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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과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대기업과 지원 체계는 어떻게 연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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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는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돕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대상을 선정해 고시하고, 협력이 실패하거나 거짓으로 참여하면 선정 취소와 5년 참여 금지 가 따릅니다(법 제20조의2).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발주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사람입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15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21조). 구매비율이 목표 이하인 기관에는 사유 조사와 개선 조치, 우수기관·유공자 포상이 있어 이행력을 뒷받침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두 가지 지금까지는 계약 한 건의 규칙이었습니다. 이 글은 제도를 받쳐 주는 두 장치를 봅니다.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납품 역량을 키우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의 구매를 점검하는 공공구매지원관리자입니다. [설명 이미지 자리: post18-card.png] 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구분 내용 근거 목적 중소기업자의 혁신역량 강화, 소재·부품 산업 육성,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 법 제20조의2제1항 지원 대상 방식 1)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인력을 가진 기업과의 협력 2)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 3) 우수한 기술·시공 역량을 전수받기 위한 협력 4) 영이 인정하는 그 밖의 협력 법 제20조의2제2항 영이 인정하는 협력 서로 다른 기술·부품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협력, 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협력, 장관이 고시하는 협력 영 제17조의2제4항 선정 기준 제품의 성장성, 사업계획의 명확성·이행 가능성, 협력으로 기대되는 성과의 실현 가능성 등. 신청 때 사업계획서와 참여기업 간 협약서를 제출 영 제17조의2제1항·제2항 수행 평가 중간평가, 완료평가, 연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