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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5편|후원금, 어디까지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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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후원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원칙을 정하고,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이 받기·쓰기·알리기·공개의 절차를 정합니다. "우리 기관 방식"이 들어갈 틈이 거의 없습니다. 지정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만 쓰고 15%까지 관리비로 쓸 수 있습니다. 비지정후원금은 간접비 50% 한도와 금지 항목 이 있습니다. 소식지·SNS로 1천만원 이상을 모집 하면 기부금품법이 한 겹 더 붙습니다. 두 법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후원금이 남았는데 운영비로 써도 되나요?" 회계 담당자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후원금을 받는 순간부터 공개까지, 쓸 수 있는 범위와 모금 규칙을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후원금 5단계 의무 (받기·증빙·쓰기·알리기·보고·공개) 지정·비지정후원금 의 사용 범위, 금지 항목, 이월 방법 기부금품법 등록 기준, 모집비용 한도, 과태료 위반하면 받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후원금에는 "우리 기관 방식"이 없다 재무·회계 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즉 법령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을 이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직접 명령하고(제34조제4항), 후원금 관리의 구체적인 절차도 이 규칙에 맡겼습니다(제45조제2항). 규칙 스스로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과 시설의 재무·회계는 이 규칙을 따른다고 정합니다(제2조의2). 내부규정이 보탤 수 있는 건 결재 절차 정도입니다. 후원금 부분만 봐도 "우리 기관 방식"이 들어갈 틈이 거의 없습니다. [표 1] 후원금, 받는 순간부터 공개까지 · 재무·회계 규칙을 뉴스 더보기가 단계별로 재구성 단계 해야 할 일 근거 1. 받기 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후원금전용계좌 (또는 시설 명칭을 붙인 시설장 명의 계좌)로 받고, 수입·지출 모두 그 계좌로 처리 규칙 제41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