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5편|후원금, 어디까지 쓸 수 있나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 3줄 요약

  1. 후원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원칙을 정하고,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이 받기·쓰기·알리기·공개의 절차를 정합니다. "우리 기관 방식"이 들어갈 틈이 거의 없습니다.
  2. 지정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만 쓰고 15%까지 관리비로 쓸 수 있습니다. 비지정후원금은 간접비 50% 한도와 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3. 소식지·SNS로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면 기부금품법이 한 겹 더 붙습니다. 두 법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후원금이 남았는데 운영비로 써도 되나요?" 회계 담당자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후원금을 받는 순간부터 공개까지, 쓸 수 있는 범위와 모금 규칙을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후원금 5단계 의무(받기·증빙·쓰기·알리기·보고·공개)
  • 지정·비지정후원금의 사용 범위, 금지 항목, 이월 방법
  • 기부금품법 등록 기준, 모집비용 한도, 과태료
  • 위반하면 받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후원금에는 "우리 기관 방식"이 없다

재무·회계 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즉 법령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을 이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직접 명령하고(제34조제4항), 후원금 관리의 구체적인 절차도 이 규칙에 맡겼습니다(제45조제2항). 규칙 스스로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과 시설의 재무·회계는 이 규칙을 따른다고 정합니다(제2조의2).

내부규정이 보탤 수 있는 건 결재 절차 정도입니다. 후원금 부분만 봐도 "우리 기관 방식"이 들어갈 틈이 거의 없습니다.

[표 1] 후원금, 받는 순간부터 공개까지 · 재무·회계 규칙을 뉴스 더보기가 단계별로 재구성

단계 해야 할 일 근거
1. 받기 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후원금전용계좌(또는 시설 명칭을 붙인 시설장 명의 계좌)로 받고, 수입·지출 모두 그 계좌로 처리 규칙 제41조의4
2. 증빙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 목록을 별도 장부로 비치 규칙 제41조의4
3. 쓰기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 사용 금지. 용도 미지정 후원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기준을 따르고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사용 규칙 제41조의7
4. 알리기 후원자에게 연 1회 이상 수입·사용 내용 통보 규칙 제41조의5
5. 보고·공개 결산 때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게시판·홈페이지에 3개월 공개(후원자 이름은 비공개) 규칙 제41조의6

📖 표 읽는 법

다섯 단계 모두 "~해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규정이 정할 수 있는 건 각 단계를 누가 결재하고 언제 하는지 같은 절차뿐이고, 단계를 빼거나 기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쓸 수 있나 (2026 관리안내 기준)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의 사용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맡겼고, 그 기준이 관리안내에 있습니다(202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150~154). 법령이 위임해서 지침에 적힌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표 2] 지정후원금 vs 비지정후원금 사용 범위 · 뉴스 더보기 정리

구분 ✔ 쓸 수 있는 것 ✘ 쓸 수 없는 것 남으면
지정후원금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단, 15%까지는 모집·관리·운영·결과보고 비용 지정 용도 외 사용 (이사회 의결로도 불가) 이월하되 후원금임을 명시하고, 이월 후에도 후원금 관리기준대로 사용
비지정후원금 법인·시설 운영비. 인건비(가이드라인 수당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장비 간접비는 지출액의 50% 초과 금지.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직책보조비·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토지·건물 취득 원칙 금지 같음

📖 표 읽는 법

지정후원금은 "용도"가 묶여 있고, 비지정후원금은 "비율과 금지 항목"이 묶여 있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자유로운 돈은 없습니다.

"남으면" 열도 꼭 보세요. 관리안내는 후원금을 가급적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라고 하면서, 이월하거나 다른 회계로 넘길 때는 그 돈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표시하고 계속 후원금 기준으로 쓰라고 합니다(p.154). 해가 바뀐다고 일반 운영비가 되지 않습니다.

⚠ "법인·시설 운영에 써 주세요"는 지정후원금이 아닙니다

지정후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기탁서에 재무·회계 규칙의 세출 "목" 수준으로 용도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법인·시설의 운영"처럼 포괄적으로 지정하면 비지정후원금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관리안내 p.150).

실무 팁: 후원 신청서·기탁서 양식에 용도 선택란을 "목" 단위로 만들어 두면 나중에 분류 다툼이 줄어듭니다.

용도를 어기면 재무·회계 규칙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5)와 함께, 시설이라면 1차 개선명령, 2차부터 시설장 교체(시행규칙 [별표 4]) 대상입니다.

관리안내는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이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 적발되는데도 지자체 과태료 처분은 거의 없다"며 지자체에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는 게 안전합니다.

💡 후원금을 "모집"한다면 법이 하나 더 붙습니다: 기부금품법

소식지·현수막·SNS·홈페이지 등으로 후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모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2조).

  •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10억원 이하는 시·도, 10억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입니다(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 모은 돈은 등록한 모집목적 외로 쓸 수 없고(남으면 등록청 승인을 받아 비슷한 용도로만, 제12조), 모집비용은 모집 규모에 따라 10~15% 이하에서만 충당합니다(제13조, 시행령 별표 1).
  • 모집이 끝나면 30일 이내 완료보고서, 사용이 끝나면 60일 이내 사용명세 보고서를 내고, 1억원을 넘으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도 붙입니다(시행령 제19조·제20조).
  • 등록 없이 모집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제16조), 접수 방법이나 검사 관련 의무를 어기면 300만~500만원 과태료입니다(제18조, 시행령 별표 2).

사회복지사업법은 이 법의 적용 제외 목록(제3조)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모집한 후원금은 기부금품법(모집·사용 목적)과 재무·회계 규칙(관리·보고)을 함께 지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따릅니다.

[표 3] 기부금품법, 숫자로 보는 핵심 기준 ·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를 뉴스 더보기가 재구성

구분 기준 금액·비율 근거
모집비용 충당 한도 모집금액 1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5% 이하 법 제13조, 시행령 제18조·별표 1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3% 이하 같음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2% 이하 같음
200억원 초과 10% 이하 같음
과태료 모집종사자가 모집자를 위한 모집임을 표시하지 않음 300만원 법 제6조제2항·제18조, 시행령 별표 2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기부금품 접수 400만원 법 제7조제1항·제18조
등록청의 관계 서류 제출명령 불응 400만원 법 제9조제1항·제18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거부·기피·방해 500만원 같음
형사처벌 등록 없이 모집, 모집목적 외 사용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6조

📖 표 읽는 법

사회복지시설의 모금은 대부분 10억원 이하이니 "모집금액의 15% 이하" 만 기억하면 됩니다. 1천만원을 모았다면 홍보물 제작, 결제 수수료, 결과보고 비용 등은 150만원까지만 그 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접수 장소 규정은 2024년 법 개정으로 전용계좌·정보통신망 접수도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허용됩니다(법 제7조제1항 단서). 현장 모금함을 운영한다면 장부 기록과 영수증 발급을 꼭 함께 챙기세요(제7조제2항).

💡 "15%"가 두 번 나오지만 서로 다른 규칙입니다

관리안내의 지정후원금 15%(모집·관리·운영·결과보고 비용, p.150)는 재무·회계 규칙이 위임한 후원금 관리 기준이고, 기부금품법의 모집비용 15% 이하는 등록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에 붙는 법률 기준입니다. 등록 모금으로 들어온 지정후원금이라면 두 기준을 모두 넘지 않게 집행해야 합니다.

[표 4] 재무·회계 규칙과 기부금품법, 무엇이 다른가 · 뉴스 더보기 정리

구분 재무·회계 규칙 기부금품법
무엇을 다루나 시설이 받는 모든 후원금의 관리 일정 금액 이상을 적극 모집하는 행위
언제 적용되나 후원금을 받는 순간부터 항상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할 때
핵심 의무 전용계좌, 영수증, 후원자 통보, 결산 보고·3개월 공개, 지정용도 외 사용 금지 모집 등록, 모집목적 외 사용 금지, 모집비용 15% 이내, 완료·사용 보고, 1억원 초과 시 회계감사
담당 기관 시·군·구(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시·도(등록청)
어기면 과태료(300만원 이하), 행정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300만~500만원

📖 표 읽는 법

둘은 선택이 아니라 겹쳐서 적용됩니다. 재무·회계 규칙은 "모든 후원금"에 늘 깔려 있고,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 모집"이라는 조건이 맞을 때 그 위에 한 겹 더 얹힙니다. 연말 모금 캠페인을 기획한다면 목표액부터 확인하세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는 쓸 수 없고(규칙 제15조), 법인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법인과 시설을 감사해야 하며(제42조), 회계부정이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지자체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42조의2).


후원금, 층별로 정해 둔 것

[표 5] 후원금, 층별로 정해 둔 것 · 뉴스 더보기 정리

층 문서 이 층이 정한 것
①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기부금품법 수입·지출 공개와 관리의 명확성 / 1천만원 이상 모집 시 등록
②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시행규칙 [별표 4], 제25조 용도 외 사용 시 1차 개선명령·2차 시설장 교체, 후원금품대장 비치
③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7 전용계좌, 영수증, 후원자 통보, 결산 보고·3개월 공개, 지정용도 외 사용 금지
④ 지침 2026 관리안내 p.150~154 지정후원금 15% 관리비, 비지정 간접비 50% 한도, 금지 항목, 이월 시 표시
⑤ 내부규정 회계규정·결재규정 후원금 집행 결재선, 후원자 예우 방식, 영수증 발급 담당

📖 표 읽는 법

후원금은 ④층 지침까지 법령이 직접 위임한 기준으로 촘촘하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⑤층 내부규정이 움직일 공간은 결재와 담당자 지정 정도로 좁습니다. 0편의 운영위원회 예와 비교해 보면, 주제마다 내부규정의 폭이 다르다는 것이 보입니다.


👉 "남은 지정후원금으로 컴퓨터를 사도 될까?" 사례를 단계별로 판단하는 과정은 3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의 반환·제재부가금은 1편에서 다룹니다.

한 줄 정리

💡 후원금은 용도(지정)와 비율·금지 항목(비지정)이 묶여 있는 돈입니다. 이사회 의결이나 해가 바뀌는 것으로 그 묶임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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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목차: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0편|법·시행규칙·지침·내부규정, 어디까지가 의무인가

참고 자료

출처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현재 법령과 지침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법령 (시행일 · 공포번호)

  • 사회복지사업법 · 2025. 10. 2. 시행 · 법률 제20883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2026. 2. 3. 시행 · 대통령령 제36071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2026. 8. 27. 시행 ·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별표 4는 2023. 7. 13. 개정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2023. 1. 1. 시행 ·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24. 7. 31. 시행 · 법률 제20369호
  • 같은 법 시행령 · 2024. 12. 27. 시행 · 대통령령 제35038호 (별표 1·2 포함)

지침·판례

  •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나 관할 지자체 등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관리안내·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 지침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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