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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주말·공휴일 10~20% 대상·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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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아이들과 고속도로를 타는 가정이라면 달라진 통행료 제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해서 등록한 가구에만 적용되므로, 대상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1. 어떤 제도인가요? 국토교통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새로 시행됩니다.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 2명: 통행료 10% 할인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통행료 20% 할인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를 넓히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 통행에 적용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9년 8월 21일까지이며, 이후 연장 여부는 재정 여건 등을 살펴 정한다고 보도됐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자녀 연령이 '미성년'으로만 적혀 있어서, 세부 인정 기준은 신청할 때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말 통행료가 1만 원이라면 자녀 2명 가구는 1,000원, 3명 이상 가구는 2,000원이 할인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통행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자녀 수에 따라 시작 시기가 다릅니다. 자녀 2명 가구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할인 시작이 늦었고, 지금은 두 경우 모두 시행 중입니다. 구분 신청 시작 할인 적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7월 22일 7월 28일 미성년 자녀 2명 8월 10일 8월 22일 정책브리핑 원문의 신청 시작일 표기는 자녀 수별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여러 언론 보도를 함께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3. 신청 방법과 준비물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모바일 앱, 영업소 ...

2027년 장애인복지 예산안, 일자리 2,600명 확대·훈련지원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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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부터 소득보장, 직업훈련과 취업까지. 2027년 장애인복지 예산안 에는 일상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변화가 담겼습니다. 특히 장애인일자리 확대와 직업재활시설 훈련지원비 신설, 훈련수당 인상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일반회계 예산안은 약 6조6,189억원 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약 7,053억원, 11.9% 증가 한 규모입니다. 어떤 지원이 확대되고, 실제 이용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입니다. 국회 심의·의결과 후속 사업지침에 따라 최종 예산과 지원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총액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일반회계 규모로,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예산까지 합산한 금액은 아닙니다. 2027년 장애인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장애인일자리·직업재활 지원 주요 변화 — 정부안 기준 사업 2026년 2027년 정부안 장애인일자리 규모 35,846명 38,446명 2,600명 확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훈련수당 월 13만원 월 15만원 월 2만원 인상 직업재활시설 훈련지원비 신설 전 월 10만원 지원 계획 약 20억원 편성 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3억5,000...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대상과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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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어도 지원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가족의 돌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참여해 온 가정에 돌봄을 이어갈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족의 일상 지원을 표현한 AI 제작 이미지로, 실제 이용자 사진이 아닙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활동지원의 한시적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기존 종료 시점인 2026년 10월 31일보다 2년 2개월 늘어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가족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지속해서 제공하려는 조치입니다. 가족 활동지원 연장, 핵심 내용 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제공 인력: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춘 가족 기존 허용 기한: 2026년 10월 31일 연장된 기한: 2028년 12월 31일 연장 기간: 2년 2개월 발표 내용: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 기간 연장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족의 서비스 제공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 예외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예외의 허용 기간을 늘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