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와 제재, 확인이 취소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
핵심 요약 직접생산 확인은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됩니다(법 제11조제2항). 거짓 취득, 설비 처분,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조사 거부, 재신청 불이행이 그 사유입니다. 확인이 취소되면 공공기관의 장은 그 업체와 맺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 변경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법 제11조제6항). 취소된 업체는 6개월~1년 신청이 제한되고, 거짓·하도급 납품 등에는 과징금 (위반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0 범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의2). 조사에서 취소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확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실제로 직접 생산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1항). 조사 결과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확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 전에는 청문을 합니다(법 제11조제8항). 번호 취소 사유 취소 범위 신청 제한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음 그 업체가 받은 모든 제품 모든 제품 1년 2 생산설비 임대·매각 등으로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 해당 제품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했거나 반납 기간 안에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 6개월 3 계약 후 하도급 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붙여 납품 그 업체가 받은 모든 제품 모든 제품 6개월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 그 업체가 받은 모든 제품 모든 제품 6개월 5 재신청 사유(대표자 변경, 공장 이전, 양도·양수·합병 등)가 생겼는데 재신청하지 않음 해당 제품만 규칙이 정한 기간 안에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 3개월 이내 근거는 법 제11조제2항(사유), 제3항(취소 범위), 제5항(신청 제한 기간)입니다. 취소는 수탁기관의 장이 취소되는 제품, 사유, 취소일을 문서로 알립니다(규칙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