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와 성능인증,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
핵심 요약 성능인증 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증해 주는 제도이고(법 제15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은 그 인증 등을 받은 제품 중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구하는 고시 제품입니다(법 제14조). 하나는 인증, 하나는 구매 장치입니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4년 이고, 필요하면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우선구매 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 입니다(영 제12조제3항). 우선구매 대상 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 제14조제3항). 두 제도를 한 줄씩 비교하면 구분 성능인증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성격 제품의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구하는 제도 누가 하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시험연구원이 공장 심사·성능검사 대행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 근거 법 제15조~제17조, 규칙 법 제13조·제14조, 영 제12조·제13조 공공기관에 미치는 효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우선구매 대상 요건 중 하나가 됨 우선구매 조치 요구를 받으면 이행하거나 사유를 통보 [설명 이미지 자리: post17-card.png] ① 성능인증 질문 답 근거 누가 받나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이 신청 법 제15조제1항·제2항 어떻게 심사하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 심사, 제품 성능검사 후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 시험연구원 등이 공장 심사·성능검사를 대행할 수 있음 법 제15조제3항·제6항 표지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제품·포장·홍보물에 표지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받지 않은 자는 사용할 수 없음 법 제15조제4항·제5항 비용 공장 심사 출장비, 제품 시험·검사 비용, 인증규격서 작성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법 제15조제7항, 영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