행령 제39조와 시행규칙 제42조가 정합니다. 서류 제출, 계약 체결 기한 같은 실무 규칙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에 있습니다.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만 다룹니다. 국가 기관의 낙찰자 결정은 6편에서 읽었습니다. 두 법령은 구조가 닮았지만 숫자와 용어가 달라, 아래 표는 가능한 한 나란히 놓았습니다.
| 단계 | 근거 | 내용 |
|---|---|---|
| 1. 입찰보증금 납부 | 법 제12조, 영 제37조·제38조, 규칙 제41조 |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5% 이상 |
| 2. 입찰서 제출 | 영 제39조 |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제출. 낸 입찰서는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음 |
| 3. 개찰과 무효 확인 | 영 제40조, 규칙 제42조·제43조·제46조 | 입찰서를 열고 무효 사유 확인 |
| 4. 낙찰자 결정 | 법 제13조, 영 제42조~제48조 | 방법별 기준으로 결정. 적격심사나 종합평가는 시간이 걸려 낙찰선언이 늦춰질 수 있음 |
| 5. 계약 체결 |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하면 낙찰 취소·보증금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 지방에서 달라지는 점
| 질문 | 지방계약법령 | 근거 |
|---|---|---|
| 얼마를 내나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재난·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1천분의 25 이상 | 영 제37조제1항 |
| 무엇으로 내나 | 현금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상장증권, 보증보험증권, 각종 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서,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등 | 영 제37조제2항 |
| 언제까지 |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 규칙 제41조제1항 |
| 보증서 기간 |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제출마감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대안입찰·일괄입찰·특정공사(영 제94조)는 90일 이후 |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6.마 |
| 면제 대상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등. 건설업 등 등록업자와 녹색제품 인증업체는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경우(1년 미만이면 법 제31조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영 제37조제3항,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6.라 |
| 안 하면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국가는 국고귀속). 면제받은 자는 같은 금액을 내야 하고, 이를 위해 지급확약서를 내야 함 | 법 제12조제3항, 영 제37조제4항, 제38조 |
| 돌려받는 때 | 낙찰 안 된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즉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6.다 |
입찰 무효: 지방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무효 사유는 시행령 제39조제4항이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규칙 제42조가 열거합니다. 국가 규칙 제44조와 닮았지만 지방에만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 구분 | 무효로 되는 입찰 | 근거 |
|---|---|---|
| 자격·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 입찰보증금을 납부일시까지 내지 않은 입찰 | 규칙 제42조제1호·제2호 |
| 제출 방법 | 입찰서가 도착일시까지 오지 않은 입찰(정보처리장치 이용은 제외) / 같은 사항에 같은 사람(대표자가 같은 법인 포함)이 2통 이상 낸 입찰 /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은 입찰 | 제3호·제4호·제8호 |
| 등록·서류 | 상호나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낸 입찰 / 산출내역서를 내야 하는 입찰에서 내지 않았거나 금액이 다른 입찰 / 품질등 표시서를 내지 않은 입찰 | 제5호·제7호·제9호 |
| 지방에만 있는 사유 | 현장설명을 하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 제6호 |
| 공동계약·설계 | 공동계약 방법을 어긴 입찰 / 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에서 원안 설계자나 감리자가 공동 참여한 입찰 | 제11호·제12호·제12의2호 |
| 그 밖의 유의서 위반 | 입찰서 기명날인 없음,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 담합자의 입찰 등. 집행기준에는 종합건설업체·대기업 전기·정보통신 공사업자의 공사금액 하한 위반 입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대형공사 10인)을 넘거나 최소지분율 5% 미만인 입찰도 열거됨 | 제13호,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 |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가).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에게 무효 사유가 있어도 그 구성원을 빼고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면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영 제39조제4항 단서). 무효로 하는 경우 개찰장소에서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규칙 제43조).
낙찰자 결정 방법
| 방법 | 대상·요건 | 낙찰자 | 근거 |
|---|---|---|---|
| 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 | 재정지출이 드는 입찰의 원칙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적격이면 낙찰 | 영 제42조제1항·제2항 |
| 최저가(2단계 입찰) | 영 제18조에 따른 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규격·가격을 동시에 실시해 입찰자가 1인이면 행정안전부령에 따름 | 영 제42조제1항제3호 |
| 종합평가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영 제42조제1항제1호). 물품 제조·용역은 10억 원 이상이면 선택 가능. 국가유산수리로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공사는 반드시 |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 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합산해 최고점자 | 영 제42조의3 |
| 협상에 의한 계약 | 물품(단순 구매 제외)·용역(단순노무 제외)으로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공공시설물 안전성 등이 필요할 때. 입찰공고에 명시 | 제안서 평가 후 협상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자 | 영 제43조 |
| 품질 등에 의한 낙찰 | 물품 제조·구매에서 가격에 따라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등 | 가격 외에 품질·규격을 종합해 가장 경제성 있는 자. 평가기준은 입찰 전에 열람 | 영 제45조, 규칙 제44조(10일 이내 결정) |
| 설계공모 |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 | 공모작을 심사해 최고점자. 동점이면 추첨 | 법 제13조제2항제3호, 영 제42조의4 |
| 희망수량 | 다량 물품 |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 낮은 단가 순(매각은 높은 단가 순) | 영 제46조·제47조 |
법 제13조제2항제1호 단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의 세부 절차는 시행령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예규에 있을 것으로 보여 확인 필요입니다.
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합니다. 장관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에 적용할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고, 시행 15일 이상 전에 알려야 합니다(영 제42조제4항·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성상 필요하면 장관과 협의해 기준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제3항). 그래서 같은 공사라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부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와 달라지는 곳
| 구분 | 국가(6편) | 지방(이 글) |
|---|---|---|
| 종합평가 낙찰제 기준 |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 등(영 제42조제4항)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영 제42조제1항제1호·제42조의3) |
| 낙찰자 불계약 시 보증금 | 국고 귀속(법 제9조제3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 귀속(법 제12조제3항) |
| 보증금 면제 요건(건설업 등) |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 영위, 1년 이내 제재 이력 등 제외 |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영위(집행기준) |
| 적격심사 기준 제정자 | 재정경제부장관(예규 제37호) | 행정안전부장관, 없으면 시·도지사(영 제42조제4항) |
| 계약 체결 기한 | 물품은 낙찰통지 후 7일 이내 구비서류, 10일 이내 계약. 공사·용역은 10일 이내 |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집행기준) |
| 종합평가 동점 처리 | 합산점수가 같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기준(영 제47조제1항제5호) | 기술이행능력 점수 → 입찰금액 낮은 자 → 추첨(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7.마.4) |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 물품·용역 전반, 긴급성·국가안보 등도 사유 | 단순 물품구매와 단순 노무 용역은 제외, 창의성·예술성이 사유(영 제43조) |
| 용어 | 각 중앙관서의 장, 계약담당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
낙찰하한율, 즉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와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지방에도 있습니다(법 제13조제4항). 다만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 확인한 시행령 조문에는 보이지 않아 확인 필요로 둡니다.
가격이 같으면 어떻게 정하나
| 낙찰자 결정 방법 | 동일가격(동점)일 때 | 근거 |
|---|---|---|
| 희망수량 일반입찰 | 입찰수량이 많은 자. 수량도 같으면 추첨 | 영 제48조제1항제1호 |
| 이행능력 심사 |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 점수도 같으면 추첨 | 제2호 |
| 종합평가(300억 원 이상 공사) | 합산점수가 높은 자. 동점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 집행기준은 기술이행능력 점수, 입찰금액, 추첨 순 | 제3호, 집행기준 |
| 2단계 입찰 |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 평가도 같으면 추첨 | 제5호 |
출석하지 않았거나 추첨을 하지 않은 입찰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이 대신 추첨할 수 있습니다(영 제48조제2항).
낙찰 이후: 계약 체결, 낙찰 취소, 제재
| 상황 | 내용 | 근거 |
|---|---|---|
| 계약 체결 기한 |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산출내역서는 착수신고서 제출 때(물품은 계약 체결 때)까지. 불가항력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1.가·나 |
| 계약을 안 하면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낙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보증금은 세입 조치. 공사이행보증서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도 같음 |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6.나, 제3절 1.라 |
| 그다음 조치 |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고, 가격과 조건은 기한 외에 바꿀 수 없음 | 영 제19조제2항 등,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5 |
| 부적격 판명 | 계약 전에 무효 등 부적격으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있으면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7.차 |
| 낙찰자 결정 취소 | 거짓 서류로 부당하게 낙찰받은 경우나 청렴서약서를 위반해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해야 함. 다만 다른 법률이 금지하거나 긴급 재난복구 등 예외가 있음 |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8 |
| 입찰참가자격 제한 |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년 이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계약 불체결이 구체적으로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영 제92조 별표에서 확인 필요 | 법 제31조제1항, 영 제92조 |
재입찰 조문은 지방 시행령에서 제19조입니다. 번호가 국가 영 제20조와 다르니 인용할 때 주의하세요.
우선구매 대상과 경합하면
지방계약법 제9조제5항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면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우선구매는 우선구매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네 가지
| 질문 | 확인할 곳 |
|---|---|
| ① 어떤 방법으로 낙찰자를 정하나 |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방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심사기준.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종합평가인지 봅니다. |
| ② 보증금은 얼마이고 면제되나 | 5% 이상이 원칙. 면제 대상(1년 이상 영위 요건 포함)인지, 지급확약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 ③ 심사서류 기한과 점수 기준은 |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입찰공고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 ④ 낙찰 후 10일 안에 계약할 수 있나 | 못 하면 낙찰 취소와 보증금 세입 조치, 제재 위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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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공공구매제도 길잡이
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법령과 예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4.2.17., 제19634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6.3., 제36338호), 시행규칙(시행 2026.7.1., 행정안전부령 제62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6.3., 제36338호)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시행 2026.7.1.) 제8장 입찰 유의서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입찰의 낙찰 여부와 제재는 입찰공고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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