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5편|후원금, 어디까지 쓸 수 있나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 후원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원칙을 정하고,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이 받기·쓰기·알리기·공개의 절차를 정합니다. "우리 기관 방식"이 들어갈 틈이 거의 없습니다.
- 지정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만 쓰고 15%까지 관리비로 쓸 수 있습니다. 비지정후원금은 간접비 50% 한도와 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 소식지·SNS로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면 기부금품법이 한 겹 더 붙습니다. 두 법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후원금이 남았는데 운영비로 써도 되나요?" 회계 담당자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후원금을 받는 순간부터 공개까지, 쓸 수 있는 범위와 모금 규칙을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후원금 5단계 의무(받기·증빙·쓰기·알리기·보고·공개)
- 지정·비지정후원금의 사용 범위, 금지 항목, 이월 방법
- 기부금품법 등록 기준, 모집비용 한도, 과태료
- 위반하면 받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후원금에는 "우리 기관 방식"이 없다
재무·회계 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즉 법령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을 이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직접 명령하고(제34조제4항), 후원금 관리의 구체적인 절차도 이 규칙에 맡겼습니다(제45조제2항). 규칙 스스로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과 시설의 재무·회계는 이 규칙을 따른다고 정합니다(제2조의2).
내부규정이 보탤 수 있는 건 결재 절차 정도입니다. 후원금 부분만 봐도 "우리 기관 방식"이 들어갈 틈이 거의 없습니다.
[표 1] 후원금, 받는 순간부터 공개까지 · 재무·회계 규칙을 뉴스 더보기가 단계별로 재구성
| 단계 | 해야 할 일 | 근거 |
|---|---|---|
| 1. 받기 | 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후원금전용계좌(또는 시설 명칭을 붙인 시설장 명의 계좌)로 받고, 수입·지출 모두 그 계좌로 처리 | 규칙 제41조의4 |
| 2. 증빙 |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 목록을 별도 장부로 비치 | 규칙 제41조의4 |
| 3. 쓰기 |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 사용 금지. 용도 미지정 후원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기준을 따르고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사용 | 규칙 제41조의7 |
| 4. 알리기 | 후원자에게 연 1회 이상 수입·사용 내용 통보 | 규칙 제41조의5 |
| 5. 보고·공개 | 결산 때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게시판·홈페이지에 3개월 공개(후원자 이름은 비공개) | 규칙 제41조의6 |
📖 표 읽는 법
다섯 단계 모두 "~해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규정이 정할 수 있는 건 각 단계를 누가 결재하고 언제 하는지 같은 절차뿐이고, 단계를 빼거나 기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쓸 수 있나 (2026 관리안내 기준)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의 사용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맡겼고, 그 기준이 관리안내에 있습니다(202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150~154). 법령이 위임해서 지침에 적힌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표 2] 지정후원금 vs 비지정후원금 사용 범위 · 뉴스 더보기 정리
| 구분 | ✔ 쓸 수 있는 것 | ✘ 쓸 수 없는 것 | 남으면 |
|---|---|---|---|
| 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단, 15%까지는 모집·관리·운영·결과보고 비용 | 지정 용도 외 사용 (이사회 의결로도 불가) | 이월하되 후원금임을 명시하고, 이월 후에도 후원금 관리기준대로 사용 |
| 비지정후원금 | 법인·시설 운영비. 인건비(가이드라인 수당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장비 | 간접비는 지출액의 50% 초과 금지.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직책보조비·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토지·건물 취득 원칙 금지 | 같음 |
📖 표 읽는 법
지정후원금은 "용도"가 묶여 있고, 비지정후원금은 "비율과 금지 항목"이 묶여 있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자유로운 돈은 없습니다.
"남으면" 열도 꼭 보세요. 관리안내는 후원금을 가급적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라고 하면서, 이월하거나 다른 회계로 넘길 때는 그 돈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표시하고 계속 후원금 기준으로 쓰라고 합니다(p.154). 해가 바뀐다고 일반 운영비가 되지 않습니다.
⚠ "법인·시설 운영에 써 주세요"는 지정후원금이 아닙니다
지정후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기탁서에 재무·회계 규칙의 세출 "목" 수준으로 용도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법인·시설의 운영"처럼 포괄적으로 지정하면 비지정후원금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관리안내 p.150).
실무 팁: 후원 신청서·기탁서 양식에 용도 선택란을 "목" 단위로 만들어 두면 나중에 분류 다툼이 줄어듭니다.
용도를 어기면 재무·회계 규칙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5)와 함께, 시설이라면 1차 개선명령, 2차부터 시설장 교체(시행규칙 [별표 4]) 대상입니다.
관리안내는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이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 적발되는데도 지자체 과태료 처분은 거의 없다"며 지자체에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는 게 안전합니다.
💡 후원금을 "모집"한다면 법이 하나 더 붙습니다: 기부금품법
소식지·현수막·SNS·홈페이지 등으로 후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모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2조).
-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10억원 이하는 시·도, 10억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입니다(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 모은 돈은 등록한 모집목적 외로 쓸 수 없고(남으면 등록청 승인을 받아 비슷한 용도로만, 제12조), 모집비용은 모집 규모에 따라 10~15% 이하에서만 충당합니다(제13조, 시행령 별표 1).
- 모집이 끝나면 30일 이내 완료보고서, 사용이 끝나면 60일 이내 사용명세 보고서를 내고, 1억원을 넘으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도 붙입니다(시행령 제19조·제20조).
- 등록 없이 모집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제16조), 접수 방법이나 검사 관련 의무를 어기면 300만~500만원 과태료입니다(제18조, 시행령 별표 2).
사회복지사업법은 이 법의 적용 제외 목록(제3조)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모집한 후원금은 기부금품법(모집·사용 목적)과 재무·회계 규칙(관리·보고)을 함께 지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따릅니다.
[표 3] 기부금품법, 숫자로 보는 핵심 기준 ·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를 뉴스 더보기가 재구성
| 구분 | 기준 | 금액·비율 | 근거 |
|---|---|---|---|
| 모집비용 충당 한도 | 모집금액 10억원 이하 | 모집금액의 15% 이하 | 법 제13조, 시행령 제18조·별표 1 |
|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13% 이하 | 같음 | |
|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2% 이하 | 같음 | |
| 200억원 초과 | 10% 이하 | 같음 | |
| 과태료 | 모집종사자가 모집자를 위한 모집임을 표시하지 않음 | 300만원 | 법 제6조제2항·제18조, 시행령 별표 2 |
|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기부금품 접수 | 400만원 | 법 제7조제1항·제18조 | |
| 등록청의 관계 서류 제출명령 불응 | 400만원 | 법 제9조제1항·제18조 | |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거부·기피·방해 | 500만원 | 같음 | |
| 형사처벌 | 등록 없이 모집, 모집목적 외 사용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16조 |
📖 표 읽는 법
사회복지시설의 모금은 대부분 10억원 이하이니 "모집금액의 15% 이하" 만 기억하면 됩니다. 1천만원을 모았다면 홍보물 제작, 결제 수수료, 결과보고 비용 등은 150만원까지만 그 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접수 장소 규정은 2024년 법 개정으로 전용계좌·정보통신망 접수도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허용됩니다(법 제7조제1항 단서). 현장 모금함을 운영한다면 장부 기록과 영수증 발급을 꼭 함께 챙기세요(제7조제2항).
💡 "15%"가 두 번 나오지만 서로 다른 규칙입니다
관리안내의 지정후원금 15%(모집·관리·운영·결과보고 비용, p.150)는 재무·회계 규칙이 위임한 후원금 관리 기준이고, 기부금품법의 모집비용 15% 이하는 등록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에 붙는 법률 기준입니다. 등록 모금으로 들어온 지정후원금이라면 두 기준을 모두 넘지 않게 집행해야 합니다.
[표 4] 재무·회계 규칙과 기부금품법, 무엇이 다른가 · 뉴스 더보기 정리
| 구분 | 재무·회계 규칙 | 기부금품법 |
|---|---|---|
| 무엇을 다루나 | 시설이 받는 모든 후원금의 관리 | 일정 금액 이상을 적극 모집하는 행위 |
| 언제 적용되나 | 후원금을 받는 순간부터 항상 |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할 때 |
| 핵심 의무 | 전용계좌, 영수증, 후원자 통보, 결산 보고·3개월 공개, 지정용도 외 사용 금지 | 모집 등록, 모집목적 외 사용 금지, 모집비용 15% 이내, 완료·사용 보고, 1억원 초과 시 회계감사 |
| 담당 기관 | 시·군·구(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시·도(등록청) |
| 어기면 | 과태료(300만원 이하), 행정처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300만~500만원 |
📖 표 읽는 법
둘은 선택이 아니라 겹쳐서 적용됩니다. 재무·회계 규칙은 "모든 후원금"에 늘 깔려 있고,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 모집"이라는 조건이 맞을 때 그 위에 한 겹 더 얹힙니다. 연말 모금 캠페인을 기획한다면 목표액부터 확인하세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는 쓸 수 없고(규칙 제15조), 법인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법인과 시설을 감사해야 하며(제42조), 회계부정이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지자체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42조의2).
후원금, 층별로 정해 둔 것
[표 5] 후원금, 층별로 정해 둔 것 · 뉴스 더보기 정리
| 층 | 문서 | 이 층이 정한 것 |
|---|---|---|
| ①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기부금품법 | 수입·지출 공개와 관리의 명확성 / 1천만원 이상 모집 시 등록 |
| ② 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5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② 시행규칙 | [별표 4], 제25조 | 용도 외 사용 시 1차 개선명령·2차 시설장 교체, 후원금품대장 비치 |
| ③ 재무·회계 규칙 | 제41조의4~7 | 전용계좌, 영수증, 후원자 통보, 결산 보고·3개월 공개, 지정용도 외 사용 금지 |
| ④ 지침 | 2026 관리안내 p.150~154 | 지정후원금 15% 관리비, 비지정 간접비 50% 한도, 금지 항목, 이월 시 표시 |
| ⑤ 내부규정 | 회계규정·결재규정 | 후원금 집행 결재선, 후원자 예우 방식, 영수증 발급 담당 |
📖 표 읽는 법
후원금은 ④층 지침까지 법령이 직접 위임한 기준으로 촘촘하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⑤층 내부규정이 움직일 공간은 결재와 담당자 지정 정도로 좁습니다. 0편의 운영위원회 예와 비교해 보면, 주제마다 내부규정의 폭이 다르다는 것이 보입니다.
👉 "남은 지정후원금으로 컴퓨터를 사도 될까?" 사례를 단계별로 판단하는 과정은 3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의 반환·제재부가금은 1편에서 다룹니다.
한 줄 정리
💡 후원금은 용도(지정)와 비율·금지 항목(비지정)이 묶여 있는 돈입니다. 이사회 의결이나 해가 바뀌는 것으로 그 묶임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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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목차: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0편|법·시행규칙·지침·내부규정, 어디까지가 의무인가
참고 자료
출처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현재 법령과 지침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법령 (시행일 · 공포번호)
- 사회복지사업법 · 2025. 10. 2. 시행 · 법률 제20883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2026. 2. 3. 시행 · 대통령령 제36071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2026. 8. 27. 시행 ·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별표 4는 2023. 7. 13. 개정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2023. 1. 1. 시행 ·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24. 7. 31. 시행 · 법률 제20369호
- 같은 법 시행령 · 2024. 12. 27. 시행 · 대통령령 제35038호 (별표 1·2 포함)
지침·판례
-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나 관할 지자체 등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관리안내·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 지침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지정후원금 #기부금품법 #재무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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