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부터 계약방법까지 읽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입니다. 지정 효력은 3년이고(영 제6조제6항), 공공기관은 이 품목을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사야 합니다(법 제7조제1항).
- 예외는 시행령 제7조제1항의 네 가지 사유뿐입니다. 예외를 쓰면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이나 전자조달시스템에 남겨야 합니다.
-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로 정하고, 5인 이상 공동수급체 우대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는 12편에서 이어집니다.
경쟁제품이란 무엇인가
법 제6조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품목이 지정됐는지는 법령 본문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경쟁제품은 10편에서 본 구매목표비율과는 다른 층의 장치입니다. 목표비율은 기관이 한 해 동안 채울 숫자이고, 경쟁제품은 해당 품목을 살 때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좁히는 계약방법 규정입니다.
①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단계 | 내용 | 근거 |
|---|---|---|
| 추천 |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정 대상 품목을 추천. 추천서에는 추천 사유와 지정 필요성, 제조·생산·판매 현황과 전망,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가능 여부, 관련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음 | 영 제6조제1항·제2항 |
| 협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계 기관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음 | 법 제6조제2항, 영 제6조제1항 |
| 지정·고시 |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정하고 고시 | 영 제6조제1항 |
| 유효기간 | 정기 지정은 효력이 생기는 날부터 3년. 수시로 추가·제외한 경우는 기존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 영 제6조제6항 |
| 수시 변경 | 추가나 제외가 특히 필요하면 정기 시한과 관계없이 협의를 거쳐 따로 지정·고시 가능 | 영 제6조제4항 |
| 세부 절차 | 그 밖의 지정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 | 영 제6조제7항 |
지정 제외 요청도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해당 중소기업자의 육성이 필요한지를 고려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영 제6조제5항).
② 계약방법: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경쟁
| 질문 | 답 | 근거 |
|---|---|---|
| 어떤 방법으로 |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하는 지명경쟁(합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 법 제7조제1항 |
| 예외가 되는 경우 |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이나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한 중소기업제품을 사는 경우 2)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수의계약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적격자가 없는 등으로 유찰되어 다른 경쟁입찰로 새로 진행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등 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 경우 | 영 제7조제1항 |
| 예외를 쓰면 |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적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지방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 | 영 제7조제2항 |
| 누가 참여하나 |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 조합은 별도 요건(영 제9조제2항) | 영 제9조제1항 |
| 직접생산 확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계약하는 경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 제외). 직접생산확인은 이 시리즈의 뒤 회차에서 다룸 | 법 제9조제1항 |
우선구매 특별법 대상은 예외 사유 1)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쟁제품이라고 해서 언제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사유는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③ 낙찰자는 어떻게 정하나
| 구분 | 내용 | 근거 |
|---|---|---|
| 원칙 |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계약상대자를 결정 | 법 제7조제2항 본문 |
| 심사 순서 |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 최종 낙찰자 결정 | 영 제7조제6항 |
| 세부심사기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고시. 이행실적, 기술력, 재무상태 등을 종합 고려 | 법 제7조제4항·제5항 |
| 다른 결정방법 | 구매 효율성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필요하면 다음 방법도 가능: 1) 조달사업법의 다수공급자계약 2) 희망수량경쟁입찰 3)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 그 밖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방법 | 법 제7조제2항 단서, 영 제7조제3항 |
| 가격이 크게 낮아질 때 | 심사 외의 방법으로 납품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낙찰자 결정방법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과를 반영 | 영 제7조제4항 |
| 공동수급체 우대 | 5인 이상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중 영 요건에 맞는 곳을 우대 가능. 영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3인 이상 포함, 구성원 모두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기업 | 법 제7조제3항, 영 제7조제5항 |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가격만 낮다고 낙찰되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일반 낙찰자 결정은 6편과 7편에서 다룬 국가·지방계약법령의 방식이고, 경쟁제품은 이 글의 표가 먼저 적용됩니다.
④ 조합 추천 수의계약
| 질문 | 답 | 근거 |
|---|---|---|
| 무엇인가 | 경쟁제품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영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지방계약법령(영 제25조제1항제5호)의 수의계약 사유가 있을 때, 조합에 계약이행능력과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 영 제8조제1항·제2항 |
| 몇 곳을 추천하나 | 5인 이상. 신청자가 3~4인이면 신청자 수만큼,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이면 2인 이상도 가능 | 영 제8조제3항 |
| 가격 결정 | 추천받은 자 중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해 계약 | 영 제8조제2항 |
| 어디서 하나 | 추천 요청, 추천, 신청 모두 구매정보망을 이용 | 영 제8조제4항 |
| 한도 | 연간 계약한도와 추천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 고시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확인 필요) | 영 제8조제5항 |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네 가지
| 질문 | 확인할 곳 |
|---|---|
| ① 구매 품목이 현재 경쟁제품인가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와 구매정보망에서 품목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 ② 예외 사유를 쓰는가 | 영 제7조제1항 네 가지 중 어디인지 정하고, 사유를 공고문이나 시스템에 남깁니다. |
| ③ 참가자의 자격과 직접생산 확인 | 설비 요건과 직접생산 확인(법 제9조)을 갖췄는지 구매정보망으로 봅니다. |
| ④ 낙찰자 결정방법 표기 | 계약이행능력심사인지, 다수공급자계약 등 예외 방법인지 공고에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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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공공구매제도 길잡이
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7.1., 제21447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2., 제36728호)
- 다루지 않은 내용: 현재 지정된 경쟁제품 품목 목록과 지정 기간(고시 확인 필요), 참여자격 취소·제한(법 제8조~제8조의3), 직접생산확인의 세부 기준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의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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