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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은 뒤, 계약보증금·대금·하자담보를 지방계약법령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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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뒤의 흐름은 국가와 비슷합니다. 계약서,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 (영 제51조), 공사 이행보증, 검사 14일, 대가 지급 5일, 하자담보, 지연배상금이 이어집니다. 다른 점은 분명합니다. 계약서 생략 기준이 5천만 원 , 하자담보와 하자보수보증금이 물품·용역에도 적용될 수 있고, 지체에 따른 금액은 지연배상금 이라 부르며 비율도 다릅니다. 보증금은 국고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됩니다. 주민생활 관련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자 가 감독에 참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8편(국가 편)과 나란히 읽으세요. 선금, 계약금액 조정, 계약일반조건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낙찰 다음에 오는 순서 지방계약법도 낙찰자와 계약서를 쓰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계약이 확정됩니다(법 제14조제3항).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만 다룹니다.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은 범위가 아닙니다. 단계 근거 핵심 ① 계약서 작성 법 제14조, 영 제49조·제50조 전자문서가 원칙.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등은 생략 가능 ② 계약보증금·이행보증 법 제15조, 영 제51조~제54조 10% 이상. 공사는 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선택 ③ 감독과 검사 법 제16조·제17조, 영 제56조~제64조 이행 완료 통지 후 14일 이내 검사. 주민참여감독자 ④ 대가 지급 법 제18조, 영 제67조·제68조 검사 후 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늦으면 이자 ⑤ 하자담보 법 제20조·제21조, 영 제69조~제72조 공사는 의무, 물품·용역은 필요 시. 하자보수보증금 2~10% ⑥ 지연과 해제 법 제30조·제30조의2, 영 제90조 지연배상금, 세입조치, 해제·해지 ① 계약서: 전자계약과 생략 기준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법 제14조제...

계약을 맺은 뒤, 계약보증금·대금·하자담보를 국가계약법령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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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낙찰자가 정해져도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법 제11조)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 (영 제50조), 공사는 이행보증, 이행 중 감독과 검사, 검사 후 대가 지급, 공사 하자담보가 이어집니다. 대가는 검사를 끝낸 뒤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지급해야 하고(영 제58조), 늦으면 이자를 줍니다. 반대로 계약상대자가 늦으면 지체상금(공사 1천분의 0.5 등), 의무를 어기면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 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만 다룹니다. 선금, 물가변동·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일반조건은 범위 밖입니다. 지방계약법령은 다음 편에서 따로 읽습니다. 낙찰 다음에 오는 순서 계약은 계약서를 쓰고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확정됩니다(법 제11조제2항). 그 뒤 이행을 확인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과정에는 정해진 기한과 보증이 따라붙습니다. 이 단계를 알아야 "중소기업이라서 받는 우대"가 아니라 "계약을 지키는 쪽의 부담"까지 함께 보입니다. 단계 근거 핵심 ① 계약서 작성 법 제11조, 영 제48조·제49조 기재사항 7가지.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등은 생략 가능 ② 계약보증금 법 제12조, 영 제50조·제51조 계약금액의 10% 이상. 의무 불이행 시 국고 귀속 ③ 공사 이행보증 영 제52조 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④ 감독과 검사 법 제13조·제14조, 영 제54조·제55조 이행 완료 통지 후 14일 이내 검사 ⑤ 대가 지급 법 제15조, 영 제58조·제59조 검사 후 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늦으면 이자 ⑥ 하자담보 법 제17조·제18조, 영 제60조~제63조 공사에 한해 1~10년 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⑦ 지체와 해제 법 제26조, 영 제74조·제75조 지체상금, 계약보증금 귀속과 해제·해지 ①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