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1편|좌회전 깜빡이 단속, 범칙금 3만원은 새 법이 아닙니다
요즘 좌회전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깜빡이를 꺼 둔 차도 단속 대상이라고 해서 "새로 생긴 법이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법이 아니라, 오래된 의무를 집중해서 단속하는 거예요.
1. 새 법이 아니라 집중단속이에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8~9월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집중단속하고 있어요. 좌회전·우회전·유턴·차로 변경 때 깜빡이를 켜지 않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확인 필요: 경찰청 공식 발표 원문 미확인, 언론 보도 기준]
방향을 바꿀 때 신호하라는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때부터 있었고,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됐다고 보도됐어요. 바뀐 건 법이 아니라 단속의 강도예요. [확인 필요: 제정·연혁은 언론 보도 기준]
2.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이에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좌회전·우회전·유턴·진로 변경 등을 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의무는 차로가 아니라 좌회전이라는 행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좌회전 차로에 서 있다고 신호를 생략할 수 없고, 신호 대기 중에도 켜 두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켜야 하는지는 시행령 제21조와 시행령 별표 2에 있어요. 좌회전은 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 이상 지점부터 왼쪽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같은 법 제25조제4항은 깜빡이를 켠 앞차의 진행을 뒤차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3.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이에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나와요(법 제156조제1호, 시행령 제93조제1항·별표 8 제52호).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되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3 마목).
| 구분 | 대상 | 승합·승용 | 이륜 | 자전거등 | 근거 |
|---|---|---|---|---|---|
| 현장 단속(범칙금) | 운전자 | 3만원 | 2만원 | 1만원 | 시행령 별표 8 제52호 |
| 공익신고(과태료) | 차주 | 4만원 | 3만원 | - |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3 마목 |
승용자동차등에는 4톤 이하 화물차가, 승합자동차등에는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등이 포함돼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가중 금액을 정한 시행령 별표 7·별표 10에는 제38조 위반이 없어서, 깜빡이 위반만으로는 금액이 올라가지 않아요. 범칙금은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 가산금이 붙습니다(법 제164조).
4. 벌점 10점은 아직이에요
벌점 기준은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해요. 깜빡이 미점등에 벌점 10점을 새로 매기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이고, 이르면 2027년 중순 시행될 거라는 보도가 있어요. 지금 집중단속에는 벌점 없이 범칙금·과태료만 적용됩니다. [확인 필요: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과 개정안 미확인, 언론 보도 기준]
한 줄 정리
좌회전 깜빡이는 교차로 가장자리 30미터 전부터 켜고, 신호 대기 중에도 끄지 말고, 좌회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나 관할 경찰서 등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 8. 24. 시행]
생활 법률 시리즈 | 이전 편: 없음(1편) | 다음 편: 준비 중 | 목차: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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