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주말·공휴일 10~20% 대상·서류 총정리
주말에 아이들과 고속도로를 타는 가정이라면 달라진 통행료 제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해서 등록한 가구에만 적용되므로, 대상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1. 어떤 제도인가요? 국토교통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새로 시행됩니다.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 2명: 통행료 10% 할인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통행료 20% 할인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를 넓히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 통행에 적용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9년 8월 21일까지이며, 이후 연장 여부는 재정 여건 등을 살펴 정한다고 보도됐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자녀 연령이 '미성년'으로만 적혀 있어서, 세부 인정 기준은 신청할 때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말 통행료가 1만 원이라면 자녀 2명 가구는 1,000원, 3명 이상 가구는 2,000원이 할인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통행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자녀 수에 따라 시작 시기가 다릅니다. 자녀 2명 가구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할인 시작이 늦었고, 지금은 두 경우 모두 시행 중입니다. 구분 신청 시작 할인 적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7월 22일 7월 28일 미성년 자녀 2명 8월 10일 8월 22일 정책브리핑 원문의 신청 시작일 표기는 자녀 수별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여러 언론 보도를 함께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3. 신청 방법과 준비물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모바일 앱, 영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