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획과 구매목표비율,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얼마나 사야 하나
- 판로지원법 제5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 계획에는 목표비율을 적어야 합니다. 비율은 해당 연도 구매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이 기본입니다(영 제4조제3항). 달성하기 어려운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목표도 같은 구매계획에 담깁니다. 다만 비율의 분모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그 연결을 표로 정리합니다.
구매계획이 왜 필요한가
앞선 글들은 계약 한 건을 어떻게 맺는지 다뤘습니다. 이 글부터는 기관 전체가 한 해 동안 중소기업제품을 얼마나 살지 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약 하나하나가 모여 기관의 구매실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합니다. 이때 구매계획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해야 합니다.
① 누가 통보하나: 시행령 제3조의 열거
법의 공공기관 범위(법 제2조제2호)가 그대로 통보 대상은 아닙니다. 통보하는 사람은 시행령 제3조가 열거합니다.
| 구분 | 통보하는 사람(영 제3조) |
|---|---|
| 국가기관 | 각 부의 장관, 처·청의 장, 감사원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 등(제1호 가목~라목). |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시·도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제2호)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회장, 한국은행 총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제3호)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제4호) |
| 지방공기업·의료원 |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제5호), 지방의료원의 장(제6호) |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의 계획을 한 번에 통보합니다. 읍·면·동이나 부서가 따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② 언제,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
| 시기 | 할 일 | 근거 |
|---|---|---|
| 매년 1월 31일까지 | 해당 연도 구매계획(목표비율 포함)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 | 영 제4조제1항 |
| 서식 | 물품은 별지 제1호서식, 공사·용역은 별지 제2호서식 | 규칙 제2조 |
| 매년 4월 30일까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고 | 영 제4조제4항 |
| 수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구매실적 제출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 | 법 제5조제4항, 영 제5조의2 |
| 종합·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구매계획과 실적을 종합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국회에 제출 | 법 제5조제3항 |
조달청의 조달통계로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실적 통보·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6항·제7항). 어떤 기관에 이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을 확인하세요.
③ 목표비율은 얼마이고, 무엇이 분모인가
| 질문 | 답 | 근거 |
|---|---|---|
| 기본 비율 |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 | 영 제4조제3항 본문 |
| 달성이 어려우면 | 기관의 특성상 50퍼센트 이상이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영 제4조제3항 단서 |
| 제품의 범위 | 물품·용역·공사 모두(법 제4조제1항의 '제품') | 법 제4조제1항, 영 제4조제2항 |
| 조달청의 작성 범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상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와, 수요기관에서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 | 영 제4조제2항 전단 |
| 그 밖의 기관의 작성 범위 |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한 계약과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용역·공사를 각각 구분해서 작성 | 영 제4조제2항 후단 |
분모가 '구매 총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사까지 포함하는 비율이므로, 공사를 뺀 총구매액을 쓰는 다른 우선구매 제도와 숫자를 바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④ 구매계획과 실적에 무엇을 담나
| 구분 | 포함 사항 | 근거 |
|---|---|---|
| 구매계획 |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2) 물품별·공사별·용역별 구매목표액 3)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목표액 4) 여성기업제품의 목표비율과 목표액 5) 장애인기업제품의 목표비율과 목표액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영 제5조제1항 |
| 구매실적 | 위 1)~6)의 구매실적(처음 목표에 미달하면 그 사유 포함). 전년도 공사 구매실적이 1천억 원 이상인 기관은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제품별 직접 구매실적도 포함 | 영 제5조제2항 |
목표에 미달한 부분은 숫자만이 아니라 사유까지 적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다른 우선구매 비율과 이어지는 곳
중소기업제품 한 곳에 낸다고 모든 우선구매 계획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제도별 비율과 분모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제도 | 비율 | 분모 | 계획을 내는 곳 |
|---|---|---|---|
| 중소기업제품 | 50퍼센트 이상(영 제4조제3항) | 구매 총액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 15퍼센트 이상(영 제12조제3항)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구매계획에 포함) |
| 여성기업제품 | 물품·용역 5퍼센트, 공사 3퍼센트(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7조) | 물품·용역은 구매 총액, 공사는 공사 구매 총액 | 구매계획에 구분해 포함 |
| 장애인기업제품 | 100분의 1(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제7조의2) | 구매 총액 | 구매계획에 구분해 포함 |
| 중증장애인생산품 | 총구매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 공사를 뺀 총구매액 | 보건복지부장관(따로 제출) |
앞의 세 줄은 중소벤처기업부 한 곳으로 모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부에 따로 냅니다. 같은 1월에 두 곳으로 서식이 나뉘므로 담당 부서가 다르면 일정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네 가지
| 질문 | 확인할 곳 |
|---|---|
| ① 우리 기관이 통보 대상인가 | 영 제3조 각 호의 기관인지, 상급기관이 일괄 통보하는지 확인합니다. |
| ② 분모에 무엇을 넣었나 | 공사 포함 여부, 조달청 의뢰분과 자체 구매분의 구분이 영 제4조제2항에 맞는지 봅니다. |
| ③ 4월 30일 공고 비율과 맞나 | 계획에 적은 비율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와 다르면 협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 ④ 미달 사유를 적었나 | 실적 통보 때 목표에 못 미친 부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영 제5조제2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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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공공구매제도 길잡이
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7.1., 제21447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2., 제36728호), 시행규칙(시행 2023.8.8.,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6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 다루지 않은 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표준사업장 등 다른 특별법의 세부 절차(해당 법령에서 확인)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기관별 목표비율과 통보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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