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1편|좌회전 깜빡이 단속, 범칙금 3만원은 새 법이 아닙니다
요즘 좌회전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깜빡이를 꺼 둔 차도 단속 대상이라고 해서 "새로 생긴 법이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법이 아니라, 오래된 의무를 집중해서 단속하는 거예요. 1. 새 법이 아니라 집중단속이에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8~9월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집중단속하고 있어요. 좌회전·우회전·유턴·차로 변경 때 깜빡이를 켜지 않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확인 필요: 경찰청 공식 발표 원문 미확인, 언론 보도 기준] 방향을 바꿀 때 신호하라는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때부터 있었고,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됐다고 보도됐어요. 바뀐 건 법이 아니라 단속의 강도예요. [확인 필요: 제정·연혁은 언론 보도 기준] 2.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이에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좌회전·우회전·유턴·진로 변경 등을 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의무는 차로가 아니라 좌회전이라는 행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좌회전 차로에 서 있다고 신호를 생략할 수 없고, 신호 대기 중에도 켜 두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켜야 하는지는 시행령 제21조와 시행령 별표 2에 있어요. 좌회전은 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 이상 지점 부터 왼쪽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같은 법 제25조제4항은 깜빡이를 켠 앞차의 진행을 뒤차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3.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이에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나와요(법 제156조제1호, 시행령 제93조제1항·별표 8 제52호).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되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3 마목). 구분 대상 승합·승용 이륜 자전거등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