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6편|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의결만으로 안 되는 것들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구성부터 법이 정합니다. 이사 7명 이상, 외부추천이사 3분의 1 이상, 특수관계인 5분의 1 이하가 기본입니다. 정관 변경, 기본재산 처분·임대·담보, 일정 규모 이상 장기차입은 이사회 의결에 더해 시·도지사의 인가·허가 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사회가 잘못 결정하면 임원 해임명령, 직무집행 정지, 임시이사, 설립허가 취소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회의록에 남겨야 보호받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인 사무국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글은 이사회 의결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일들을 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이사·감사 구성 규칙 과 겸직 금지 이사회 소집·의결·회의록 의 법정 절차와 무효가 되는 경우 의결에 더해 인가·허가·보고 가 필요한 일 7가지 이사회 결정이 잘못됐을 때 시·도의 감독 수단 법인 관리는 시·도의 일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도의 고유사무 입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도 시·도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2026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도 법인 업무는 관할 시·군·구와 시·도와 협의하라고 안내합니다(머리말). 법인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을 준용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이사회 소집과 의결 방법이 대표적인 공익법인법 준용 사항입니다. 이사회 구성부터 법이 정합니다 [표 1] 사회복지법인 임원 구성 규칙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을 뉴스 더보기가 재구성 항목 기준 근거 인원 대표이사 포함 이사 7명 이상 , 감사 2명 이상 법 제18조제1항 외부추천이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 (소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