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조달계약과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금액이 작은 계약은 누구와 맺나

핵심 요약
  • 경쟁제품을 뺀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은 중소기업자와 먼저 계약해야 합니다(법 제4조제2항). 이것이 우선조달계약입니다.
  • 방법은 추정가격으로 갈립니다. 1억 원 미만은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1억 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니다(영 제2조의2제1항).
  • 예외 사유를 쓰면 입찰공고문이나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유를 남겨야 합니다. 경쟁제품 쪽의 소기업 특례(법 제7조의2)는 따로 있어 두 제도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우선조달계약이란

11편의 경쟁제품은 '지정된 품목'을 중소기업자끼리 경쟁시키는 제도입니다. 우선조달계약은 반대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물품·용역'에도 중소기업자 우선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법 제4조제2항은 경쟁제품을 제외한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과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고시금액은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입니다. 같은 조항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를 정하는 고시입니다. 현재 고시 금액은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공사는 이 조항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문이 '물품 및 용역'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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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간별 계약방법

추정가격 방법 근거
1억 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
1억 원 이상 ~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영 제2조의2제1항제2호
1억 원 미만 중 완화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거나, 소기업·소상공인 참가자가 2인 미만이거나 적격자가 없어 유찰되면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가능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 가목·나목
공동사업 제품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제품화한 물품·용역은 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제한경쟁 가능. 공공기관이 조합에 요청해 3인 이상을 추천받으면 그중에서 지명경쟁. 연간 추천 횟수와 계약 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해 정함(고시 확인 필요)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제3항
낙찰자 결정 법 제7조제2항(계약이행능력 심사)과 영 제7조제3항·제4항을 준용. 조합 추천 지명경쟁은 영 제8조제4항도 준용 영 제2조의2제2항
중소기업자 확인 구매정보망으로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함 영 제2조의2제1항 본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곳도 들어갑니다(영 제2조의2제1항제1호). 괄호 안 단서이므로 입찰공고에서 확인하세요.

② 우선조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번호 사유 근거
1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에서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등으로 유찰 영 제2조의3제1항제1호
2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한 용역: 정책 자문용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용역, 교육과정 외 학교 교육활동 위탁용역, 요양급여 관련 검체검사 위탁용역,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위탁용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영 제2조의3제1항제2호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했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용역 영 제2조의3제1항제3호
4 특정한 성능·기술·품질이 필요해 우선조달계약 방법으로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영 제2조의3제1항제4호
5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영 제2조의3제1항제5호
기록 예외로 계약하려면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적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지방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 영 제2조의3제2항

제3호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같은 특별법 대상이 우선조달계약보다 앞설 수 있는 통로입니다. 어느 쪽이 앞서는지 서열을 정한 조문은 없으므로 기관이 사안별로 판단하고 사유를 남겨야 합니다.

③ 경쟁제품 쪽의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법 제7조의2)

경쟁제품에도 소기업 우대가 있습니다. 위치가 다른 조문이므로 우선조달계약과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구분 내용 근거
지정 물품·용역 경쟁제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 가능. 어떤 품목인지는 고시 확인 필요 법 제7조의2제1항
공동사업 제품 셋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해 경쟁제품 물품·용역을 제품화하면 1) 공동사업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또는 2)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소상공인 지명경쟁 중에서 계약 가능 법 제7조의2제2항
공동사업의 범위 협업지원사업, 조합과 3인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상표 활용, 조합이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 보유한 특허 활용,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대상,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용역의 생산·제공 등 규칙 제1조의2
비교 우선조달계약(법 제4조제2항) 경쟁제품 특례(법 제7조의2)
대상 경쟁제품을 뺀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 경쟁제품 중 지정 물품·용역, 공동사업 제품
성격 해야 하는 의무(체결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특례(체결할 수 있다)
참가 범위 추정가격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좁힘

④ 지방 기관은 언제부터 달라지나

법 제4조제2항에는 시행일이 다른 두 문안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문안은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의 재정경제부장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문안은 단서가 더해져,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에 같은 방식으로 우선조달계약을 해야 합니다.

시기 기준이 되는 고시 근거
현재 시행 중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 재정경제부장관 고시금액 법 제4조제2항 본문
2026.12.30. 시행 예정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은 같은 법 제5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 고시금액 법 제4조제2항 단서(시행일 2026.12.30.)

시행령 문안이 이 개정에 맞춰 바뀌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시행일 전후로 시행령과 고시를 다시 보세요. 확인 필요.

덧붙임: 국고보조금 수령 기관에 대한 권고

법 제4조제3항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받은 기관이나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해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은 이 금액을 100억 원으로 정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고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네 가지

질문 확인할 곳
① 경쟁제품인가 경쟁제품이면 11편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 먼저입니다. 우선조달계약은 경쟁제품을 뺀 품목입니다.
② 추정가격은 얼마인가 1억 원을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간인지 중소기업자 간인지 정합니다.
③ 예외 사유가 있나 영 제2조의3의 다섯 가지 중 어디인지 정하고 사유를 공고문이나 시스템에 남깁니다.
④ 다른 우선구매 제도와 겹치나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특별법 대상이면 영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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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공공구매제도 길잡이

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7.1., 제21447호, 제4조제2항 단서는 2026.12.30. 시행 예정),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2., 제36728호), 시행규칙(시행 2023.8.8.,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418호)
  • 확인 필요: 현재 고시금액, 경쟁제품 중 소기업 특례 지정 품목, 조합 추천 연간 한도(고시)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은 해당 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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