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맺은 뒤, 계약보증금·대금·하자담보를 지방계약법령으로 읽기
핵심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뒤의 흐름은 국가와 비슷합니다. 계약서,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 (영 제51조), 공사 이행보증, 검사 14일, 대가 지급 5일, 하자담보, 지연배상금이 이어집니다. 다른 점은 분명합니다. 계약서 생략 기준이 5천만 원 , 하자담보와 하자보수보증금이 물품·용역에도 적용될 수 있고, 지체에 따른 금액은 지연배상금 이라 부르며 비율도 다릅니다. 보증금은 국고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됩니다. 주민생활 관련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자 가 감독에 참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8편(국가 편)과 나란히 읽으세요. 선금, 계약금액 조정, 계약일반조건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낙찰 다음에 오는 순서 지방계약법도 낙찰자와 계약서를 쓰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계약이 확정됩니다(법 제14조제3항).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만 다룹니다.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은 범위가 아닙니다. 단계 근거 핵심 ① 계약서 작성 법 제14조, 영 제49조·제50조 전자문서가 원칙.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등은 생략 가능 ② 계약보증금·이행보증 법 제15조, 영 제51조~제54조 10% 이상. 공사는 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선택 ③ 감독과 검사 법 제16조·제17조, 영 제56조~제64조 이행 완료 통지 후 14일 이내 검사. 주민참여감독자 ④ 대가 지급 법 제18조, 영 제67조·제68조 검사 후 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늦으면 이자 ⑤ 하자담보 법 제20조·제21조, 영 제69조~제72조 공사는 의무, 물품·용역은 필요 시. 하자보수보증금 2~10% ⑥ 지연과 해제 법 제30조·제30조의2, 영 제90조 지연배상금, 세입조치, 해제·해지 ① 계약서: 전자계약과 생략 기준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법 제14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